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


‘키리졸브/독수리(Key Resolve/Foal Eagle)’훈련이 시작되다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와 이동, 통합 절차를 익히는 전시증원연습(RSOI)이 키 리졸브(Key Resolve)로 이름이 바뀌어 3월 2일부터 남한 각지에서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미군 병력 27,000명과 최첨단 군사무기를 동원해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 전역에서 벌이는 '키리졸브/독수리(Key Resolve/Foal Eagle)'연습을 위하여 이미 세계 최대규모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정밀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오하이호'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했으며, 미 본토 해병대 1사단의 제7연대 사령부가 이례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는 등 미 증원군의 전력은 예전보다 한층 강화되었다.

한미연합사는 1일에는 미 본토에서 연대급 해병사령부가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즈 사격장으로 전개해 한국 해병대와 협동훈련을 벌였으며, 6일에는 서울 한강에서 교량건설 훈련, 8일에는 한미 해병대가 목표물을 향해 지상으로 진격하는 훈련을 벌일 계획이다.

이미 2006년과 2007년에도 ‘작전계획 5027-04 3단계 2부’에 해당하는 만리포 상륙전 훈련 등을 통하여 평양을 직접 압박, 고립하기 위한 한미 군사훈련이 개최되었고, 최근 북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는 비난이 일자 명칭을 키리졸브로 변경하여 개최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기존 RSOI/FE의 침략적 성격과 다를 바 없다.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침략전쟁이다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유엔사 작전계획으로서 2년마다 수정 보완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종래의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수동적, 방어적 성격에서 공격적, 침략적 성격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2002년 12월 5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에 따르면 “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UNC/CFC)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을 가. 북한군을 격멸한다. 나. 북한정권을 제거한다. 다.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침략적 성격을 드러냈다. 즉,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반도 전면전 발생 상황에 따른 작전계획이긴 하지만, 방어 후 북한으로의 진격, 북한정권 제거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006, 2007년 RSOI/FE훈련이 작전계획 5027에 따른 한미 연합군사훈련이었던 것처럼, 명칭만 바뀌었을 뿐 훈련규모나 내용, 참가군인이나 장비 등에 있어 키리졸브 훈련도 기존 훈련과 다를 바 없는 침략적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다.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위헌.위법한 훈련이다.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군사훈련으로서 방어를 넘어선 침략적 군사훈련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 ‘평화적 통일의 사명’, ‘세계평화에 이바지’, 제4조 ‘통일지향과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 제5조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 ‘침략적 전쟁 부인’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화주의, 평화적 생존권 등에 위배된다.

또한, 키리졸브 연습은 타국의 침입 혹은 공격의 결과로서 생기는 군사적 점령, 무력행사에 의한 다른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병합을 금하고 있는 1974. 12. 14.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 결의 (a)항이나, 타국영역에 대한 포격 또는 타국에 대한 병기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b)항에도 위배된다. 즉,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침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무력행사에 그쳐야 함에도, 키리졸브 연습은 ‘방어’를 넘어선 ‘침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 위반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1조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 삼가’, 제2조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을 시 상호협의’, 제3조에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로 조약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북의 남침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북한군에 대한 격퇴와 무력화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침공은 ‘침략적’ 군사훈련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더욱이, 정전협정체제에서 벗어나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함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며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삭제함으로써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려는 2.13합의 정신이나, 남북간 평화공존을 향한 대화와 협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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