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민족일보 재심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주요간부'라는 신분이 인정되어야 하나, 민족일보는 영리법인으로 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용수 등이 그 외 다른 정당의 주요 간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소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또 "오랜 기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 온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측은 지난해 1월 법원이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처형당한 故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징역형 피해자들 역시 검찰의 항소 없이 명예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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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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