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족일보 재심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6일 서울형사지법의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23일 '민족일보 재심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주요간부'라는 신분이 인정되어야 하나, 민족일보는 영리법인으로 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용수 등이 그 외 다른 정당의 주요 간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소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또 "오랜 기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 온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측은 지난해 1월 법원이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처형당한 故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징역형 피해자들 역시 검찰의 항소 없이 명예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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