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17일 논평을 발표, 전날 법원의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에 대한 재심에서의 무죄판결을 환영하면서, " 진정한 복권과 보상을 촉구하며, 조용수사장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언론노조는 "애초부터 쿠데타 세력의 목표는 진보언론인을 살해하고 진보신문을 폐간해 공포로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것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언론인 조용수가 헌신했던 민족과 민중, 언론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한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언론사찰의 어두운 망령이, 광고탄압을 마다않는 재벌권력이, 여론을 산업으로 간주하는 정치권력이 47년 전과 다름없이 총검으로 조용수 사장을 탄압했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언론탄압에 저항했던 조용수 사장의 정신은 우리들의 언론자유 투쟁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다시 한 번 시대적 사명에 헌신하다 희생당한 조용수 사장의 삶을 돌이켜보며, 새롭게 반성과 각오를 다진다"고 천명했다.

민족일보 조용수사장에 대한 무죄 재심판결을 환영한다!
- 진정한 복권과 보상을 촉구하며, 조용수사장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 -


건국이후 최대의 언론탄압 사건으로 평가되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에 대한 ‘사법살인’사건이 16일 법원 재심을 통해 진실을 확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의 진실을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유가족을 포함해 지난 47년간 말 못할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보낸 모든 이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고(故) 조용수 사장은 지난 61년 4.19혁명을 앞두고 ‘민족의 진로 제시’, ‘부정과 부패 고발’, ‘노동대중의 권익 옹호’, ‘분단된 조국의 비애 호소’를 신조로 민족일보를 창간해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시대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진보언론인이었다. 그는 장면정권의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발표에 맞서 이를 언론탄압을 획책하는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중과 함께 저항하며 권력에 맞선 진정한 언론인이었다. 그러나 5ㆍ16 군사쿠데타를 성공시킨 박정희와 그 일당은 조용수 사장을 언론계의 핵심적 진보인사로 지목하고, 쿠데타 이틀 만인 5월1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지령 100호도 채우지 못한 민족일보를 강제로 폐간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애초부터 쿠데타 세력의 목표는 진보언론인을 살해하고 진보신문을 폐간해 공포로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용수 사장과 민족일보를 표적으로 삼았고, 남파간첩으로부터 신문사 설립자금을 전달받았다거나 괴뢰집단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는 ‘빨갱이’라는 엉터리 누명을 씌웠던 것이다. 신문사 발행인에 대한 이 같은 만행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 큼 잔인한 것이며 우리 언론사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있다.

언론인 조용수가 헌신했던 민족과 민중, 언론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한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사찰의 어두운 망령이, 광고탄압을 마다않는 재벌권력이, 여론을 산업으로 간주하는 정치권력이 47년 전과 다름없이 총검으로 조용수 사장을 탄압했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탄압에 저항했던 조용수 사장의 정신은 우리들의 언론자유 투쟁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언론노조는 우리 언론이 다시 한 번 시대적 사명에 헌신하다 희생당한 조용수 사장의 삶을 돌이켜보며, 새롭게 반성과 각오를 다진다.

2008년 1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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