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년간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을 담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제출됐다.
22일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해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2005년 12월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첫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이번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 제도화’로 설정했다.
또한 대북정책의 3대 원칙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상호 신뢰와 호혜 △남북당사자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제시했고 6대 추진방향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 △평화와 협력의 조화병행 △민간자율성 존중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도모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여건 조성 △국내외 지지기반 강화로 정했다.
이는 평소 참여정부가 주창해온 대북정책의 기조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남북당사자 원칙’을 분명히 명시한 점 정도가 눈에 띠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원칙과 방향하에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로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지원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추진의 대내외 기반 강화 등 7가지를 제출했다.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과제 중에는 ‘서울-평양 경협(상주)대표부 설치’ 문제가 포함돼 있으며,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과제 중에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이 들어있다.
통일부는 향후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 기본계획을 알리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2008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첫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대체로 기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수준에서 작성된 것으로 평가되며, 차기정부에서의 승계, 집행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2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차기정부도 이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남북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결정적 요인이다. 경제발전과 경제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전망과 요인"이라며 "차기정부의 경우도 남북관계를 도외시 할 수 없다고 본다.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적, 국익적 관점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존중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향후 기본계획 집행을 통해 남북관계발전법의 제정 취지에 상응하여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