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년간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을 담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제출됐다.

22일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해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2005년 12월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첫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이번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 제도화’로 설정했다.

또한 대북정책의 3대 원칙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상호 신뢰와 호혜 △남북당사자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제시했고 6대 추진방향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 △평화와 협력의 조화병행 △민간자율성 존중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도모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여건 조성 △국내외 지지기반 강화로 정했다.

이는 평소 참여정부가 주창해온 대북정책의 기조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남북당사자 원칙’을 분명히 명시한 점 정도가 눈에 띠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원칙과 방향하에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로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지원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추진의 대내외 기반 강화 등 7가지를 제출했다.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과제 중에는 ‘서울-평양 경협(상주)대표부 설치’ 문제가 포함돼 있으며,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과제 중에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이 들어있다.

통일부는 향후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 기본계획을 알리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2008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첫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대체로 기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수준에서 작성된 것으로 평가되며, 차기정부에서의 승계, 집행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2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차기정부도 이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남북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결정적 요인이다. 경제발전과 경제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전망과 요인"이라며 "차기정부의 경우도 남북관계를 도외시 할 수 없다고 본다.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적, 국익적 관점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존중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향후 기본계획 집행을 통해 남북관계발전법의 제정 취지에 상응하여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