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3시 외교부청사 제3브리핑룸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 정례브리핑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은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2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계획을 담은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이 '구속력이 전혀 없는 계획 아닌가'라는 일각에서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 같이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제3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넓은 토의도 거쳤고, 관련부처 차관 15명과 국회가 추천한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가 심도있는 심의와 논의과정도 거쳤다"면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관련국들이 깊은 관심을 표현하고 대화가 오가는 상황이기에 이 문제는 원만하게 국민들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원만하게 국민들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정부안에서 수행, 이행되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2.13 합의 조치 이행에 따라서 핵시설 불능화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폐기에 대한 국제적 의지가 교환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기본계획의 가치와 무게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좀 더 무게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본계획의 가치와 무게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좀 더 무게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 장관은 '차기정부도 이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남북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결정적 요인이다. 경제발전과 경제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전망과 요인"이라며 "차기정부의 경우도 남북관계를 도외시 할 수 없다고 본다.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적, 국익적 관점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존중될 것이라고 본다"고 못박았다.

한편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수송과 관련한 군사보장과 관련해 "(국방장관에서 합의가)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 장관은 "남북 국방장관회담도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회담"이라며 "그렇기에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회담이기에 총리회담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지켜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행에 따라서 (국방장관 회담에서)직접 열차에 대한 군사 보장을 할 지, 아니면 한 단계 낮은 실무회담을 통해서 할 지는 회담이 끝나봐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 보고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 제도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등 대북정책의 3대 원칙에 의거, △한반도 비핵화 달성 △평화와 협력의 조화병행 △민간자율성 존중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도모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여건 조성 △국내외 지지기반 강화 등 6대 추진방향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제시된 7대 전략과제 중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과 관련, 정부는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분야별 회담 체계화하고 나아가 서울-평양 경협(상주)대표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정례브리핑

1. 모두 말씀

어제 시청 앞 광장을 보니까 눈이 쌓인 광장 모습이 아주 새롭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겨울이 왔습니다. 내일이면 소설이라고 하는데 절기적으로 소설이 되면 대개 다 일을 마치고, 완전히 겨울채비에 들어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다 마치는 게 아니라 더 바빠졌습니다. 남북관계가 이제 금년 11월, 12월, 연말연시에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행사가 있게 돼서, 각종 각급 남북회담이 11월, 12월 중에 예정된 것만 14개나 있어서 통일부로서는 아주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은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경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였고, 다음주 중으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 기본계획을 국민에게 고시할 예정입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2005년 12월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의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60년대 초에 시작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버금가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정책이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 어느 정도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여 왔으나,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 변화에 좌우되어서 대북정책이 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내부의 갈등도 그동안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관계에 대해서, 혹은 대북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었던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5개년간의 대북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계획이 우리 국민에게는 물론 북한과 국제사회에도 공개되는 만큼, 북한의 준비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동시에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남북관계발전 기본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이뤄지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아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회․여야는 물론,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초안 작성부터 민간 연구기관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였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을 비롯하여 경실련 통일협회, 참여연대 등 30여개의 다양한 범위에 있는 민간단체와 사회단체의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민간위원들이 기본계획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8일 유관부처 차관 15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 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오늘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모든 보고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및 추진원칙, 그리고 주요 전략목표와 과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은 향후 5개년간의 정책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화해협력의 제도화, 이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정책목표 아래, 3대 원칙으로 남북관계발전을 내다보았습니다. 첫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둘째, 상호 신뢰와 호혜주의, 셋째,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 아래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추구한 7가지의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 갈 것입니다.

기존의 경협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새로운 경협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체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회․문화 교류를 다양화하고,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은 이제 매년 시행해 가면서 그해, 그해 상황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그 예산관계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에 이어서 매년 남북 상황이나, 국제관계 상황 등등을 고려해서 그해, 그해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이 시행계획은 또한 국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총리회담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제6차 종합기획단 회의 등을 개최하고, 총리회담의 후속조치 이행방향 및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총리회담 합의서의 발효절차는 국회 비준동의 여부 등 관련 절차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 이미 통일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위한 심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데, 정상선언에 국방 분야 합의사항 이행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표단 명단이 아직 확정이 안됐죠? 결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결제되는 대로 국방장관회담의 대표단 명단은 추후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정상선언 및 총리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분야별 남북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남북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11월 중에 예정된 주요 일정을 보면,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남북도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월 중에 현지답사를 위한 계획으로는, 백두산 관광을 위한 현지답사를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현지답사를 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민․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업협력사업 관련 현지답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평양 강남군 고읍리 지역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총리회담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년 내에 개선조치 들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총리회담에서 통행시간을 07시부터 22시까지 확대키로 합의한 바, 관련 통행절차도 간소화시켜 금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터넷과 이동전화도 가급적 조기에 개성공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종합기획단 회의 등을 통하여 정상선언 및 총리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분야별 후속조치는 소관분야 주무부처가 유관부처와 협의 아래 진행하게 될 것이고, 남북회담 운영 및 대북협의는 통일부에서 총괄․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후속조치 방향 수립과정에서 국회나 전문가집단,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청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뜻있고, 역사적인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 정상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정상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설정하였으며, 총리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냈던 남북열차 운행에 관한 일입니다.

지난 5월 17일, 문산-개성 간, 그리고 동해선의 제진-금강산 간 열차시험운영을 역사적이고 감동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진행되었던 남북철도협력분과회의 제1차 실무접촉 회의에서 모두 7개 항에 합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남북 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후속서도 동시에 채택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의 구체적 세부적 사항이 많아서 오늘 새벽에 회담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을 매일 1회씩 정례적으로 운행하고, 이를 11월 21일부터 시작하며, 남북이 기념행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차의 정기운행을 위해서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오는 12월 1일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성 신의주 철도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남북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철도연결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차관 형태로 북측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을 계기로 남북 열차 운행의 범위를 여객운송, 동해선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나간다는 원칙도 함께 합의하였습니다.

이제 오는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이 시작되면 남북 간 철도연결의 상징성을 넘어서 실제 활용단계에 들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연결에 합의한 이후, 실로 7년 만에 이뤄진 아주 소중한 결실입니다. 남북이 철도를 실질적으로 개통하고, 정례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철도를 통해서 개성공단의 증가하는 물류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개성공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남북경협 사업을 통해서 원자재 수송 등의 점에 있어서도 철도가 이용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실무접촉은 제1차 총리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협의하는 첫 회담으로써, 남과 북이 실질적인 실천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다른 협력분야의 이행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겸해서 드릴 말씀은 이번 12월 11일, 남북화물철도 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에 대한 것은 역시 오는 11월 27일부터 열리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중 마이크 미사용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군사보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방장관회담에서 그 합의가 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정성선언 이행을 위한 국방장관회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는 남북 간에 원칙,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회담이기 때문에 총리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한 것을 성실히 지켜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까지의 관행에 따라서 국방장관회담에서 직접 열차에 대한 군사보장을 할지, 아니면 군사보장을 한 단계 낮은 실무회담을 통해서 하게 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국방장관회담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이런 문제 논의 안 됐나요?

<답변> 지금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 개통식 관련해서, 개통하는 날, 개통식한다고 그러셨는데, 옛날에 시험운행 할 때처럼 기자들이 화물열차 타고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답변> 화물열차에 사람이 타고 가지는 않겠죠? 혹 화물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화물열차 첫 운행에 대한 기념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서 아직 양측 간의 실무적인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발전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라고 하면 차기 정부가 할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한 셈이 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아까 여러 가지 의미부여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차기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정세나 북측의 반응에 따라서 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하나마나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을 법 한데, 일종의 구속력이 전혀 없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일 뿐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계획도 차기정부에서 수정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국가의, 또는 정부의 5개년 기본계획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경제개발 5개년 기본계획같은 것이 하나의 선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내놓은 남북관계발전 기획계획 이외에 12가지 정도의 기본계획을 각 부처가 각각 발표합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이 일정한 정도 예측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정부가 미리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죠.

이번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넓은 토의도 거쳤고, 동시에 민간위원 9명과 정부 각 부처 차관 15명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심의위원회, 실제로 추천위원 가운데는 여야 국회가 추천하는 추천위원 9명도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심의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특히 정부부처에서 온 차관들은 실제로 이 문제를 정부 각 부처 간의 심도있는 심의와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국무회의에 이미 보고 되어서 국무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긴 과정을 통해서 정부 내의 부처 간에 충분히 합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추천한 민간위원 9명과 정부 각 부처의 15명의 차관이 참여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심의위원회가 심의․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국회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긴 기간동안, 이것도 1년반 걸렸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심의를 거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결국 남북관계 발전의 하나의 가시적인, 예측 가능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하나의 공감대를 설정하고 이 공감대를 통해서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은 남북관계가 지난 10년 간 놀라울 만큼 성장하여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연거푸 가지고, 국방장관회담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동시에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관련국들이 아주 깊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고, 대화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도 원만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성실하게 정부 안에서 이행되어 나가리라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6자회담을 통한 2.13 합의조치 이행에 따라서 현재 핵시설 불능화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국제적 의지가 서로 교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번 기본계획이 갖는 가치와 무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사회도 좀 더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기본계획을 국민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차기정부도 노무현 정부의 이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한반도 미래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발전,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도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전망과 요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기 정부의 경우도 남북관계를 결코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5개년 간의 하나의 긴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할 남북관계의 과제를 설정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어느 정치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존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문> ***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법률적 역할과 의미, 남북철도 물동량 관련 질의)

<답변> 뒤의 질문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철도의 물동량에 관한 것은 지금 개성공단만 내다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3% 지하자원 광물에 대한 운송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인도적 지원물자 같은 것도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경공업 원자재 지원도 역시 이러한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물류를 위한 개통은 사실상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고, ‘당장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곧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늘려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일 1회 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동량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과연 법률적으로 어떤 역할과 힘을 갖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이것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 내부에서 좀 더 넓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특별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원칙 아래, 이 틀 안에서 그해, 그해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 시행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이행해 나가야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국내 상황이나 남북관계 상황, 또는 국제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진폭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의 우선순위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신과 방향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시에 남북화해협력을 제도화해 나간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행계획이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목표달성에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사히신문의 최재웅입니다. 엊그제 유엔에서 있었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기권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보도를 통한다면 대통령께서 그것을 직접 지시했다는 천호선 대변인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정부에 대해서 안보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논의했을 것으로 아는데요, 작년에 핵 실험한 이후에는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번에는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그런 입장을 통일부에서 내셨는지요.

그리고 정상선언 조항에 보면, 상대방의 내정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때 당시 그 조항이 만들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느 부처가 어떤 의견을 가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셔서 이번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고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도 물론 고려되었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도 고려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충분히 고려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다보는 것은 역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고 하는 긴 틀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프레시안 황준호 기자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예산이 수반된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는 점, 이것은 발전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의 소요재원에서 보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그것은 남북협력기금 범위 내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국회 예․결산 시에 심의되고 동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기본계획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없지 않나, 아주 형식적인 조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답변> 오늘 국회에서도 단서조항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조항이 정말 정당한 것이냐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만, 우리 통일부로서의 판단은 이번 기본계획의 내용이 기본목표와 방향, 비전, 과제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의 액수 등을 내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법률적인 틀 속에서 남북관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심의할 때 역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은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아래 오늘 보고할 수 있도록 의안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정부 각 부처에서 만드는 12개의 기본계획들 가운데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국회에 보고하는 것도 3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그대로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국회에서 보고로 끝났습니다만, 우리 통일부로서는 앞으로 국회가 그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결정한다면 역시 그에 따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요미우리 황웅재입니다.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남북정상선언에서 나왔던 ‘내정간섭 하지 않겠다’는 부분과, 아까 질문에 추가되는 질문인데요, 이번에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사표명하지 않으신 것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아닌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화물열차에 관한 것인데요, 첫 날 움직일 때 무엇을 싣고, 무엇을 가지고 내려오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북한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물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차량으로 할 경우와 열차수송을 할 경우 차이점이 생기는지요.

<답변> 우선 세 번째 질문은 통관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통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양측의 그런 합의도 있고, 제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어떤 물건이 오고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의 예견을 말씀드린다면, 아마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자들이 남으로 수송되어 내려오지 않을까, 예견합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내정간섭 얘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번에 이 결정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꼭 이것만이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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