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나카 히로시(田中宏, 류코쿠대학 교수)
 

<조선학교> 연재를 시작하며

2005년 <에다가와 조선학교 재판>으로 한국사회에도 일본 내 조선학교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근의 다큐멘타리 영화 <우리학교>는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며 한국사회에 참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난 5월엔 <에다가와 조선학교 지원모금>이 결성돼 대중적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조선학교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에게 잊혀진 60년의 역사, 700만 재외동포의 삶과 역사가 있다. 그 가운데 우뚝 솟은 탑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학교이다. 통일을 비롯, 한국사회가 큰 그림을 그리며 바른 사회를 지향해 나간다면 조선학교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껴안고 가야 할 곳이다.

조선학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의 인식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3부에 걸쳐 <조선학교>를 기획 연재한다. 1부 <한국사회와 조선학교>, 2부 <조선학교가 걸어온 길>, 3부 <일본 안에서의 조선학교>를 8월 말까지 총 10여회에 걸쳐 <통일뉴스>와 <민중의 소리>에 공동으로 연재하고 또한 조선학교를 다닌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함께 전달하고자 한다. 조선학교에 초점을 맞춘 한국사회내의 첫 기획일 것이다. <에다가와 조선학교 지원모금>

<연재 순서>

1부 한국사회와 조선학교(황의중)

조선학교와의 만남은 새로운 가능성과의 만남
<연재 조선학교> 한국사회와 조선학교 1

조선학교는 인간을 지켜주는 '스위트 홈'이다
<연재 조선학교> 한국사회와 조선학교 2

조선학교는 보물 보따리
<연재 조선학교> 한국사회와 조선학교 3

조선학교는 한국사회의 구세주(?)
<연재 조선학교> 한국사회와 조선학교 4

2부 조선학교가 걸어온 길(오규상)

민족교육의 시작, 해방후 10년간의 우리학교(1945년8월∼1955년)
<연재 조선학교> 조선학교가 걸어온 길 1

총련결성이후의 우리학교(1955년5월∼1990년대말)
<연재 조선학교> 조선학교가 걸어온 길 2

최근년간의 우리학교 (2000년∼ 현재)
<연재 조선학교> 조선학교가 걸어온 길 3

3부 일본 안에서의 조선학교

재일동포와 조선학교 - 김진호
<연재 조선학교> 일본 안에서의 조선학교 1

재일조선인 삶과 조선학교 - 김미령
<연재 조선학교> 일본 안에서의 조선학교 2

총련과 조선학교 - 김형윤
<연재 조선학교> 일본 안에서의 조선학교 3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학교와 브라질학교 
<연재 조선학교> 일본 안에서의 조선학교 4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학교와 브라질학교

1.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

1945년8월, 일본이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을 수락함으로써 36년에 달하는 일본의 조선 통치는 끝이 났다. 그 포츠담 선언이 원용하는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에는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종국에는 조선을 자유 그리고 독립의 나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국제문서에 제시된 이 '역사인식'은 전후 일본의 '원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말기의 강제 연행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 패전시의 재일조선인은 200만 명을 넘었다 하는데 전후 단기간 내에 귀국하고 약60만 명이 일본에 남게 되어 재일코리언의 원형이 되었다. 이 60만 명이 전후 어떠한 지위·처우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 중 하나가 민족교육을 둘러싼 문제다.

재일조선인의 지위에 최초로 일어난 변화는 '참정권의 정지'였다. 1945년12월,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한 것으로 유명한 중의원 의원선거법 개정 당시, 동법 부칙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당분간 정지한다.」로 규정된다. 다음의 변화는 1947년 5월 제정된 '외국인 등록령'에 「조선인은 이 칙령의 적용에 있어서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외국인등록이 의무화되었다. 참정권은 잃고 외국인등록이 의무화되었다는 것은 이미 '일본인'과는 다른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는 반대로 '일본인'으로 취급되었다. 1948년1월, 문부성은「조선인의 자제라도 ·…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시정촌립(市町村立)<즉 공립, 역자주> 또는 사립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통달<지시>했다.

전전은, '일본어'가 국어였고, '황국신민의 서사'가 상징하는 '황민화 교육'이 행해졌으며, 이름도 '창씨개명'을 강요당해 민족성은 부정되었었다. 전후, 재일조선인은 빼앗긴 언어, 문화, 역사, 민족성의 복권이라는 어려운 사업에 힘을 모아 매진했다. 일본 각지에 '국어(조선어)강습소'가 생기고, 결국 이것이 조선학교로 발전했다. 도쿄 에다가와 조선학교의 전신 역시 1946년1월 국어강습소로 시작했었다.

그러나 이들 조선학교는 전술한 문부성 통달로 폐쇄.개조가 강제로 진행된다. 이에 대한 조선인 부모들의 반발은 그 치열함이 극에 달해 1948년4월, 미점령 기간 동안 유일한 '비상사태선언'의 발동은 다름이 아닌 한신(阪神)(오사카大阪, 고베神戶)지구에서의 조선학교 폐쇄를 둘러싼 것이었다.

1948년8월 남조선에 '대한민국'이, 9월 북조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발족, 남북분단은 결정적인 것이 된다. 1949년9월, 북조선계의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에 대한 해산 명령이 내려지자 조련 산하의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조선학교는 도쿄도립조선인학교 등 일본의 공립학교로 개조당하기도 하고 나고야처럼 공립학교의 분교로 된 곳들도 있다. 에다가와 조선학교 역시 1949년12월, '도립 제2조선인초등학교'로 바뀌었다.

2. 일본국적 상실과 문부차관 통달

일본은 1952년4월 대일평화조약의 발효로 주권을 회복했지만, 그 시점에서 재일조선인은 일본국적을 상실한다고 선고된다. 이에 따라 그 후 도립조선인학교(15개교)는 모두 폐교된다.(이후는 '자주학교') 일본으로서는 예를 들면, 1954년도는 8,500만 엔의 공적 비용을 지출했지만, 폐교 이후는 이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일본의 동맹국이던 독일도 이웃나라 오스트리아를 병합했었는데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오스트리아는 독립을 회복하여 조선과 유사했었다. 그러나 서독(당시)은 1956년, 특별입법으로 재독 오스트리아인(재일조선인에게 해당)에게 국적선택권을 보장하였다. 일본과의 차이는 뚜렷하다.

자주학교가 된 조선학교는 개인학원에 지나지 않기에 그 경영은 모두 부모의 수업료 및 동포상공인의 기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은 전술한 카이로선언의 「노예상태에 유의해 …」를 일본국내에서 실현하는 의미도 지니는 것인데 일본정부의 정책은 이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1965년6월, 일한 국교정상화가 실현되자 같은 해 12월, 일본문교부는 중요한 통달을 내린다. 그것은 ① 공립 조선인학교(또는 분교)를 앞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민족성 또는 국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인학교를 각종학교로 인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조선학교를 모든 의미에서의 '학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고인 것이다.

한국계의 학교는 4개교에 지나지 않았지만 북조선계는 전국에 약120개교 있어 이 통달의 목적이 조선학교 부수기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통달로 인해 그 때까지 남아있었던 공립 조선인학교는 모두 폐교되고 자주학교가 되었다. 한편 1955년에 결성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은 조선학교에 의한 민족교육의 추진을 중요 과제로서 내걸고, 북조선도 교육원조금을 보내는 등 이를 지원했다.

문부성이 「각종학교 인가는 불가」라고 통달했지만 법령상 그 인가권은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가 소유하고 있다. 각종학교 인가문제의 분수령은 1968년4월, 미노베(美濃部亮吉) 도쿄도 지사가 문부성의 방침에 반대하고 조선대학교를 각종학교로서 인가했을 때이다. 이후, 보수 혁신계를 불문하고 각 지사들이 조선학교를 인가하여 미인가 조선학교는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자치단체(도도부현 수준 및 시읍면 수준) 중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곳도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금도 제로이다. 외국인학교에 대한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3. 점차 나아지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인식

그 후, 조선학교 관계자 및 일본인시민의 협력으로 전철.버스 등의 학생 '통학 정기권'의 적용, 각종 스포츠대회 출장자격의 취득 등, 외국인학교의 처우는 서서히 개선되어 왔다. 남아 있는 것으로 ① 대학 입학 자격문제, ② 우대세제의 적용문제, ③ 사립학교 보조금의 적용문제 등이 있다.

입학 자격 문제는 2003년3월, 문부과학성이 구미계의 인터내셔널 스쿨만 대학입학 자격을 인정한다고 발표했지만 반발이 강해 같은 해 9월, 궤도가 수정되어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 우대 세제문제는 교사의 증축 등 특정한 기부에 대해 면세가 되는 '지정 기부금'제도와 항시적으로 면세가 되는 '특정 공익증진 법인'의 지정이 있다. 구미계의 인터내셔널 스쿨은 양쪽 모두의 대상이지만, 그 밖의 조선학교, 중화학교 등은 대상 외로 취급받고 있다.
 
예전에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 조선학교가 지정 기부금 대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문부성은 이를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건전한 일본인을 기른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조선인동포를 기르는 것이 목적인 조선학교는 일본의 공익에 이바지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1997.8.7자 아사히신문)

최근에도 요코하마 야마테 중화학교가 이전을 위한 기부금모집에 대해 세제우대를 요구했지만 이 제도는 「일본경제의 활성화, 직접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특별조치이다. 구미계를 우대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아시아계의 학교가 이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2006.2.19 가나가와신문) 일본정부의 비구미계 외국인학교에 대한 냉대 정책은 명백하다.

1989년의 입국관리법개정으로 일계인(日系人, 일본인의 2세.3세)은 외래 외국인이지만 이들에게 취업자유화 조치가 취해져 브라질인, 페루인 등이 급증, 2005년 말 현재 30여만 명에 달했다. 일계인의 집단 주거지역은 아이치현 등 도카이지방(東海地方) 및 군마현 등 키타칸토(北關東) 지역인데 거기에는 이미 100여개의 브라질 학교와 페루 학교가 생겨났다. 그러나 이런 신도일자(新渡日者)의 학교는 '각종학교'도 아니고 단순한 '사설 공부방'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시즈오카, 기후, 아이치현은 각종학교의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학교 땅이나 건물의 안정적 차용이 가능한 학교는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2004년 이후 4개교 (브라질 학교 3, 페루 학교 1)가 각종학교로 인가되었다. 그 결과 통학정기권의 구입, 수업료의 부가세 면제, 현의 보조금 교부,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 등의 길이 열렸는데 이것들은 모두 오랜 기간의 운동으로 조선학교가 획득한 성과이며 이것이 신도일자(新渡日者)의 학교에도 적용된 것이다. 인도에서의 IT기술자의 증가에 따라 도쿄에 두 군데의 인도학교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하고 싶다.
 
그건 그렇고, 일본에서의 외국인의 '교육에의 권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일본국 헌법 2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서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2. 모든 국민은, ···보호하고 있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이란 일본국민을 말한다. 외국인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에 관해서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 요청되고 있지 않기에, 의무교육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고 한다.(스즈키(鈴木勳), 『축조(逐條) 학교교육법』學陽書房 제5차 개정 판, 2004년, 저자는 문부과학성 출신으로 정평이 있는 사람)

한편, 일본이 비준한 사회권 국제규약 13조에는 「(a)초등교육은 의무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아동권리조약 28조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실상과 국제인권기준과의 갭은 명백하다. 이는 '국민'과 '모든 사람'과의 갭이며, 또한 「마이너리티(minority)의 권리」(자유권 국제규약27조)를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차이이다. 글로벌 시대의 일본사회를 생각할 때, 민족학교.외국인학교의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

<번역 - 황의중(에다가와조선학교지원모금 공동집행위원장)>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