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사진가, www.siwoo.pe.kr)

평화활동가이자 사진작가인 이시우 씨가 지난해인 2006년 6월1일부터 '한강하구'에 대해 천착하기 시작해 그간 비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재를 해 왔다.

1. 한강하구의 근본문제-관할권
2. 정전협정의 한강하구 규정에 대한 해석
3.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에 대한 해석
    (1953. 10. 3. 군정위 제22차 회의 비준)
4. 한강하구의 비행과 ‘100톤급 바지선’
5. 한강하구 항행의 역사-시선배와 수인선
6. 한강하구 군사사① - 대몽전쟁시기
7. 한강하구 군사사② - 병인,신미양요
8. 한강하구 군사사③-한국전쟁기
9. 한강하구의 갯벌과 간척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10. 한강하구 숲의 역사>를 연재한다. 원래 연재 계획에는 <11. 한강하구와 전쟁의 생활사-양민학살>, <12. 한강하구의 유라시아 지정학> 등 두 꼭지가 남아 있지만 작가는 이를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장기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원고를 쓴 저자께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한다.

이번 <10. 한강하구 숲의 역사>도 다음과 같은 순서로 10차례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1)들어가며/고대 한강하구의 숲/신석기시대 한강하구의 숲
(2)
고조선(청동기)시대 한강하구의 숲/점토대토기문화/고조선의 의식주와 숲
(3)
고조선(철기시대) 한강하구의 숲
(4)
백제시대 한강하구의 숲/고구려시대의 숲/신라
(5)
고려시대 한강하구의 숲
(6)
조선시대 한강하구의 숲 /석회/화약/광업
(7)
병선/땔나무/식목/금벌
(8)
일제기 한강하구의 숲
(9)
한국전쟁 이후 한강하구의 숲
(10)
한강하구 숲의 미래/녹색댐/숲의 공적소유화/한강하구 통일의 숲 가꾸기/유엔사와 한강하구 숲

이시우 사진작가는 지난 4월19일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이 원고 '한강하구 숲의 역사(9)'는 연재물 <10. 한강하구 숲의 역사>중 9회차로서 이미 이 작가가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한 회가 더 남아 있음을 알립니다. / 편집자 주 

한국전쟁 이후 한강하구의 숲

한국전쟁으로 인한 숲 피해는 1950년 10월말 현재로 조사된 전쟁피해 조사(임업계 1966)에 의하면 총피해 면적은 780만 평방미터로 추산되었다(황폐지복구사, 산림청,1988 p77). 한국전쟁은 산림황폐의 원인중의 원인이었다. 특히 사방분야에서는 그 동안의 사방시설들이 모두 파괴됨으로서 황폐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52년 5대 하천유역의 사방공사 필요면적이 약 590,000ha, 그리고 야계가 8,100km로 조사되었다. 1957년까지 수립된 5개년계획에 따르면 한강유역(경기, 충북)의 사방공사 필요면적은 46,700ha로 이는 일제 때 가장 황폐화가 심했던 1932년 29,600ha보다 약 1.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952년에는 부락산림계가 조직되었는데 이것이 산림보호 및 사방공사 실행상 하나의 모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때의 사업은 유엔한국부흥위원회(UNKRA)의 사업비 원조에 의해 노임을 밀가루로 지급하여 ‘밀가루 사방’이라는 별명을 남기기도 하였다.

1955년 미국국제협조처(ICA)의 원조에 의해 야계사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56년에는 외국의 원조자금에 의한 사방 및 민유림조림사업을 확대시행하고, 1957년에는 2차 사방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기술지원에 의한 ‘상류수원지, 용수림지 보전사업’에 관한 시험을 개시하였다. 1958년에는 미국식 토양보존공법 또는 상류수원함양공법을 채택하였다. 미국의 원조와 지원은 산림보호와 사방공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미국식공법을 폐기하게 된다.

1961년에는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산림법이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국토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동안의 상류수원함양사업방식에 의한 사방시공법에 대한 재검토결과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방법을 점차 재래식시공법으로 개선하기 시작했다.

신공법에서 구공법으로의 환원이후 1963년에는 전 산림사업예산의 80%를 사방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그해 18만ha를 시행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사방사업의 인부는 일반국민, 공무원,학생,군인 등을 동원하여 거국적으로 국토녹화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험한 산지에 와서 사방공사를 대량으로 실시한 결과는 대단히 미흡한 성과만을 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1964년 PL480(미원조 양곡노임지급)에 의해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12만ha를 더 시공하였으나 그 효과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한편 유엔한국산림조사사업기구가 발족하여 항공사진에 의한 황폐지 조사사업도 가능하게 되었고 보안림 정비사업도 실행되었다. 한편 FAO/UNSF에 의한 산림조사 및 개발사업이 시작되어 1972년까지 지속되었다.

1973년 산림청이 농림부 산하에서 내무부 산하로 이관되어 산림보호 및 절대녹화에 효과적인 산림행정체제로 전환되었으며 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수립, 시행(1973-1982)되었다.

1970년대 이후 한미간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미국의 원조와 지원으로부터 벗어난 임업정책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1974년에는 녹화사업에 관한 한-독간 약정이 체결되었고, 사방사업의 방침을 계통사방, 완전사방, 노임사방, 사방지 사후관리 및 사방사업지 총괄대장화 등 당시의 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비교적 활기차게 추진하였다.

사방사업의 기본방침을 지구완결원칙에 두었다. 그리하여 ‘계통사방’은 산정+산허리+계곡+소하천(일반사방+특수사방+야계사방)가꾸기 사업을 연계실시하며, ‘완전사방’은 이전 시공지와 연결하여 지구별 완전복구가 되도록 하며 피복도를 14%에서 30%로 늘리도록 하였다. ‘노임사방’은 마을주민 도급 및 노임 직영사업으로 실시하며, 1차 투자사업이 2차 소득사업에 연결되도록 추진하였다. 1975년에는 훼손지 복구요령이 제정되었다.

1976년에는 ‘내마을붉은땅없애기운동’이 시작되었다. 1977년에는 육림의 날을 제정하고 임지훼손허가 및 복구요령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의 사방사에서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는 영일지구특수사방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1967년 당시 경기지역 화전면적은 3,195ha로 전국 화전의 7%에 해당했다. 그러나 꾸준한 화전정리사업의 결과 경기지역에서는 77년과 78년에는 화전이 사라졌다(황폐지복구사, 산림청, 1988 p80).

1978년에는 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사업(1973-1982)이 4년 앞당겨 완수되었으나 사방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의 50%밖에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행지의 성공도에 있어서는 다른 시기보다 가장 ‘성공한 사방’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사방공법의 개발에는 투자하지 못하여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진 못했다.

1980년에는 전국 필요사방지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황폐산지 33,990ha, 야계 1,886km 해안사구 243ha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제당시 황폐지면적이 최고에 달했던 1932년 29,600ha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1980년에 이르러서도 원상복귀되지 못하고 있었다.

1984년 다시 전국적으로 필요사방지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황폐산지 8,530ha, 야계 2,464km, 해안사구 164ha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산지사방에 집중 투자한 결과 광대한 황폐지가 거의 복구되어 남측의 숲은 전쟁 전, 나아가 일제식민지 전 수준으로 급속히 회복되었다.

1986년 또다시 전국적으로 필요사방지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황폐산지 3,092ha, 야계 2,241km 해안사구 66ha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당시까지의 조사방법은 일선 치산사업소직원들이 주로 목측에 의해 판정해왔으므로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황폐지복구사, 산림청, 1988 p27-30).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은 보호정책 위주로 계속되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 잠시 경제정책 위주로 재편되는 조짐을 보였고 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보존정책 중심으로 선회했다. 1987년 산림청 산림피해현황자료에 의하면 도벌과 무허가벌채, 산림훼손, 산불 등에 의한 산림피해면적은 1958년 29,133ha, 1966년 35,896ha를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기 시작했고, 1986년에는 1,960ha로 줄었다. 이중 사회적 요인인 도벌과 무허가벌채 산림훼손 등은 점차 감소해간 반면 산불피해는 불규칙적이고 증감을 반복하였다.

1959년 산불피해면적은 465ha였던 것이 1968년에는 23,962ha로 최고를 기록했다가 1985년에는 247ha로 최저치 로 떨어졌다가 다시 86년에는 3,255ha로 급증했다(황폐지복구사, 산림청, 1988 p83-84). 1993-97년 사이 479건, 2251ha가 1998-2002년까지 539건, 6398ha가 산불피해를 입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대형화, 다발화하고 있다.

산불은 단지 나무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천연갱신지의 치수, 종자 인공조림지의 어린숲이 전소되며, 화재로 나무들이 고사를 모면했어도 생장력이 쇠퇴하고 재질이 손상되며 병충해의 발생을 유발한다. 또 숲의 유기질영양분의 근원인 지피물이 소실되고, 토양공기를 감소시켜 숲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때로는 헐벗은 나대지를 생기게 하여 결과적으로 숲의 황폐를 초래하게 된다(황폐지복구사, 산림청, 1988 p82).

소나무재선충 등 새로운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병충해 피해면적은 1993-97년 사이 1,834천ha, 1998-2002년 사이 1,364천ha로 역시 대규모화하고 있다. 강화대교 입구에는 소나무재선충 유입을 경고하는 표지가 붙는 등 한강하구지역에도 소나무정책에 붉은 등이 켜졌다.

산림황폐의 사회적 요인으로 등장한 것은 골프장이다. 1988년부터 노태우 대통령이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가장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1991년 현재 20,292ha에 달했는데 이 면적은 전국의 공장용지의 총면적과 비슷한 규모이다. 한강하구의 염하강변에도 새로이 김포골프장이 건설되었다.

숲 황폐화의 사회적 원인중 최대의 결정적 요소였던 제국주의 침탈과 전쟁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 십년만에 어쨌든 복구된 셈이다. 현재 남쪽 숲의 최대 위협요인은 산불과 병충해 같은 더 정밀한 재해방지체계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옮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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