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사시를 대비해 한국에 축적해 놓은 WRSA탄 중 폐탄약을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WRSA 종결협상이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2003년 체결된 '대한민국 내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 합의각서' 제3조 개념 '아'항은 "동맹군용 전쟁예비 탄약중 소요초과 구형 도태 상태이거나 수리할 수 없는 탄약은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비군사화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맹군용 전쟁예비 탄약'은 WRSA(War Reserve Stocks for Allies)를 지칭하는 것이며 '비군사화'는 폐탄약을 비료화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 대한민국 내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련 한미 합의각서 제3조 개념 '아'항
31일부터 양일간 한국에서 열리는 WRSA종결협상은 한미간 첫번째 공식협상으로, 미국 소유인 WRSA의 소유권 이양 여부와 이양 조건 등을 논의하게 된다.

즉, 한국이 WRSA를 미국으로부터 이양 받을 것인지 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WRSA탄을 한국에서 처리하기로 해 WRSA 이양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본 합의각서가 체결된 2003년도는 WRSA 프로그램 존속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며, 2004년도 미국이 종결을 통보한 이후 그 전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합의각서가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에 WRSA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처리하는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폐기 장소 등 각종 절차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1999년 WRSA 프로그램 폐기법안을 만들어 2002년부터 각국에 남은 WRSA를 폐기하기 시작해 2003년 합의각서 체결당시 WRSA 폐기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답변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2003년 9월 4일 한미가 서명한 합의각서 첫번째 장
특히, 충북 영동 매곡면에 건설되는 '한미 탄약비군사화 시설'은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하반기 이미 착공된 상태다.

2003년 체결된 '비군사화 시설 합의각서'에 따르면, "동맹군용 전쟁 예비물자인 미국 소유 탄약이 본 시설에서 비군사화 되거나"라고 적고 있어, 영동에서 건설되고 있는 시설에서 WRSA가 처리될 것임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체결각서에서 이 시설에 탄약특수장비1401 용융로, 탄약특수장비 2048 섬광로, 용융염 산화장치, 초임계수 산화장치, 화약오염 용수 처리장치, 추진제 비료화 전환 장치를 제공하고 한국은 비활성화 소각로 장치를 비롯해 토지와 건물, 전기,수도, 난방 등 공급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이 WRSA탄의 노후탄약 폐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WRSA를 한국에 떠넘기려고 한다는 비판 속에 내일부터 열리는 종결협상에서 국방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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