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사진가, www.siwoo.pe.kr)

평화활동가이자 사진작가인 이시우 씨가 지난해인 2006년 6월1일부터 '한강하구'에 대해 천착하기 시작해 그간 비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재를 해 왔다.

1. 한강하구의 근본문제-관할권
2. 정전협정의 한강하구 규정에 대한 해석
3.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에 대한 해석
    (1953. 10. 3. 군정위 제22차 회의 비준)
4. 한강하구의 비행과 ‘100톤급 바지선’
5. 한강하구 항행의 역사-시선배와 수인선
6. 한강하구 군사사① - 대몽전쟁시기
7. 한강하구 군사사② - 병인,신미양요
8. 한강하구 군사사③-한국전쟁기
9. 한강하구의 갯벌과 간척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10. 한강하구 숲의 역사>를 연재한다. 원래 연재 계획에는 <11. 한강하구와 전쟁의 생활사-양민학살>, <12. 한강하구의 유라시아 지정학> 등 두 꼭지가 남아 있지만 작가는 이를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장기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원고를 쓴 저자께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한다.

이번 <10. 한강하구 숲의 역사>도 다음과 같은 순서로 10차례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1)들어가며/고대 한강하구의 숲/신석기시대 한강하구의 숲
(2)
고조선(청동기)시대 한강하구의 숲/점토대토기문화/고조선의 의식주와 숲
(3)
고조선(철기시대) 한강하구의 숲
(4)
백제시대 한강하구의 숲/고구려시대의 숲/신라
(5)
고려시대 한강하구의 숲
(6)
조선시대 한강하구의 숲 /석회/화약/광업
(7)
병선/땔나무/식목/금벌
(8)
일제기 한강하구의 숲
(9)
한국전쟁 이후 한강하구의 숲
(10)
한강하구 숲의 미래/녹색댐/숲의 공적소유화/한강하구 통일의 숲 가꾸기/유엔사와 한강하구 숲


일제기 한강하구의 숲

궤도이용한 목재수탈. 강에서 떨어진 내륙의 목재를 남벌하기 위해 동원된 궤도차. 영국에서는 나무로 만든 궤도를 거쳐 쇠로 된 궤도로 발전했지만 일제는 곧장 쇠로 된 궤도를 깔고 원시림의 목재들까지 수탈해갔다. <산림청자료사진>

일본은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을 19세기 말부터 비밀리에 조사하여 수탈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일합방 이전까지의 수탈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제는 한일합방 전후에 전국적인 임상조사를 시행하여 극히 개괄적이나마 전국의 산림실태를 파악하였으나 국유, 민유의 경계선이 불명확하여 국가와 국민간 권리행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11년부터 우선 서울에 대한 산림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또한 동시에 국유림의 구분조사와 임야정리조사를 병행하였다. 임상과 삼림면적을 조사하고 한반도삼림의 가치를 조사하여 수탈목적자원의 소재를 명백히 한 것이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후 일제는 우리나라의 천연 원시림을 벌채하기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전쟁용 목재공급을 위해 지름이 넓고 키가 큰 나무들을 집중 생산하였다. 나중에는 소나무 뿌리까지 캐갔다. 그것은 제2차대전 말기 일본이 항공기엔진의 대용연료로서 소나무 뿌리에서 채취하는 경질유에 주목한 때문이었다. 당시 소나무 기름을 얻기 위하여 각지의 유서 깊은 당산나무나 소나무가로수까지 한쪽 끝에서부터 채벌하고 부녀자까지 총동원하여 수탈하였다.

소나무기름을 생산하면 그 부산물로 대량의 목초액이 회수되는데 당시는 특별한 용도가 없어서 폐액을 주변의 밭에 버렸다. 그러나 러일전쟁까지만 해도 이 목초액은 매우 중요한 군수물자였다. 일본은 메이지시대부터 목재건류공장을 만들어 목초액을 대량생산했다. 또 여러 산촌에서도 숯 연기에서 목초액을 채취하고 이것을 원료로 초산석회를 만들었다. 목초액이 대량으로 이용된 것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무렵이다.

화약을 만드는데 대량의 아세톤이 필요하다. 당시 아세톤은 초산석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초산석회를 생산하는데 숯 연기에서 생산된 목초액을 사용한 것이다. 목초액 100리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목2톤이 필요하다. 숯생산에 4배의 나무를 필요로 하며, 목초액은 그것의 20배의 나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초액을 만드는데 따른 나무와 숲의 파괴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한강수계로의 운반이 불가능한 울진, 봉화지역의 소나무는 조선조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영주-봉화-태백으로 이어지는 산업철도가 놓이면서 이들마저 무차별 벌채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잘려 나온 금강소나무는 춘양역에 모아두기만 하면 철마鐵馬라는 괴물이 하룻밤 사이 서울까지 옮겨다 주었다.(http://kr.blog.yahoo.com/gojibi3/576.html)

일제는 오지의 대원시림이 일반 국민들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음폐정책을 펴서 황폐지만을 지적하고 부각시켜 우리삼림전체가 황폐지인 것으로 과장하는 한편, 원시림수탈에 대해선 여론화 되지 않게 하고, 황폐임야에 대한 조림과 투자공적을 찬양하는 등 치밀한 선전정책을 폈다.

1916년 일제가 만든 ‘조선의 임업자료’에 의하면 당시 전국의 숲 면적은 15,883천ha이고 그중 한강과 가장 밀접한 경기도의 숲 면적은 715천ha였다. 일제는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임시직원을 채용하여 치수상 중요한 황폐임야가 많은 8대하천 유역에 대한 황폐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사방砂防공사 필요면적 118,000ha중 경기와 충북에 걸친 한강유역의 면적은 17,000ha로 나타났다. 임진강은 기타하천 4,000ha의 일부로만 포함되어 있어 황폐면적이 미미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강하구와 연계된 하천에서 황폐의 심각도를 본다면 한강은 임진강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황폐 진행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는 위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1922년부터 국비직영에 의한 계속사방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너무나 미미하여 숲의 황폐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했다.

1932년 실시된 황폐지 조사자료에 의하면 한강유역에서 민둥산이 되어 사방砂防공사가 필요한 면적은 29,600ha로 1919년보다 두 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제의 숲수탈정책에 더하여 1920년과 1925년 한강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수해와 대홍수가 겹쳐 일어난 결과였다. 1937년 ‘조선의 임업자료’에 의하면 1935년 말 한강하구와 연관된 군별 황폐지면적은 고양2,933ha, 여주3,830ha, 이천3,809ha, 김포1,538ha, 파주707ha, 장단 413ha, 개풍612ha, 충주1,909ha 연백860ha이다. 이것을 하천유역별로 보면 한강유역 25,761ha이고 예성강유역이 580ha이다. 한강유역 황폐지사방공사필요면적의 증감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황폐지복구사, 산림청, 1988, p98-106).

년도

한강유역 황폐지사방공사필요면적

1919

17,000ha

1932

29,600ha

1935

25,761ha

<표1 이시우>

결국 1919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한강유역 황폐지 면적은 1930년대에 가도록 복구되지 않은 셈이다. 이것은 일제가 나름대로 근대적인 사방공사 등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림수탈에 의한 황폐화를 따라잡지 못했으며, 오히려 방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방사업으로 땅 표면에 지피식생이 있는 입목지와 황폐지의 토사유출량은 약 228배나 차이가 난다. 입목지의 토사유출량이 연간 1.43㎥/ha인데 비해, 무입목지는 291㎥/ha에 이른다.(http://blog.daum.net/kfs4079/3113762?popQuery=n

년도

한강유역 황폐지사방공사필요면적

필요사방지년간토사유출량

1919

17,000ha

4,947,000㎥

1932

29,600ha

8,613,600㎥

1935

25,761ha

7,496,451㎥

 

 

21,057,051㎥

<표2 이시우>

표2는 한강유역의 황폐지로부터 쏟아져 나온 토사유출량을 나타낸다. 단 3년의 통계만을 구할 수 있었으므로 3년의 토사유출량을 계산하여 종합하면 21,057,051㎥이다. 한강하구에 5천년 이상 퇴적이 이루어진 결과로서 현재 모래의 양은 10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기간중 단 3년만으로도 현재 한강하구 모래양의 2%에 해당하는 토사가 유출된 셈이다. 더구나 이것은 황폐지중에서 사방공사가 필요한 면적이므로 황폐지 전체 면적을 전제로 하면 수치는 더욱 증가한다.

일제시기 동안 사방공사 필요면적을 낮게 잡아 매년 20,000ha라고 가정하면 36년간의 토사유출량은 209,160,000㎥이다. 현재 한강하구 모래양의 20%에 해당한다. 황폐화된 숲은 식목을 통해 어느 정도는 다시 복구가 될 수 있지만 강으로 유출된 흙과 모래는 다시 숲으로 돌아올 수 없다.

따라서 황폐해진 산림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 수해로 인해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방치된 토지는 더욱 황폐해져 농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수리시설로 만들어진 저수지도 계속 토사가 쌓이면서 저수량이 줄어들어 가뭄피해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해도 조금만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안와도 흉년으로 이어져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조선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일제는 식민지통치 말기에 대대적인 황폐지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했다. 1936년 8월 중순 한강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태풍과 이에 수반된 호우에 의하여 경기, 충북, 전북, 강원, 경남, 경북도 관내에 약 4000ha의 임야가 붕괴되고 격렬한 토석류가 발생되어 하류지방에 심한 수해를 가져다주었으므로, 특히 조속한 복구를 요하는 약 1800ha를 대상으로 국유림 내에서는 전액, 민유림 내에서는 국고 8할, 도비 2할의 경비로 사방사업을 시행하였다. 일제의 사방사업이 본격적으로 된 것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1933년과 1934년, 그리고 1936년 3개년에 걸쳐서 남측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그간의 치산치수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하게 되었다. 항구적 대책수립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임시치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때 위원회는 대책으로 ‘산허리 보호공사의 효과를 완벽히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소하천상류에 속히 야계野溪공사(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신하였다. 이 답신에 근거하여 중소하천개수공사가 시작되고 사방사업의 확충계획이 실현되지만 결국 공사는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었다. 1939년 이래 대가뭄과, 전시체제하의 식민지정책이 그 이유였다. 1940년 5월에 한해대책 시설로 인계받아 처음으로 실시한 야계공사가 성과를 냈고, 경기도 이남 7개도에 약 131km의 복구개수가 시행되었다. 이것이 성공하여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 ’야계공사‘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1932년부터 연평균 약 10,000-15,000ha, 가장 많은 때에는 27,000ha에 달하는 면적에 대한 산지사방사업을 실시하여 해방 전까지 산지사방 시행면적은 약200,000ha에 달하게 되었다.(황폐지복구사, 산림청, 1988, p22-24)

기록에 의하면 1910년에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은 이미 7억㎥, 산림밀도로는 46㎥/ha였다. 이것이 해방되기 이전인 1945년에는 2억㎥, 밀도로는 13㎥/ha로 35년 만에 거의 7할이 없어졌다. 나무가 계속 자란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그 기간 동안에 수탈된 산림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동양척식회사가 목재를 베어가면 원시림이 하루아침에 민둥산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강이나 도로에는 목재를 실은 뗏목이나 차량들이 끝에서 끝이 안보일 정도로 줄을 이었고, 부산 부두도 뗏목으로 덮여 있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산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울창하던 밀림도 일본이 통치한지 몇 십 년 만에 완전한 민둥산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특히 2차대전말기에는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에너지인 목탄까지 우리 손으로 공급해줘야 했기 때문에 많은 산들이 말 그대로 시뻘겋게 헐벗어 버렸다.

8.15해방 이후 문헌중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산림의 약탈)’, ‘조선에 있어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적 산림정책’ 등에서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의 약탈적 산림정책이야말로 조선의 산림황폐의 원인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중 북의 원시림지대는 종전 후 일본에 의해 남벌되어 오늘날에는 아름다운 미림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비난도 기술되고 있다(황폐지복구사, 산림청, 1988, p69).

부패한 왕조와 봉건국가의 한계가 가져온 숲 정책도 문제였지만 수탈대상으로 전락한 식민지 신세보다는 나았던 것이다. 근대제국주의야말로 식민지의 착취자이자 동시에 숲의 착취자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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