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재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故 이수병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30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1심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며, 특히 “30여년간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애써 온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1심에서의 ‘무죄’ 선고가 법원의 최종결정이 된 셈입니다.

재심이라는 비상구제 절차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며, 전사회적으로는  '법적 안정성'으로 포장된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의 체면보다 '정의'를 우선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1심 결정 이후 ‘검찰이 국가 배상액을 따지며 항소 여부를 저울질한다’는 보도는 어떠한 비용을 치러서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법자(국민)의 명령이라 할 수 있는, 재심절차의 취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생각이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정치권력의 시녀로서 ‘주문’대로 구형하고 판결을 일삼았던 사법기관의 과거를 일소하고 다시는 그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적, 제도적 정비 작업을 가속화하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