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송기인)’은 21일, 1985년 간첩방조 등의 혐의로 체포, 다음해 형이 확정됐던 ‘이준호.배병희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재심을 권고했다. [결정문 전문 보기]

진실화해위는 판단 이유와 관련, “이준호, 배병희가 1972. 3. 간첩을 방조하였으며, 이준호가 1974. 4. 해병대대 본부의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증거는 자백 밖에 없는데 그 자백이 불법감금과 구타 등 강요에 의한 허위진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준호, 배병희가 경찰에서 고립된 장소에 장기간 불법감금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강요에 의해 자백을 하였고” 검찰에서도 부당한 위협 하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 등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절차상으로는 “이준호, 배병희가 1985. 1. 11.경 서울시경 대공분실에 불법연행되어 2. 19.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40여 일 동안 불법감금되어 조사받는 등 무고한 국민이 간첩방조 및 간첩행위로 허위조작되어 처벌받은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이며, 위 불법감금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재판과정에서 신청인들의 이같은 항변이 묵살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그로 인해 “수년간 징역을 살고 나서도 간첩으로 낙인찍혀 고통을 당한 전형적인 간첩조작 사건으로 평가된다”면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위 결정에 근거, 국가가 신청인들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국가는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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