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송기인)'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호 납북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과 관련 이를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평가하면서 “국가가 인권유린 사태를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이같이 권고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공소유지과정에서의 증거제출 의무위반, 재판과정에서의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가 이번 ‘태영호 납북사건’과 관련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국가에 재심 권고를 내린 것은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태영호 납북사건'이란?
1968. 6. 4.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 사는 강대광(선주), 정몽치(선장), 박헌태, 이종섭, 박상용, 강용태(이상 선원), 전남 여수에 사는 박종윤(기관장), 박종옥(선원) 등 8명은 부안군 위도면 대리 소재의 위도항에서 목조기관선 태영호(원소유자 정병채)에 승선, 출항하여 경기도 웅진군 소재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어로작업(병치잡이)을 하던 중, 같은 해 7. 3.경 북한 경비정에 나포, 억류되었다가 약 4개월 후인 10. 31. 연평도 해상에서 풀려났다.

당시 이들은 한국 경비정에 견인되어 인천경찰서에서 3일간 조사를 받은 후, 11. 3. 선박 태영호의 주소지인 여수경찰서로 이송되어 수산업법위반(어로저지선 침범) 및 반공법 위반(탈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송치의견을 개진한 여수경찰서의 수사결과 보고를 받아들인 순청지청의 수사지휘에 따라 구금 34일 만인 12. 7. 전원 석방되었다.

한편, 순청지청은 주소지가 여수인 박종옥과 박종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다음, 1969. 4. 29. 그들의 수사기록과 함께 나머지 선원들의 주소지 관할 지청인 정읍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온 태영호 선원들 중 위도면이 주소지인 강대광, 정몽치, 박헌태, 이종섭, 박상용 등은 정읍지청이 사건을 이송받기 전인 1969. 3. 15. 부안경찰서 정보과로 연행되어 1개월 가량 불법감금되어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풀려났다.

1969. 4. 29. 순청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수사를 진행하여 9. 16.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 북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 어로 작업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혐의로 여수거주자 박종윤, 박종옥과 부안거주자 강대광, 정몽치, 박헌태, 이종섭, 박상용 등 7명을 기소하였다.

1971. 3.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정몽치, 강대광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헌태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고, 1971. 11. 28. 같은 지원은 박상용에게, 1973. 10. 31. 같은 지원은 이종섭에게, 1975. 4. 24. 같은 지원은 박종옥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들 6명은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2006. 3. 22. 태영호 선주 강대광을 비롯하여 선원 이종섭, 선원 박상용, 유가족 정태환(선장 정몽치의 아들), 유가족 박화심(선원 박헌태의 여동생) 등 5명이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출처 : 진실화해위 2006. 11. 7. 보도자료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태영호 선원들이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 북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 어로작업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당시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 됐으며 또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자행되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당시 검찰이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 월선 여부와 관련해서 “월선하여 북괴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무죄증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인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납된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해군본부 회신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면서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면서 그 이유로서 “수사경찰관들이 나포되어 고생을 하고 귀환한 사회적 약자인 선원들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여 조작하고 그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검찰이 기소를 하고 월선을 부정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법정에 현출하지 않은 채 공소를 진행시킨 결과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종합적으로 ‘태영호 납북 사건’이 “1968. 11. 어부들의 납북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귀환 납북어부들을 무조건 입건한 당시 수사당국의 정책에 의해 반공법상 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한국 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 강화정책에 의한 대표적 피해사례”라고 적시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당초 기자단을 상대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김갑배 상임위원에게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기자간담회를 취소한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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