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송기인)'는 28일,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과 관련 "(국가의) 중대한 위법"을 인정,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권고했다.

'중대한 위법'의 이유와 관련, 진실화해위는 조용수 사장을 처벌한 근거가 됐던 근거 법률들이 모두 위헌적인 5.16 쿠데타 세력이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헌적인 기구가 제정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등"은 "근대 입헌민주국가에서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만큼 국민주권주의 및 입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정 절차 상 문제 외에도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3년 6월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혁명재판소에서 2심제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인신구속의 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당시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인 30일을 위반한 구금기간은 불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용수에 대하여는 사장의 지위에서 게재한 민족일보의 논설 등을 정당의 주요간부 지위에서 게재한 것이며 그 내용이 북한을 고무.동조하였다고 왜곡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으나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간부의 지위에서 민족일보 사설 등을 게재하였다고 인정한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 판결은 그 자체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고 논박했다.

"왜냐하면 민족일보의 사설 등을 게재하는 것은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민족일보의 사장의 지위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용수 사장 유죄의 결정적 이유였던 '민족일보 자금제공자 이영근이 간첩'이라는 재판부의 단정과 관련해서는 이영근이 훗날 대한민국 무궁화장이 추서되었다는 점, 자금전달자로 지목된 조소수에 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영근이 간첩혐의자라거나 이영근이 민족일보의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논파했다.

또 민족일보의 통일방안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단정 역시 민족일보의 논조가 북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고, 중립화통일론을 지향하고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북한을 고무, 동조하였다고 판결한 것은 중대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하여,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진실규명된 반인권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하여 기본법 제4장이 정한 바에 의거 피해자 조용수 및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 조용수 및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전남 여천군 화정면 백야리 섬마을에 거주하던 피해자 김 모씨(당시 42세) 등이 1971. 9. 20.경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소속 직원들에게 간첩 관련자로 강제연행되어 고문.가혹행위를 당한 후 풀려나 정신장애 등 고문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기본법 제4장에 의거 피해자들과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가는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유가족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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