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옥진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이하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2일, 북한의 강력한 항의와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미국의 공동발의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상정, 회원국의 회람과 표결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10월 2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유럽연합의 의장국인 영국은 북한인권결의안의 제출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61차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 제13조 “북한 정부가 특별보고관에게 협조를 제공하지 않고 북한 인권상황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총회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북한의 개선 의지와 노력이 없었고, 총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 과연 문제였나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은 지난 4월 북한인권결의안과 지난 8월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의 유엔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사형, 불법구금, 강제노역, 정치수용소,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사상, 양심, 종교 거주이전과 해외여행의 자유, 인신매매,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등 거의 모든 반인권적 모든 반인권적 형태가 망라되어 있다. 게다가 유엔 특별조사관의 임무를 인정하고 조사관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제인권기구들의 모든 부문에서 완전한 접근 등 지난 시기의 결의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야말로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끔직하다는 비명이 과히 터져 나올 만 하다.

그러나 북한인권결의안에 적시된 내용들이 과연 사실로 판명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예’가 아닌 ‘아니오’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대체로 소위 탈북자들의 증언과 출처가 불분명한 각종 동영상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같이 조작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데 있으며, 또한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여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으면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유엔기구의 평양 상주를 허용하면서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형법개정을 통한 형법상 유추해석 규정을 삭제하고 ’죄형법정주의‘를 보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0월 10일, 남북의 기독교인들이 평양 봉수교회에서 신축 감사예배를 올렸고, 31일에는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해 남북의 불교도인들이 한마음으로 만나는 등 남북의 종교인들의 만남과 교류, 협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 성원들의 규모 축소를 요청한 것은 자체의 식량사정이 날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과 단순 식량원조가 아닌 개발지원을 통한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 했음을 밝혀왔었다. 게다가 특별보고관에 대한 협력거부는 유엔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 되어 벌이는 대북 정치공세에 대한 거부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대북 압력과 제재의 일환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가지고 ‘인권’이란 미명아래 북한을 가두려 하는가. 답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동안 미국을 위시한 그의 추종세력들은 북한의 체제변형과 제도전복을 목적으로 핵과 경제봉쇄, 인권을 무기로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을 ‘악의 축’라 지칭하고, 최고 수반에 대해 ‘폭군’이란 발언을 서슴없이 해대면서 북한은 ‘불량국가’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여론공작을 꾸준히 벌여왔다. 그리고 ‘핵개발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과 전쟁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전쟁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최신형 무기를 도입하고 전쟁연습을 통해 수정보완하면서 이를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한 돈세탁, 위조지폐, 마약을 걸고 북한에 대한 자산동결 등 각종 경제제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고,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제재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제재와 압박을 통한 이들의 목적 실현은 길이 막히고 말았다. 때문에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남은 수단인 인권을 걸고 유엔의 이름아래 국제적 압력과 제재로 자신들의 기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다.

적반하장, 도둑이 매를 든 경우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한 나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북한의 인권을 시비할 자격이 있는 가이다. 이들이 내거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그들의 가치관에 입각한 그들만의 인권이다. 즉 북한에 대한 인권시비는 그들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들 나라의 인권상황은 현재 어떠한가.

최근 프랑스에서는 이민 청소년들을 가혹하게 체포하려는데 대해 폭동이 일어나 유럽 전체로 번져나갔다. 이는 과거 식민지 시절의 인종차별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카트리나 재해시 슈퍼마켓 난입 사건에 대해 미국의 언론들은 백인이 하면 구호물자 조달을 위한 것이고 흑인이 하면 도둑으로 몰아 인종차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유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공해 지금까지 죄없는 주민들을 학살하고, 이라크 포로들에 대해 잔혹한 고문과 학대, 종교탄압으로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은 현재 지난 식민지 시기의 과거사에 대해 성실히 반성하기는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보상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 입주 거부를 비롯해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권 침해와 피해사례들을 외면, 조장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며 군국주의 부활과 함께 잃어버린 대동아번영의 꿈을 현실화시키고 위해 군사적 책동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미국은 한미동맹의 미명아래 60년 넘게 한국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지배하면서 각종 살인과 약탈, 범죄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변변한 사죄한마디 하지 않고 있으며,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한국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영구주둔을 획책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한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책동을 강화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엄중하다.

이의 사실들을 볼 때,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상실하였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며, 누구의 인권 시비에 앞서 자국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진정한 해결은 대북 적대정책 철회에 있다

인권시비 뒤에는 항상 제재와 침략전쟁이 뒤따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향후 유엔안보리 상정을 기다리는 사전조치이기도 하다. 더구나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노력이 한창인 때, 이를 방해하고 전진을 가로막는 불법행위임이다. 하기에 김창국 유엔 주재 북한 대표 차석대사는 표결 전 발언을 신청, “미국과 유럽연합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문제를 남용하고 있다”며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이 미국의 압살정책에 편승해 내정간섭과 정권전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0년대, 북한이 어려웠던 사정은 다른데 있지 않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연이어 닥치고, 사회주의 시장권이 붕괴되면서 교류, 협력을 진행할 수 없었고,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의 경제봉쇄에 따른 것이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내적인 이유가 아니라 북한에 가해진 외적 요인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을 옹호하고 개선되길 진정으로 바라다면 북한인권결의안 같은 압력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주권존중과 평화공존의 입장과 관점을 바로 가지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 또한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외적 요인의 중심인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할 때만이 진정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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