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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KAL858기 사건 관련 형사재판 기록 공개를 결정하자 바로 항소를 제기하는 등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 해 12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일부 관련자의 성명과 인적사항 80쪽을 제외한 기록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재판기록문에는 KAL858폭파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현희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사체부검 의뢰서, 검시조서,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탄원서, 진정서와 증거목록, 항소장, 상고장, 공소장, 변론요지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가족들은 당시 국정원과 검찰의 초동수사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음이 언론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정원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됐던 이 재판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AL858가족회 차옥정 회장은 "이것만 공개되면 우리가 제기한 KAL858 사건 관련 의혹의 상당부분이 규명될 수 있다"며 재판기록문 공개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아직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판기록문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실종자' 가족들의 '기대'는 점점 검찰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다.
KAL858대책위 기자회견, "국정원도 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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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KAL858 가족회 김제명 회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이번 기회에 KAL858기 관련 기록 공개를 거부한 그간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반성하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의혹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또, 여야가 야합해 통과시킨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을 6월 임시국회기간 내에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특히, "조사대상을 엄격히 하고 그 범위를 넓히며 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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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신부는 또,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 국정원발전위)가 KAL858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했으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정원의 자료도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인터넷언론인포럼 월례정기초청간담회에 초청된 오충일 위원장은 'KAL858기폭파사건'을 적시해 "(이 건) 하나만 가지고도 캐비넷 서너 개가 꽉 찰 만큼의 방대한 자료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AL858가족회 차옥정 회장은 "국정원이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가족회와 대책위는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해 정말 답답할 따름이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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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검찰, 국정원, 국회와 과거사법 관계자들에게 대책위의 요구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KAL858기 사건은 대선 직전인 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당시 안기부는 김현희 등 북한 공작원에 의한 공중 폭파사건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에 의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원 발전위의 우선 조사 대상 7건에 포함됐다.
이현정 기자
hjlee@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