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준(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


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의 근간이 되는 ‘방위계획대강’을 지난 12월 10일 공식 발표하였다. 이미 지난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서 「미래에의 안전보장.방위력 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11월부터 방위청이 제시한 신방위대강의 윤곽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은 되어 왔던 것이나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확정된 신방위대강의 내용은 충격을 뛰어 넘어 심각성을 던져 주기에 충분하다.

이미 1999년부터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방어(MD)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9.11 사건 이후 테러대책특별조치법 등이 만들면서 노골화되어 왔던 일본의 군사력 증강 - 이는 단순 수치상 군사력뿐 아니라 자위대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정치적 의미까지 포함된다 - 이 이번 신방위대강으로 공식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앞으로 전개될 일본의 움직임을 전망해 본다. 일본의 움직임이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으며, 동북아시아 정세는 곧 한반도 정세와 직결되고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신방위대강의 내용을 검토하고 전망하는 것은 곧 우리 민족의 살길 찾기의 연장선에 해당될 것이다.

1. 신 방위대강 내용 분석

우선, 가장 먼저 언급돼야 할 것은 냉전시대에서나 통용되었던 소위 ‘주적개념’을 확대 보완한 것이다. 이번 신방위대강의 발표는 1976년 제정되고 1995년 한 차례 개정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지난 두 차례의 방위대강에서 일본이 우려대상으로 직시했던 나라는 러시아(구소련)이었다. 그러나 이번 방위대강에서는 처음으로 이북과 중국을 주요 안보 위협요인으로 직시했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지역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불안요인이고 중국군의 근대화와 해양활동 범위의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적될 것은 새로운 방위력을 뼈대로 MD체제를 도입할 것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육?해?공 자위대와는 별도로 MD 관련 항목을 설정했으며 이지스함 4척과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 3개 부대를 MD 구축에 투입키로 했고 이지스함을 2척 더 구입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PAC-3 및 헬기 탑재 대형 호위함 도입과 2007년 공중급유기 1대 실전배치 계획은 그대로 살렸다.

세 번째는 ‘전수방위개념’을 수정하고, 자위대의 지위를 격상시킨 점이다.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기능적, 탄력적, 실효적 방위력으로 정비”할 것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방위력의 역할로서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에의 실효적 대응 ▲본격적인 침략사태에 대비 ▲국제적인 안전보장환경 개선을 위해 주체적 적극적 활동을 제시했다. 전후 반세기 동안 평화헌법 체제에서 ‘전수방위개념’을 유지해왔는데, 이를 수정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기능적, 탄력적, 실효적 방위력’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위대 임무에 국제평화협력활동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적극화하겠다는 것의 ‘우회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다는 점이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신방위대강이 발표되던 날 담화를 통해 “사실상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 MD 구축을 위한 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 및 생산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67년부터 무기수출을 금지해왔고, 1976년부터는 무기의 부품이 될 우려가 있는 물품도 금지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었다.

호소다 관방장관이 발언했던 것처럼 무기수출 원칙을 완화한 이유가 MD 구축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미사일 공동개발과 생산 참여를 요구해 온 일본 군수업체들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MD 구축과 관련된 무기를 생산하고 테러 대비라는 명목으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미일 간에 미일 군사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이북을 안보상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MD를 구축하는 것에서 이미 확인되었지만 미일 간의 군사안보협력 강화는 미국과 일본의 역할이 분담되고 주일미군을 재편하는 데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금까지 일본 주변으로 제한됐던 양국 동맹의 범위가 중동 등 아시아 지역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며, 군사 훈련 등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안보전략이 선제공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방위대강과 함께 발표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르면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의 전자방해장치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장거리 미사일이 공격용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전투기의 전자방해장치도 적을 교란시키고 적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이다. 이미 도입이 결정된 공중급유기를 통해 수송기에 급유를 하면 작전 반경이 확대되고 장거리 공격이 가능해진다. 이 것 역시 선제공격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2. 군사대국화인가? 군국주의화인가?

신방위대강이 발표되면서 일본이 지향하는 것이 군사대국인가 아니면 군국주의인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군사대국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군사강국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국가라면 누구나 지향하는 일반적인 국가발전 전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군국주의는 우리 민족이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대동아공영권’과 연결되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신방위대강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지향하는 것은 군사대국화인가 아니면 군국주의화인가? 이에 대한 답은 우선 객관적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은 세계5위의 군대라고 평가되는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방비 지출은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이다. 자위대의 병력은 육상 14만 8천명, 해상 4만 4천명, 항공 5만 5천명 등 25만 명에 가깝다. 동북아 다른 나라에 비해 자위대의 숫자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선 안될 것이 자위대는 그야말로 간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왔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곧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자위대를 수백만명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겉으로 들어난 25만이라는 수치가 시상은 250만 혹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유 병력을 살펴보자. 육상자위대는 전차 1,000대, 장갑차 1,000대, 야포를 비롯한 각종 특수장비 1,300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헬기도 공격용 아파치 헬기 89대를 포함, 500대에 달한다. 독일보다는 작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한다고 평가받는다.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 4척과 잠수함 16척 외에도 첨단 구축함과 순양함, 호위함 등 54척을 보유하고 있다. P3C 대잠초계기 99를 일본 근해에 집중 배치해 놓고 있어 빈틈없는 초계활동이 가능하다. 물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수는 150척으로 한국의 210척, 대만의 340척에 비해 수적으로는 열세이다. 그러나 그 용량은 한국의 14만 4천톤, 20만 7천톤보다 훨씬 큰 41만 4천톤을 자랑한다.

항공자위대는 공중전에 강한 F15J와 DJ전투기 203대를 비롯해 미군과 공동 개발해 지상공격 능력을 강화한 F2 전투기 등 전투기 360대, 대형 레이더를 장착한 공중조기경보기 E2C 13대와 E767 4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공 미사일도 항공 자위대의 ‘패트리어트’ 135기와 육상자위대의 '개량 호크‘ 204기 등이 갖춰져 있어 일본의 방공전력은 영국, 프랑스, 독일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편, 일본의 방위기술연구본부는 기존의 해상자위대 초계기(P3C)와 항공자위대 수송기(C1)의 후계기로서, 2001년부터 차기 고정익 초계기(P-X)와 차기 수송기(C-X)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P-X는 비행속도 및 비행고도의 비행성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음향 시스템과 레이더시스템 등의 고성능화에 의한 수색능력의 충실화를 꾀하는 세계 최첨단 감시초계기이며, C-X 역시 비행속도 및 항속거리 등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최대 탑재량 및 화물실 용량의 충실을 꾀한 것으로, 2011년에는 모든 시험을 마치고 개발을 완료할 예정에 있는 세계 최첨단의 장비다.

이같은 객관적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이란 것이다. 일본 정부 스스로도 군사대국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2003년 9월 13일 일본의 고노이케 요시타다 방재 담당상은 “자위대를 군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적 해석”이라며 “누구도 그처럼 강력한 군대를 군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군사대국에 대한 일본의 개념 정의상으로도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이다. 그동안 일본은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여 밝히면서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타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일본이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이 미국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미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일본은 이미 자기들이 정의한 ‘군사대국’의 지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행보를 두고 군사대국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뒷북’이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를 거치면서 군사대국으로 발전했다. 군사대국에서 지향할 것은 오직 하나 ‘군국주의’ 밖에 없다.

사실 군사대국과 군국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안보정책의 성격이다. 군사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일본이 안보정책에서 호전적 성격을 드러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군국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의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안보정책의 성격은 어떠한가? 필자는 앞에서 일본의 안보전략이 선제공격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선제공격 전략은 이번에 발표된 신방위대강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일본 정부는 일본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시점’ 즉 일본이 자위를 위해 상대국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관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정의해왔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무력공격이 발생한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일본정부의 공식해석은 “우리나라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침략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무력행사에 착수해 있으면,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해서, 자위권을 발동해서 공격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상대가 공격에 착수했으면, 자위의 공격이 가능하다’는 요지인데, 언제를 상대국이 공격에 착수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2002년 국회심의시 후쿠다 당시 관방장관은 “미사일 연료를 주입한 시점을 공격에의 착수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시바 방위청장관은 “(그 경우) 선제공격도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시바는 2003년 9월 인디펜던트와의 단독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일본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들을 선제공격할 권리가 있다”, “만약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대를 수직으로 세울 경우 일본은 이를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미사일 기지를 먼저 공격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안보정책의 성격은 2002년도에 조인한 작전계획 5055에서도 확인된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5055라는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이 12월 12일 아시히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작전계획 5055는 공격당한 미군의 수색, 구조 등 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과 미군의 출격이나 보급거점 기지 또는 항만 등의 안전확보 등을 일본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이북의 무장 공작원 수백명이 일본에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자위대가 단독으로 군사행동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2년도는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여 대북 적대정책을 선포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일본은 미국의 대북 전쟁계획에 동참하여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을 함께 계획하고 합의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로 비쳐볼 때 일본의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안보정책은 늦어도 2002년도에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안보정책은 이미 전부터 일본 관리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선제공격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일본의 안보정책은 호전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신방위대강을 발표하는 현재의 시점은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군사대국화를 완료한 일본이 군국주의로의 행보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일본에게 남은 것

이제 일본에게 남은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방위대강을 집행하는 데서 장애로 나설 것이 확실한 ‘평화헌법’을 수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핵무기 보유의 길이다.

‘신방위대강’의 윤곽을 잡고 있던 시점인 지난 11월 17일 일본 자민당 헌법조사회의 헌법개정안기초위원회가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 원안을 발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기초위원회는 이 원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연말까지 개헌안 초안의 대강을 결정할 것이며, 정식 개헌안은 내년 11월 창당 50주년을 기해 확정된다는 것이다. 신방위대강을 통해 자위대의 격상을 공식 발표하고 이것과 대치되는 평화헌법을 수정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다.

1장은 “천황을 상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일본을 규정하였는데, 신설된 내용이다. 2장 역시 천황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천황을 “일본의 원수”라고 명문화했다. 역시 현행헌법에는 없는 조항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3장에서는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도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4장에서는 자위와 국제공헌을 위해 무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무력행사는 최종적인 수단이 되어야 하며,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얼핏 보면 침략전쟁을 배제하고 평화주의헌법의 형식을 띤 것으로 보이지만, 무력행사의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놓은 것이다. 또한 다분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주목된다.

제8장에서는 자위군을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전력을 보유한 조직”으로 정의하고, 자위군의 역할을 대내적, 대외적으로 나누었는데, 대외적 역할로 “국제사회에 공헌할 목적으로 무력행사를 포함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안 원안을 신방위대강과 같은 시기에 검토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일본의 집권 여당은 이미 내년 헌법 개정까지를 염두에 두고 신방위대강을 수립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장애가 되었던 소위 ‘평화헌법’을 고쳐 신방위대강의 내용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핵무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자.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비축해 놓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확보해 놓고 있는 일본이다. 일본 정부가 마음먹는다면 언제든지 핵무장국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다 구비해 놓고 있다. 남은 것은 일본 정치인들의 결단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10월 니시무라 당시 방위청 정무차관은 “일본도 핵무장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관해서도 국회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핵무장 발언을 시작하였다. 2002년 아베 관방 부장관은 한 대학의 강연에서 “대륙탄도탄은 헌법상의 문제는 아니다”,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핵무기 보유는 헌법상 반드시 금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1960년 당시 기시 총리의 답변에서 위헌은 아니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론적으로는 현행 헌법 틀 속에서도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당시 후쿠다 관방장관 역시 “법 이론적으로는 가져서는 안된다고 쓰여 있지는 않다”고 발언하여 니시무라의 발언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발언들은 일본 정치인들의 핵무장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헌법상으로도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저들에게 만약 침략적인 신방위대강의 추진을 합법화시키는 새로운 헌법이 주어졌을 때, 저들이 과연 ‘핵무장’이라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5. 우리 민족의 선택

이미 미국의 패권적이며 침략적인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동북아시아는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군사적 긴장 상태에 빠져 있고, 우리 민족은 예속과 분단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행보는 이같은 동북아시아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하면서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군국주의로의 행보를 다그치는 것은 그동안 형성해 놓은 북일관계 정상화에도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정세는 평화애호세력과 침략적 호전세력간의 치열한 정치군사적 대결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것을 반대하고 가로막는 세력간의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2005년은 조국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분단과 미군 강점 60년이 되는 해이다. 광복과 분단이라는 정치적 격변기에서 미국과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는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은 차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민족의 힘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사적 대전환기에서 미국과 일본은 또 다시 과거의 악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같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현실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루 빨리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고 어떤 외세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민족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민족역량을 구축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사상과 이념의 차이, 정치체제와 제도의 차이로 인해 민족적 갈등을 겪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너무나 엄혹하다.

우리 민족의 선택은 분명하다. 6.15 공동선언 이행,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 민족공조의 강화, 반미반일반전평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을 향해 매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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