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중단 이후 사업 보존·관리

o '03.12.1 사업의 일시중단 발효에 따라 설계, 제작, 건설 등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공정을 중단하고, 사업 재개에 대비한 보존·관리(preservation and maintenance) 조치 실시중

o 부지 현장에서는 1,2호기 원자로 및 보조 건물, 터빈건물, 도방수로 및 굴착사면 보호공사 등의 마무리 작업을 완료('04.1월말)하고

- 현재는 콘크리트 표면 점검 및 보수, 주요 공사지원 설비의 유지관리, 건설자재 보관,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부지현장 시설물에 대한 보존·관리활동을 시행중

o 현장 인원은 중단이후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04.6월말 현재 금호부지에는 KOK 6명을 포함하여 120여명의 인원이 체류중

- '03.12월 우즈벡인력이 전원 철수하였으며, 북측인력 100명도 '04.2월 전원 철수

o 북측의 장비등 반출금지조치로 철수대상 현장 건설장비는 생활부지에, 전산·통신장비 및 비품은 일정장소에 통합 보관·관리중

o 제작중인 기자재는 품질보장 원칙과 비용최소화 원칙에 따라 품목별로 보존·관리조치 시행중

o 부지 현장 및 제작중인 기자재의 안전 관리·유지를 위한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 사업의 일시중단 이후 부지 현장 및 두산등 기자재 제작업체에 대한 사업진도 평가(8회) 및 품질보증 검사 (6회) 실시

o 경수로 건설공사비는 '04.6월말 현재 15.1억불 투입(한국 11, 일본 3.9, EU 0.2)

- 우리는 경수로 공사비 분담금을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

* '04.6월말까지 총 국채발행규모는 2조 2,527억원이며, 이중 5,772억원을 상환하여 순 국채발행액은 1조 6,755억원

o 중단관련 추가비용은 한·일이 기존 사업비 분담비율(한 70%, 일 22%)만큼 분담하고 있으며

- 나머지 8% 조달과 관련해서는 EU등 여타 집행이사국들이 부담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중


□ 대북협력 추진

o 사업의 일시 중단과 관련한 북한의 협조 확보 및 장비 등 반출금지조치 철회를 위해 대북협상 및 협력 추진

- KEDO사무총장 및 고위급 방북('03.10월, '04.6월), KEDO-북한간 고위전문가회의, 실무협의 각 2차례 등

o 사업 중단과 관련 북측은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장비 등 반출을 금지('03.10월)하고, 출입국 절차 강화 등의 중단기간중 '잠정조치' 시행 방침을 통보('03.12월)

- 협상을 통해 북한이 제기한 중단기간중 '잠정조치' 문제는 「양해각서」의 체결·발효('04.3.23)로 마무리되어 중단기간중 보존·관리활동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북측의 협조 확보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중단기간중 인원의 신변안전보장, 기존 의정서 등 합의사항의 계속적 준수, 출입국 절차 일부 수정 등임.

- 다만, '장비반출금지조치' 문제는 북측이 손실보상 없이는 철회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미해결

o 한편 양측은 잠정조치문제와 별개로 '북한 관련법 존중 및 상호협조'(특권면제의정서 제21조)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여(4.19-20간 1차협의 개최) 협의 진행중

* 특권면제의정서 제21조에는 KEDO인원은 KEDO와 북한간에 합의하는 북한의 관련법을 존중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협조 한다고 규정

- 동문제 협의는 사업이 일시중단된 상황을 감안하여 양측인원간 불필요한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측간 협조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통일부 정보분석국 자료)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