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4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계획설계를 확정하고, 남측은 9월말까지 건축실시설계를 완료하며 이에 따라 기자재를 제공한다.

남측은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 기초공사에 필요한 기초 도면을 8월 초순 북측에 제공한다.

쌍방은 분계역사 등의 건축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건축시공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확정한다.

2. 남측은 10월 중 도로 개통에 필요한 도로 안전용 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자재 제공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① 분계역사 등 건축과 관련한 기술지원은 8월 초순부터 진행하며, 남측 기술지원인원은 경의선·동해선에서 각각 7명 정도로 한다.

②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와 관련한 장비 설치 및 시공부분 기술지원은 7월 하순부터 진행하며, 남측 기술지원인원은 경의선·동해선 각각 7명 정도로 한다.

③ 제공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10차 기술지원은 경의선에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동해선에서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제11차 기술지원은 경의선에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동해선에서 8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하며, 남측 기술지원인원은 각각 7명 정도로 한다.

④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기술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연결 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4.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본 합의서 부록과 같이 조정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차기 회의를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4년 7월 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재공업성 부 상 최 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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