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접경지역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의 체계적 보전 및 지원을 결정한 것은  그동안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이른바 `전방 지역`을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특히 접경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켜 열악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로 동서간 녹지축을 형성하는 한편 통일시대의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은 그동안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각종 규제가 많아 낙후돼왔으나 최근 남북교류와 협력의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상과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지난해 이 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법령`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범위는 민통선 북방지역의 남쪽 끝부터 남쪽으로  20㎞까지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에 15개읍, 76개면, 7개동이 포함된다.

접경지역은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인구변동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율,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률 등 5가지 지표에서 대부분 전국 표준에 모자랄 정도로 생활여건이 낙후돼 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화장실 증개축 등 개발관련 사소한 모든 것을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접경지역의 대부분은 이 비율이 매우 높아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가 줄어 들어드는 등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9년말 기준으로 강화군의 경우 13개 읍.면.동, 연천군은 10개 읍.면,  철원군 7개 읍.면, 파주 9개 읍.면.동, 옹진군 3개면, 김포 2개면이 100%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인구변동률은 파주시의 경우 문산읍, 파주읍 등 6개 읍.면.동이 감소하는 등 전체의 54.1%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했으며 상수도보급률은 옹진군 4개면을 비롯, 31.6%에 달하는 31곳의 읍.면.동이 0%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들 접경지역은 상당수가 그린벨트,  수도권정비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개발 등과 관련 민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지난 82년부터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을  서둘렀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보류하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의결, 개발에 나서게된 것이다.

따라서 경기, 강원, 인천 등의 접경지역 98개 읍.면.동은 내년초부터 10년간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비롯, 산림.환경 보전,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주거생활 환경개선,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 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 지역별 전략사업 발굴 등 부문별로 개발된다.

이들 사업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조성 사업에는 남북교류협력단지 개발 및 자유무역지대 지정, 남북교류.경제.관광특구 지정, 생태.안보관광 파크 조성 등이 포함된다.(연합뉴스 김대호기자 2001/03/09)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