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사건과 관련 26일 통일뉴스에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보내왔다. 통일뉴스에서는 ‘알권리’와 ‘진실추구’ 차원에서 이를 게재한다. - 편집자 주


민경우씨 사건에 대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의 입장

“…일본 도쿄 소재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 부총장으로 조총련에서 파견한 대남공작원 박용(조총련 중앙본부 정치국 부장)과 통신연락망을 구축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활동을 총괄하는 한편, 국내 재야단체 활동사항을 탐지·수집하여 위 박용에게 보고해 온 사실로 1998. 4.29.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 등으로 징역3년6월·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9.8.15.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고, 2000. 1. 2. 경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 재선임되어 2002. 9.경까지 근무하다가 2003. 3. 14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약칭 ‘통일연대’) 3기 사무처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여온 자…”(민경우 사건 공소장에서) 사건에 대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민경우씨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근무중에 범민련 공동사무국과 정상업무수행을 하였다 하여 그를 우리와 걸고 ‘간첩’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자진지원, 금품수수, 기밀누설 등의 죄명을 들씌웠습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화해와 단합, 통일을 확약한 오늘에 와서까지 ‘친북’, ‘이적’을 떠들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검찰당국의 시대착오적 행위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북과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단체라는 검찰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결성과 사무국의 현 일본 도쿄 위치는 해외운동이 공동사무국을 남북으로부터 위임받으면서 1992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해외통일운동의 치열한 현장인 일본 동포들 속으로 옮겨 온 사실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범민련 남측본부는 안기부의 감시하에 자기의 맡은바 사명을 다 할 수 없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역대 정권과 안기부는 갓 태어난 통일운동의 구심체인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내몰아 초장 박살내려고 온갖 회유와 감시를 해 왔으며 가혹한 탄압을 일삼아 온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쉼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세기가 바뀐 지금 6.15시대를 사는 우리 민족의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공동사무국이 남북의 가교역할을 좀더 신속하고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국과 같은 시간 권에 사무실을 두기 위해 일본 도쿄로 이전한 둘째 이유입니다.

2. 공동사무국, 특히 범민련 해외본부는 결성 당시 이미 남과 북이 하나라는 전제하에 출범했기 때문에 적어도 범민련운동 내에서만은 38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동포들은 조국의 분단으로 2중, 3중으로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강요당해 왔기에 범민련의 결성을 자신의 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해외동포들이 마침내 조국통일의 당당한 한 주체로써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해외의 실정에서 조총련이요, 민단이요, 한인회요 하고 동족 이간 놀음에 더 이상 농락물이 되기를 범민련 해외본부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3.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사무국이 해외 일본 도쿄에 있는 조건에서 먼저 해외본부가 그것도 일본의 지역본부들이 중요한 실무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본지역본부와 재일조선인본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대결의식 없이 공동사무국 운영에 헌신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공동사무국의 운영을 통해 조국분단의 민족적 수치와 동족을 적대하는 행위를 해외동포들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허물었다고 자부합니다.

4. 통일은 우리 민족내부의 문제이기에 통일을 하려면 남북의 사람들이 대화,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보안법은 북과의 일체의 통신 연락, 만남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민련은 통일운동의 본성에 비추어 보안법을 반 통일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90년 범민련 결성 이후 이남에서 연속되었던 범민련 사건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90년대 중반 무렵부터 북측에서 파견된 대남공작원에게나 적용하던 간첩혐의를 통일운동가, 범민련 남측본부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생명을 다한 냉전수구세력의 단말마적 자멸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 박용 부총장으로 말하면 일본에서 나서 당당한 민족교육의 덕으로 투철한 민족의식을 가진 재일동포 2세입니다.
조국의 분단으로 부모님들이 당한 민족적 차별을 생생하게 체험을 통해 조국의 통일만이 바로 민족의 진정한 해방이자 자기의 해방이란 신념으로 민족문제에 집념해 온 재일동포입니다.
그가 과거 재일 총련중앙에서 사업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총련중앙 일꾼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특히는 소위 북의 <공작원> 운운은 당치도 않습니다. 박용 부총장이 과거에 어느 단체에 속해 있든 간에 단지 그 사실을 가지고 현재 공동사무국의 일원인 그를 <공작원>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거족적인 통일운동단체인 범민련에 대한 악의에 찬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남에는 아직 발도 드려놓지 않고 있는 그가 이남의 사정을 어떻게 알아 누구를 <공작, 지령>할 수 있겠습니까? 공안당국은 아직도 군사독재시절의 민중탄압의 도구인 국가보안법의 조문에 민중들이 벌벌 떨 거라고 억지를 부리려 합니까?
세상이 변했다고 하는데 진정 변해야할 것은 변하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6. 민경우씨와의 통화 자체는 공동사무국의 순수한 정상업무수행이며 통화나 메일 연락은 내용상 상식적인 내용이지 국가기밀탐지란 생억지입니다.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명백하듯이 출판물과 기념품들에 대한 대금이거나 송료인데 마치도 <공작금>같이 날조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건조작은 이미 과거에도 써먹은 것인 바 보안법은 같은 죄를 두 번, 세 번 처벌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안법은 민족공조의 정신에 반하므로 반민족적 악법입니다. 또한 6.15시대에 역행하므로 반통일 악법입니다. 법으로 지켜야할 명분이 없습니다.

7. 오늘의 탄핵정국은 이 나라를 짓눌러 온 냉전수구세력의 존재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 저 밑 깊숙한 곳에는 우리 민족과 우리 민중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도도한 역사의 필연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권이 두 번 바뀌도록 끈질기게 명맥을 유지하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역사는 스스로 배우는 자에게 새 길을 연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종국적으로 신념과 의지의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침략과 약탈로 제3세계 민중들이 전쟁과 파괴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는 우리 민족에게도 항시적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쟁과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동족 대결의 길들여진 노예근성에서 벗어나 우리민족끼리 상부상조하여 강성부흥하는 통일조국건설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범민련은 반드시 오고야 말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오기 위해 지금보다 더한 고통과 시련도 부둥켜안고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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