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정 1994.12. 1 통일원고시 제94-2호

개정 1998. 5.12 통일부고시 제98-1호

개정 1999. 5.28 통일부고시 제9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협력사업"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목의 1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 수단, 증권 및 채권

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목의 1을 단독으로 또는 상대방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주된 협력사업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 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가.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다.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기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제4조(사업실적 인정범위) 영 제30조 제2호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인 경우 해당 협력사업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주된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기계·설비의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2.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은 해당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업실적(사업 수주실적 포함)

3. 기타 특수업종인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제5조(협력사업자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협력사업의 개요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 방식, 사업 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 생산능력, 예상 투자 규모·투자비율, 자금조달 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 1부

3. 의향서 사본 1부

4.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 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 구비서류가 불필요하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매사업별로 특정 구비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시방북 승인) ① 통일부장관은 경제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98·5·12>

②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발급대상자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 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매 귀환 후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북 7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1부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 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영 제34조 제1항 제5호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조사 결과 1부(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 등을 포함)

3. 제3조 제2호의 방법에 의한 대북투자의 경우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

제9조(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 등) ① 영 제34조 제2항에 의한 "기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투자계획(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 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

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다. 생산 및 판매계획

라. 조직 및 인력계획

마. 환경관리 계획

바. 추진일정 계획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사업상대자의 연혁·조직·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측 당사자 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는 사업상대자와 최종 협의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법규

나.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

다. 총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자방식, 출자자산평가방법,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라.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등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마. 회사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자재조달 방법

바. 당사자의 임무

사.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

아. 결산 및 이윤의 분배·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

자.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

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카, 효력발생 조건

타. 회사 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파.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인한 의무불이행의 해결방법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

나. 인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 기재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류별로 특정사항의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사업 승인 이후의 투자절차)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협력사업 승인이후 투자절차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12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1. 회사 등의 규약(채택일로부터 20일이내)

2.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 등 제 증명서의 취득사항(발행 일로부터 20일 이내)

3.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

4.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승인의 동시처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신청과 그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신설 99·5·28>

1. 제3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총 투자액이 미화 300만불 이하일 경우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

3.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일 경우

부 칙<99·5·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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