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준영기자= 북한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서자유로운 외화 소지와 반출입을 허용하고 과실송금도 보장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결제와 인터넷 광고 및 국제공용어를 사용한 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결정을 통해 이런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총18조)과 광고규정(총22조) 등 2건의 규정을 채택했다.

이들 규정은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이후 개발, 기업창설, 노동, 세무, 관리기관 설립운영, 세관, 출입ㆍ체류ㆍ거주 등 7개 규정이 발표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외화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대상을 전환성 외화현금, 전환성 외화로 표시된 유가증권과 수형(어음)ㆍ행표(수표)ㆍ양도성 예금증서, 장식품이 아닌 금ㆍ은ㆍ백금ㆍ오스뮴ㆍ이리듐 등으로 정하고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관리를 맡겼다.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환율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협의로 선정한 국제금융시장 시세에 따르도록 했다.

입주 기업은 공업지구 안에 설립된 은행에 외화 돈자리(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공업지구에 설립되는 투자은행은 외국환 및 금융업무가 가능하지만, 세금과 토지사용료 등의 납부금 관리와 북한의 기관ㆍ기업소ㆍ종업원과 관련된 외화업무 등은 북한 외국환은행이 맡도록 했다.

기업 및 개인은 외화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계좌를 이용해 지불 및 결제를 할수 있고 결제 방식은 송금ㆍ신용장ㆍ현금ㆍ청산 결제 등의 종류 가운데 당사자 간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한편 광고규정은 광고수단의 종류를 광고판, 전기광고판, 봉사간판, 소책자 등으로 정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광고물 문자표기도 국제공용어나 그 밖의 언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저해되거나 퇴폐ㆍ허위 광고, 생산ㆍ판매가 금지된 상품ㆍ봉사(서비스)에 대한 광고, 다른 기업ㆍ상품ㆍ봉사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헐뜯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또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혁명사적지나 역사유적ㆍ명승지ㆍ자연환경 보호구역 등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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