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858기 사건에 관한 검찰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측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KAL858기 폭파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고 밝힌데 이어, 27일 서울고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KAL858기 기록공개 판결에 대해 “항소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검찰측의 항소와 관련 KAL858기 사건 피해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지검으로 하여금 이 사건과 관련한 “5천 200여쪽의 기록중 개인신상과 80쪽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사실상 자료의 전면 공개를 판결한 바 있다.

한편, ‘KAL858기 가족회’와 ‘김현희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항소포기를 촉구한 바 있으며, 16일부터 서울고검 앞에서 피해 가족들이 매일 점심시간대에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도 ‘검찰은 행정법원의 판결대로 KAL858기 사건 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검찰은 사실상 전체내용의 공개를 결정 내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모든 기록과 증거들을 즉각 공개하고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당시 수사가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제기되는 의혹들의 해소를 위해 KAL858기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성명 발표가 “검찰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KAL858기 사건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