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추 진 배 경

2.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 주요내용

3. 세부 사항별 설명
①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 연장
② 방북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③ 교류경비 확대근거
④ 교류경비 지급횟수 확대 의미
⑤ 특별지원대상자 확대 의미
⑥ 교류경비 확대지급 적용 대상
⑦ 교류주선단체 승인기간 연장
⑧ 교류주선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개선
⑨ 70세 이상 이산1세대의 생사확인·상봉 중점 추진방안
⑩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사업 추진방안
⑪ 협력사업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사업의 의의
⑫ 지원경비 조달


4. 기 대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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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도적 견지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금년초 대통령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새천년 신년사(1.3), 국가안전보장회의(1.5), [망향경모제] 대통령 메시지(2.4)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으며, 특히 고령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실현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성사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담긴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금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① 교류절차 간소화
이산가족의 북한주민접촉승인 기간 연장 : 2년→5년
신고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대상자 확대 : 60세 이상의 이산가족 → 이산1세대 전체
* 이산1세대는 `이산가족 중 1953.7.27(휴전) 이전에 북한지역에서 월남한 자와 남한지역에서 납북(월북)된 자의 당시 가족`을 말함.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제2조)

② 교류경비 지원 확대
지원금액 확대 : 생사확인 40만원→80만원, 상봉 80만원→180만원, 교류지속경비 40만원
지원 횟수 증대 : 1회→3회(생사확인, 교류지속, 상봉 각 1회)
[특별지원] 대상 범위 확대 :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 국군포로가족 외에 의료보호대상자 및 70세 이상 <고령이산가족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포함.
* 특별지원 대상자는 일반이산가족의 2배 수준 지급

③ 교류주선단체 지원·관리 개선
주선단체 지원금 확대 : 년 1회 →분기별 1회, 지원금액 확대(예산의 범위 내)
주선단체 승인기간 연장 : 법인은 1년→3년, 임의단체 및 개인은 1년→2년
주선단체 역량강화 : 법인화 조장, 우수 주선단체 육성·지원 등

④ 인터넷을 활용한 이산가족 찾기 사업 추진
정부차원에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98.12.18 개설)를 통해 국내외 이산가족의 편지사연을 소개하는 인터넷 방식의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
또한 민간차원의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필요시 정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와 연계

⑤ 민간차원의 다양한 이산가족교류 사업을 발굴·지원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산가족교류 사업을 발굴·지원하되, 특히 [협력사업]등 제도화된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함

⑥ 70세 이상인 이산1세대의 생사확인과 상봉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이산1세대로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여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사확인을 추진하고, 여건이 허락되면 상봉도 적극 지원함

3. 세부 사항별 설명

①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 연장
현재 2년 단위로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해주고 있으나, 이산가족의 교류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접촉승인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 불편이 적지 않았음.

북한주민 접촉승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이산가족교류의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② 방북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98.9.1부터 6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 방북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조치로 신고제 적용 대상이 이산1세대 전체로 확대될 경우 수혜 대상자는 약 54만 명이 증가하게 될 것임.(60세이상 69만명→이산1세대 123만)

또한 이산1세대의 방북 조력자(동행가족)에게도 신고제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혜자는 더 많이 늘어남.

아직 북한으로부터 초청장 입수가 어려워 신고에 의한 방북 사례는 없으나, 이번 조치는 이산가족의 북한방문에 대한 우리측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이며, 남북관계가 진전되는데 따라 수혜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③ 교류경비 확대근거
통일부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98∼`99 교류 성사자 300명 및 주선단체 33개 대상)와 북한주민 접촉결과 보고서 (`99 하반기 접수분 174건 대상)에 따른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반영한 것임.

- 생사확인 : 주선수수료, 통신비, 여비 등 기초경비가 평균 164만원 소요(재북가족 지원경비 제외)
- 상봉 : 주선수수료, 통신비, 여비 등 기초경비가 평균 520만원 소요(재북가족 지원경비 제외)

교류경비 증액은 생사확인에 대해서는 기초경비의 약50% 수준을 지원, 상봉에 대해서는 여비(2인 2박3일, 중국 기준)를 지원한다는 방침에 의거, 각각 80만원과 180만원으로 책정

④ 교류경비 지급횟수
이산가족 교류는 일반적으로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의 3단계로 진행됨

- 교류경비 지원을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산가족의 경우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 빈발. 교류경비 지급을 3회로 하여 최소한 1회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임.

⑤ 특별지원대상자 확대 의미
특별지원 대상자는 일반 이산가족보다 2배의 교류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기존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군포로가족만 인정
- 금번에 의료보호대상자와 실질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도 대상에 포함. 현행 생사확인 13%, 상봉 11% 수준의 특별지원 수혜자 대폭 확대. 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산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임.

⑥ 교류경비 확대지급 적용 대상
경비 확대조치 이전에 이루어진 이산가족교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비를 지급 (생사확인 40만원, 상봉 80만원)

경비 확대조치 이후에 이루어진 교류라도 조치 이전에 이미 교류가 이루어져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생사확인만 된 경우 상봉·교류지속경비 각1회, 상봉까지 된 경우 교류지속경비 1회)에 대한 경비만 지급

⑦ 교류주선단체 승인기간 연장
현재 1년 단위로 승인하고 있는 주선단체(자) 승인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한 것은
- 주선단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 짧은 승인기간으로 인한 사업의 단절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것임.

⑧ 교류주선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개선
정부는 `96년부터 교류주선단체 육성차원에서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 매년 1회 지원금을 지급해왔음.
-`96∼`99 기간 중 총 4,950만원(연 평균 1,200만원 수준)

지원금 지급제도 개선은 기존의 지원금이 주선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 Incentive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선단체의 교류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확대한 것임.
- 년 1회 지급→ 분기별 1회 지급

지원금은 주선실적은 물론, 사업의 지속성, 프로젝트 성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⑨ 70세 이상인 이산1세대의 생사확인·상봉 중점 추진 방안
이산1세대중 70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 취지임.
- 본인이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여 희망하는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선을 의뢰하고

- 각종 이산가족교류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산 1세대를 우선 배려하는 등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뜻임.

⑩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사업 추진방안
인터넷은 신속성과 이용의 무차별성, 익명성 등으로 인해 이산가족 교류 분야에서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교류 사업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98.12.18 개설)를 활용, 국내외 이산가족의 편지사연 등을 소개하여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 이산가족교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 이는 우리 스스로 문호를 열어 놓는다는 의미임.

또한 민간차원의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필요시 정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와 연계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⑪ 협력사업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사업의 의의
이러한 방식은 현재 개별적·건별 교류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규모와 지속성을 지닌 제도화된 교류로 전환하는 의의가 있음.

정부는 이와 같은 장점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협력사업] 방식의 이산가족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⑫ 지원 경비조달
이산가족교류 지원경비는 금년도 확보된 일반예산과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확보된 남북협력기금(21억원)으로 충당할 것임.

4. 기대효과

금번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 촉진 지원을 위한 조치가 이산가족 및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교류의욕을 고취하여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아울러 북한에게도 우리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이산가족문제에 성의 있는 자세로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 (출처: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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