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KAL858기 사건에 관한 검찰 기록 대부분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의혹 해소에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백춘기)는 서울지검에게 "5천 200여쪽의 기록중 개인신상과 80쪽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사실상 자료의 전면 공개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KAL858기 가족회' 차옥정 회장 등 피해가족 3명이 지난 2002년 3월 21일 서울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으나 4월 13일 서울지검이 이를 거부해 다시 같은 해 7월 18일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 공개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쳐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해 남아있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될 검찰의 주요 자료는 김현희씨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탄원서, 진정서,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사체부검 의뢰서, 검시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소장 변경신청서, 항소장, 변론요지서, 상고장 등 공판기록 일체이다.

이번 판결을 끌어낸 심재환 변호사는 "거의 완전승소인 것 같다"고 평가하고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당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개청구한 것이 진상규명의 큰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그야말로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구태를 따끔하게 질타하는 판결로 본다"고 환영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각종 증거 등을 볼 수 있어 진상규명 작업의 큰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도 "공개거부가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의사를 보인 것은 반성이 없는 안타까운 태도"라고 검찰의 항소를 우려했다.

'KAL858기 가족회' 차옥정 회장은 "언론과 법원 등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이다"고 감사를 표하고 "물론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차옥정 회장은 오늘 오후 제기동성당에서 '김현희 KAL858기 사건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7년 사고 직후부터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이 검찰자료의 사실상 완전공개로 인해 진상규명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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