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백춘기)는 서울지검에게 "5천 200여쪽의 기록중 개인신상과 80쪽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사실상 자료의 전면 공개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KAL858기 가족회' 차옥정 회장 등 피해가족 3명이 지난 2002년 3월 21일 서울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으나 4월 13일 서울지검이 이를 거부해 다시 같은 해 7월 18일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 공개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쳐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해 남아있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될 검찰의 주요 자료는 김현희씨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탄원서, 진정서,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사체부검 의뢰서, 검시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소장 변경신청서, 항소장, 변론요지서, 상고장 등 공판기록 일체이다.
이번 판결을 끌어낸 심재환 변호사는 "거의 완전승소인 것 같다"고 평가하고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당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개청구한 것이 진상규명의 큰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그야말로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구태를 따끔하게 질타하는 판결로 본다"고 환영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각종 증거 등을 볼 수 있어 진상규명 작업의 큰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도 "공개거부가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의사를 보인 것은 반성이 없는 안타까운 태도"라고 검찰의 항소를 우려했다.
'KAL858기 가족회' 차옥정 회장은 "언론과 법원 등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이다"고 감사를 표하고 "물론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차옥정 회장은 오늘 오후 제기동성당에서 '김현희 KAL858기 사건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7년 사고 직후부터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이 검찰자료의 사실상 완전공개로 인해 진상규명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