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국동포 한 명이 지하철에 뛰어들어 투신자살했다.
정부의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작된 죽음의 행렬 9번째이다.

더구나 지난 9일 길거리에서 사체로 발견된 중국동포 김원변씨의 경우 112에 13번, 119에 1번 구조요청을 했으나 끝내 구원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차가운 거리에서 운명했다.

20일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중국동포들의 집회에서는 `개만도 못한 동포`의 처지를 한탄하며 `조국이 원망스럽다`는 구호가 터져나왔는가 하면 안중근, 김구, 윤동주로 분장한 동포들이 포승에 묶인채 시위를 벌였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이나 생계를 위해 조국을 떠났던 동포의 후대들이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혀 강제추방 당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 한달 이상 교회 등에서 농성을 벌이며 추방정책에 항의하고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요구해온 시위자들이 안중근, 김구, 윤동주를 내세우며 `중국동포도 동포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또다른 자화상이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중국, 러시아, 일본(조선적) 동포들의 대다수를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헌요소가 있다고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쟁으로 세월만 보내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열어 재외동포법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웅규 의원 등이 발의한 일련의 법안 등 진전된 개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상황은 간단치 만은 않다. 법무부가 기존 법률안을 유지한 채 일부 시행령만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해 놓은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의원들에게 넘어갔다.
미국동포를 비롯한 전 세계에 퍼져있는 동포들을 모두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있지만 유독 중국, 러시아, 일본(조선적) 동포만은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재외동포라하여 제외하고 있는 모순은 이번 기회에 해소되어야 한다.

과거 냉전시기 적성진영에 속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제 털어낼 때가 됐다. 오히려 이 지역의 우리 선조들이 가장 열렬한 항일 독립투사였다는 자랑스런 역사를 보듬어 안아야 한다.

이들 지역 동포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을 두고 `불법취업을 일삼는 3류 외국인 노동자`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동포안의 빈부의 격차를 또다른 국경으로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안중근, 김구, 윤동주가 우리의 자랑스런 선조이듯 이들의 후손들도 우리 동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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