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1. 미사일이란 무엇인가.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탄두(warhead)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무기를 의미하며, 크게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과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로 분류할 수 있다.

탄도 미사일은 소모성의 무인 비행체로서 자체 추진력(로켓추진)을 통해 무기를 운반하며, 공기 역학적 양력에 의존하지 않고 포물선 궤도를 유지하면서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지대지 형태의 무기체계이다.

반면 순항미사일은 소모성의 무인 비행체이면서도 유인 항공기와 같은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전 비행궤도를 공기역학적 양력에 의존하는 자율적인 무기체계로서 로켓과는 달리 대기권내를 운항할 때 계속적으로 동력이 공급되어야하며, 상대적으로 저속으로 운행한다.

미사일은 핵전략과 밀접한 상호연관 속에서 개발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탄도미사일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미 소 양국은 전략공격을 위한 핵무기의 효율적 운반수단으로 속도가 늦어 탐지 격추되기 쉬운 순항미사일보다는 사전탐지 및 방어가 어려운 탄도미사일을 선택한 것이다.


2. 탄도미사일의 특징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빠른 비행속도를 가지고 있다. 현대 탄도미사일의 속도는 초속 약 3km로 F-15 전투기 최대속도의 약 4배에 이른다.

둘째, 비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사에서부터 목표지점 도달시간이 매우 짧다.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 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행 시간도 30분 안팎이다.

셋째, 최고 300km에 이르는 높은 비행고도는 대기권 밖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또 약 45도의 높은 각도로 직강하 공격할 수 있어 요격수단이 제한적이다.

넷째, 탄도미사일은 이동이 용이하고 크기가 작아 은폐와 개별적 독립운용이 용이하며 분산배치가 가능하면서도 특정 목표에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다섯째,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시스템(탐지/식별/추적/무기할당/요격)의 배치와 운용에는 막대한 비용 및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국에게 절대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여섯째, 탄도미사일은 핵 및 생화학 무기 등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


3. 탄도미사일의 장점

전투기에 비해 탄도미사일이 선호되고 있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사일은 무인 비행체로서 위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조종사의 희생없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

둘째, 미사일 투자에 대한 비용이 공군을 발전, 훈련 및 유지시키는 비용보다 작고, 작동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을 사용하는 데는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고수준의 숙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셋째, 첨단 전투기는 서구 강대국들로부터 수입해야 하나, 미사일은 자체생산이 가능하거나 제3세계의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강대국으로부터의 간섭, 규제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넷째, 탄도미사일은 빠른 비행속도를 이용, 기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상대방이 탐지하기 어려우며, 탐지 식별이 가능하더라도 비행탄두에 대한 요격수단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전략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기습공격 가능성과 방어의 취약성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상대국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효과를 수반한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살상능력 자체보다 더 큰 전략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사상자는 많지 않았지만 텔아비브 시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포 속에서 대피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심리적 측면 때문에 적대국과의 긴장시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항공기 출격보다 훨씬 큰 압력을 상대국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상 홍용표)


4. 탄도 미사일의 종류

1) 발사 장소에 따라
지상발사 탄도미사일(GLBM, ground-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공중발사 탄도미사일(ALBM, air-launched ballistic missile)

2) 사거리에 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 799km 이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 800-2,499k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 2,500-5,499km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5,500km 이상
(국방백서 2000)


5. 북한 미사일 개발 약사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 중반 중국이 동풍(東風)-61로 명명된 전술 탄도 미사일개발에 착수하면서부터였다. 중국내부 사정으로 이 계획이 취소되어 공동참여를 통한 기술도입이 어렵게 된 북한은 자체 고유 모델 개발에 나섰다.

그후 북한은 탄도 미사일개발 기술을 얻기 위해 이집트와 탄도 미사일 개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이집트가 보유하고 있던 소련제 스커드(SCUD)-B 미사일과 발사대를 인도 받아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미사일 제조기술을 완전히 습득해 1984년에는 소량이지만 소련의 미사일을 그대로 모방한 자체 스커드-B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북한은 1985년 중반 이후부터 소련제 스커드-B(사정거리 280∼300㎞)에 비해 성능이 더욱 향상된 개량형 스커드-B(사정거리 320∼340㎞)를 양산할 수 있게 되었고, 1987년 7월부터 1988년 2월초까지 1백여기를 이란에 인도하기도 했다. 이어서 이라크 및 시리아와도 스커드-C 미사일 완제품은 물론 관련 부품을 원유 대금결제 명목 등으로 적극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미사일 개발의 노하우(Know-how)와 자금줄을 확보한 북한은 이후 더욱 효율적인 노력을 집중시킨 결과 1989년 사정거리 500㎞인 개량형 스커드-C 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하였고 1991년에는 연간 100∼150기를 생산할 수 있는 완벽한 생산체제를 갖추었다. 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과 때를 같이하여 1986년 초에 북한 인민군에 미사일 부대가 창설되었고, 1988년에 미사일 연대로, 1991년에는 여단규모로 각각 확대되었다.

1993년도에는 사정거리가 약 1,000㎞ 이상인 노동 1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여 현재 작전배치 중에 있고, 1998년 8월에는 변형된 대포동 미사일 운반체에 의한 소형 인공위성 궤도에 진입을 시도하였다. 비록 인공위성 궤도 진입에는 실패하였으나, 북한은 이미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가에도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중동지역 및 서남아시아에 수출까지 함으로써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미사일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국의 국제안보 및 방위연구센터(CDISS)는 지난 1998년 5월 28일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파키스탄의 ‘가우리’ 미사일의 몸통과 연료를 북한이 지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1998년 7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란의 중거리 미사일 ‘샤하브-3’(사정거리 1천3백㎞)도 북한으로부터 노동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아 개발한 것이라고 백악관의 마이크 매커리 대변인이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998년 미국 의회보고서(1998. 7. 15)는 북한이 미국 본토 5대호 연안 즉 미국 서부·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중서부의 위스콘신주 매디슨까지 강타할 수 있는 사정거리 1만㎞(6천2백마일)의 대륙간 탄도탄(ICBM)을 개발중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해보이듯이,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31일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다단계 로켓’을 발사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미·일 등 서방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포동 2호(4,000∼6,000㎞)로 보이는 미사일의 재발사의 조짐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감지되는가 하면, 사정거리 약 1만5천㎞의 미국 영토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대포동 3호 미사일을 개발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김강녕, 더 자세한 사항은 Joseph S. Bermudez Jr. - A History of Ballistic Missil Development in the DPRK 1999.11 참조)


6. 한국의 미사일 개발 수준

한국은 1979년 미국과 맺은 `지대지 미사일 개발 규제 협약`에 의해 사정거리 180㎞ 이하, 탄두 중량 300kg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었다. 지난 1999년 4월 300㎞ 사정거리의 미사일개발에 대한 양해를 겨우 얻은 상태였다. 현재 실전 배치된 미사일로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10곳 이상이 되는), 각종 주요 군사시설 및 영변의 핵 의혹시설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들을 거의 공격할 수 없으며, 사정거리가 300㎞로 확대된다 할지라도 부족하며 나진, 청진 등을 포함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기 위해서는 570㎞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사정거리가 500㎞인 미사일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1999년 7월 2일 방미중이던 김대통령이 사정거리 500㎞ 미사일 연구·실험을 제안했다. 공식적으로는 2001년 1월에서야 미국과의 20차례의 미사일 협상을 통해 사정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의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고, 민간용 로켓 개발의 제한이 풀렸다. (김강녕, 문화일보 2001.1.18)


7. 용어 정리

대량파괴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유엔재래식군축위원회」(Commission for Conventional Disarmament: CCD)는 WM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핵폭발무기, 방사능무기, 치명적인 화학·세균무기 및 상기 언급한 무기와 파괴효과에 있어서 필적하는 특징을 갖는 장래에 개발될 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은 WMD에 해당되지 않음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서방 7개국이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미사일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지침에 합의함으로써 출범(87.4.16)함. MTCR 지침은 500kg 이상의 핵탄두를 300km 이상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확산방지에 초점을 맞춤. 그러나 WMD의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지 않는 한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계획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 제6차 전체회의(’93.3.8∼11, 캔버라)에서 규제범위를 화학·세균무기 등 모든 WMD의 운반이 가능한 미사일로 확대하고 수정된 지침을 시행(`93.7.1)함. 현재 회원국은 모두 28개국이며4)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중국 등 3개국이 지침을 준수하는 협력국임.

탄도미사일협정(ABM : Anti-Ballistic Missile)
1972년에 미.소간에 조인된 ABM(Anti-Ballistic Missile) 개발제한 조약에 의해 탄도미사일 요격용의 ABM을 개발/배치에 제한(국가 전체에 ABM 무기체계를 배치하면 안되게되어 있으며, 단 소련과 미국은 1개 특수지역에 한해 ABM 무기를 배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련은 모스크바지역에 ABM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을 가함으로써, 양국간의 핵에 의한 힘의균형이 깨지지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전략방위구상(SDI :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983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방위구상(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당분간 사라지고 국방비가 감소됨에 따라 SDI의 추진은 어렵게 되어 취소되었다.

탄도미사일 방어구상(BMDI : Ballistic Missile Defense Initiative)
1993년 5월 애스핀 전 국방장관에 의해 명명된 BMDI는 TMD(Theater Missile Defense)와 NMD(National Missile Defense)를 포괄한 개념이다

전구미사일방어(TMD : Theater Missile Defense)
`전구`란 미군의 5대 지역 전투사령부가 담당하고 있는 책임구역(AOR:Area of Responsibility)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유럽, 태평양, 중앙, 남부, 대서양 사령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TMD는 바로 이들 5개 전투사령부 책임구역으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 본토와 캐나다는 이들 5개 전투사령부 책임구역에서 벗어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구 탄도 미사일 방어계획 TBMD`, Sad Battle 참조)

국가미사일방어(NMD : National Missile Defense)
미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국가미사일방어(NMD)라고 한다.
공격작전(Attack Operations), 적극방어(Active Defense), 소극방어(Passive Defense)로 구분된다.

공격작전은 미사일 개발 및 생산시설, 미사일 발사를 위한 지휘통제소, 이동 혹은 발사 준비중인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함으로써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저지하는 작전개념이다.

적극방어는 미사일 발사대를 떠나 비행중인 적의 미사일을 우군의 요격무기체계로 격추시키는 방어개념이다.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어 비행하는 궤적은 상승단계(Boost Phase), 중간단계(Midcourse Phase), 종말단계(Terminal Phase)로 구분된다. 미사일의 요격은 주로 종말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요격의 기회와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거리 요격무기체계로 상층(Upper Tier)을 방어하고 단거리 요격무기체계로 하층(Lower Tier)을 방어한다.

소극방어는 적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호활동으로 소산, 위장, 견고화, 지하화, 기만대책 등이 포함된다.

공격작전과 소극방어는 TMD 체계와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작전활동이므로 TMD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적극방어에 필요한 다양한 요격무기를 체계화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어개념은 적절한 전장관리가 지원될 때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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