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5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보안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화해.협력 관계로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안법 개정은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어 서둘러 개정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이와함께 일부 여당의원들은 인권법.부패방지법 등의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했으며 야당의원들은 정치보복금지법 제정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설 훈(薛 勳) 의원은 "보안법은 냉전의 산물로서, 인권침해 독소조항을 고쳐야만 한다"고 말한 뒤,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유엔과 미국 등도 보안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회창(李會昌) 총재,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범구(鄭範九) 의원은 "보안법으로 과거 `북한의 지하철이 동양 최대규모`라고 말한 사람도 구속됐고, 무심코 저서나 교재를 샀다가도 법 위반이 될 수있는 대표적인 반인권법"이라며 "더욱이 지난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이후 모든 남북간 교류.협약이 위법이 될 수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개폐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송석찬(宋錫贊) 의원도 "보안법은 국가안보 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인권유린의 도구로, 반민주 악법으로 악용되어온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북한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전권을 쥐고 통치하는 군사독재체제 국가로 아직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없다는 식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이 시간에 왜 서둘러서 누구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최연희(崔鉛熙) 의원도 "보안법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을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국민에게 국가안보의 상징으로 각인돼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더욱 넓고 깊이 있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의 개정을 반대했다.

한편 민주당 설 훈 의원은 "인권법, 부패방지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이들 법의 제정을 촉구했고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 김용균 의원은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치보복금지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김민철기자 20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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