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복(李昌馥.민주당) 의원 =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돼온 대북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시급한 과제이며, 남북교류협력법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통일비용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심리적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약화를 방지할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부시행정부는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철강업계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중시킬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한 전략은.

작년도 국방백서는 북한을 여전히 `주적(主敵)`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합뉴스 2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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