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개방된 것 아니냐?"
"대통령 집무실을 걸어가는데 (대통령의) 안전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16일 오후 1시 30분경 청와대 합동청사 앞 도로에서는 걸어서 청와대 민원실까지 가겠다는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파병반대 국민행동) 대표자들과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경찰차를 이용하라는 경찰 측과의 실랑이가 계속됐다.

그동안 몇 차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취재했던 기자는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가진 후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하러 가는 대표자들은 대부분 경찰의 순찰차를 이용, 이동해 왔던 것이 눈에 걸렸었던 차에 이날 파병반대 국민행동 측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경찰들은 이들 대표자 3인을 인도에 몰아 2,30여명의 전경들이 에워싸고 30여분간 `고착`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여러 가지 조치를 내렸으며, 그중 하나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접근하기도 쉽지 않았던 금지의 구역인 청와대를 개방한 것이다. 그 후 청와대 내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돼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다녀갔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양심수 도보순례단이 청와대 도보 순례를 진행하기도 했던 곳이다.

그러나 청와대에 민원을 신청하는 이들에게만은 청와대 개방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된다.

경찰이 이처럼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경 F-15K전투기 문제로 평통사의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대표자들이 서한을 접수하러 왔다가 연좌시위를 한 것"이 빌미가 돼 그 후 계속되고 있고 있으나, 그 후에도 몇 차례 직접 가서 접수한 사례가 있다고 김종일 기지협정팀장은 설명했다.  

이날 파병반대 국민행동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피켓도 들지 않고 평화롭게 서한을 전달만 하겠다는데 무슨 법적 근거로 막느냐?"며 따져 물었지만, 경찰측은 "서한을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니 (경찰)차를 타고 가면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니냐?"는 대답만이 되돌아 올 뿐이다.

법적 근거도 없고, 범법자도 간주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굳이 경찰차 이용을 강권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고착된지 30여분이 지난후, 파병반대 국민행동이 양보한 끝에 내린 결론은 주최측의 차량을 이용해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것.

그러나 경찰은 이마저도 안된다며 경찰 순찰차로 대표자들이 탄 차량을 막고 나서, 청와대쪽 방향의 차선은 갑자기 교통이 마비됐다. 이렇게 20여분이 흘려 결국, 주최측의 차량 운전을 종로서 보안과 직원이 하고, 청와대 정문에서 청와대측에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50여분간의 실랑이가 마무리됐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민주노동당 평화군축운동본부 정태연 상임정책위원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 문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는 물론 국민 보행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리고는 "민노당 차원에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개방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방침에 따른 보장이 차별없이 진행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의 빈축을 사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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