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관/송정미 기자(tongil@tongilnews.com)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통사 등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을 제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이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로 마련한 개정안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29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을 비롯해 평화통일시민연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공동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 을 발표했다.

사회를 맡은 이철기 동국대 교수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학자들과 단체 실무자들이 함께 논의를 진행해 개정안 형태로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발제한 정세진
교수[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정세진 중앙대 교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안 발표와 그 배경`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전체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시대적 상황에 맞춰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조문 하나 하나를 조목조목 분석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 자료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개정안 대조표 보기]
[ 자료 :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보기]

정 교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에서 "`잠재적 침략자`로 표현된 과거 공산진영의 위협에 대해 기존의 국가사회주의가 가져왔던 체제적 위협은 소멸된 점 등을 감안해 `새로운` 목적을 뚜렷이 부각시켜 `냉전종식,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번영, 국제연합 원칙 준수`등을 포함하여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1조 조약의 정신과 원칙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이라는 소극적 규정을 뛰어넘어 한반도 통일과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지향성과 미래지향성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약의 발동요건과 관련해서는 "`통일이전의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남북한이 맺은 평화통일관련 선언이나 합의문을 존중해야 한다는 맥락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6.15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군사적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약상 방위의 지리적 범주를 `태평양 지역`이 아니라 사실상 한반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일방적 주병권 및 미군주둔의 목적과 지위와 관련해 "`상호합의`에 의한 주둔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조약의 유효기간`도 3,5년 주기로 정하고 그 시기마다 변화된 남북관계 수준이나 한반도 주변 정세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조약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박기학 정책실장.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이에 대해 박기학 평통사 정책실장은 토론에 나서 "조약의 개정이유는 미국이 북에 대해 선제공격위협을 가하고 있고 전쟁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독소조항이 상호방위조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며, "위협에 대한 일방적 판단,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증강이 포함되어 있는 등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작전계획 5027 등 선제공격을 뒷받침하는 계획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학 정책실장은 소파 협정 등 "하위 협정들도 같이 개폐가 되야 한다"며 "그래야 조약 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조약의 장래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이 영원히 주둔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현행 독소조항을 없는 방향으로 개정된다하더라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폐기된 이후에 대안은 우호협력조약을 한미간에 맺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냉전수구세력들, 국방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들을 중심으로 조약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며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을 넣자는 등 미국의 개입을 더욱 확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 최철영 교수.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최철영 대구대 법과대 교수는 "한미간의 특별한 군사적인 우호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고 동북아 다자간의 협력관계로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개정안 8조의 유효기간 3년은 너무 짧다며 "현실적인 안은 5년이나 10년"이 될 것이고 탈퇴 통지 즉시 효력발생도 "미군이 철수할 시간을 1년 정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군사력 증가는 정전협정과 배치된다"며 "더 이상의 군사력의 증강없는 `총량제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방위의 지리적 범주는 상호조약이고 태평양지역에 괌과 조약당시 오끼나와 등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단순한 한반도를 표현한 문제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사시 자동개입조항에 대해서는 한중수교로 그것이 실제 작동될지는 의문이지만 조중 군사동맹조약에는 자동개입조항이 남아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미군의 한강이북 배치 자체가 자동개입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해석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를 주장
한 두 번째 발제자 강정구 교수.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미국의 동북아 신냉전패권전략과 신한미군사동맹의 반평화성과 반통일성`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한미동맹은 반민족반역사성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기원을 대부분 53년으로 보고 있는데 46년부터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첫 번째 동맹`은 일제시대의 지주나 자본가를 대변하는 지식인이나 자본가, 관료나 군 등 주로 반민족반역자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보았다.

강 교수는 또한 "한미동맹이 평화를 위한 동맹이라는 것은 허구"라며, "90년 이후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보면은 무려 8번의 전쟁위기가 있었다"며 그 중 두 번은 꽃게잡이를 통해 우발적으로 남북간에 일어났으며, 나머지 6번은 미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준비돼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쟁의 주범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며, 미국에게 우리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안보체제가 아니라 `자살체제`라며 주적을 미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한미군사동맹이나 한미 동맹은 개정이 아니라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략적, 전술적 문제 속에서 개정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교수는 주한미군 유지론과 한국군 열세론, 역할 분담론에 대해 비판하고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해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많은 참석자들이 경청했으며,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기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이날 토론에서 개정안이 제출된 데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개정과 폐기에 대한 입장, 한미조약이 아닌 동북아평화체제 모색 등이 논점으로 떠올랐으며, 이후 수정보완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외에도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민변 통일위원회 김승규 변호사,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100여명의 참석자들도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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