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1. 머리말


오늘날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심 고리인 북미간에 합의한 기본합의서가 사실상 파기되었으며, 북한의 이른바 핵문제가 크게 클로즈업되어 마치도 한반도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성명 후 남북간에는 통일을 향한 화해와 협력 그리고 민족대단결이 성공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어 사실상 남북간에는 신뢰가 조성되어 어느 때보다도 평화적인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패권적 군사전략의 하나로서 북한에 대한 핵의혹을 들고나와 그로 인해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 해결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를 하루속히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극복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과 관련한 북미관계의 본질과 현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미불가침조약 체결만이 오늘날 복잡하게 얽혀있는 북한 핵과 관련한 한반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핵문제와 관련된 북미관계의 현황


북미간의 관계개선 문제는 1988년 말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88년 12월에 북경에서 정치 참사관회담이 시작되었으며 그 연장선에서 92년 1월22일 뉴욕에서 북한의 당시 김용순 당 국제담당 비서와 미 국무성 아놀드 켄터 국무차관 간의 회담이라는 첫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두 나라간의 관계개선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특히 한반도의 핵문제와 관련한 우려와 이러한 우려들이 어떻게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가 등의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김용순 비서의 뉴욕 방문후 일주일만인 92년 1월30일에 북한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였으며 4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 절차를 밟았으며 6월부터 IAEA 핵사찰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섯 차례의 임시사찰을 진행했으며 IAEA는 사찰 과정에서 북측이 제출한 보고서가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하면서 NPT에 가입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전례가 없이 93년 2월 이사회에서 미신고 두 개 지역에 대한 시한부 특별사찰 결의를 채택했다.

이러한 결의에 대해 북한은 불공평한 결의라 하면서 3월12일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사태가 이와 같이 발전하게 되자 북미간에는 미측 제의에 의해 참사관급 회담을 북경에서 다시 열고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93년 6월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서 6월11일 5개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공동성명은 북한의 NPT 탈퇴를 잠시 보류시키는 것과 함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그리고 평화적 통일지지, 북한과의 대화 계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94년 10월21일 북미기본합의서를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서 양측 수석 대표들이 서명하게 된 것이다. 북미기본합의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한다.
- 미 대통령의 94년 10월20일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2003년 시한으로 200만 킬로의 경수로 발전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 94년 10월20일자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연간 50만톤 규모의 중유를 공급한다.
- 북한은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이러한 동결기간에 IAEA가 감시한다.
-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연료봉을 안전 보관하는 조치를 취한다.

핵 동결조치를 한 시설은 5개소로 알려져 있다.
- 5메가와트급 시험용 원자로의 연료 재장전 및 가동 금지
- 50메가와트 및 200메가와트 원자로 건설 금지
-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 금지
- 방사화학실험실의 봉인 및 가동 금지
- 핵연료의 가공 공장의 가동 금지

둘째, 양측은 정치.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 3개월내에 양측은 통신 및 금융 거래에 관한 모든 제한을 완화시킨다.
-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며 점차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킨다.

셋째,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위협과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 남북대화를 추진한다.

넷째, 쌍방은 국제적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내용의 북미기본합의서는 미국과의 쌍무계약의 방법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이 그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는 타방도 지킬 의무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시 이행(행동)`이라는 원리가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오늘날 미국은 이러한 내용의 기본합의서에 대해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하면서 북한이 사실상 기본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주장하고 그간 북한에 제공해온 중유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적반하장격인 억지논리에 불과하며, 북미기본합의서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미국측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 있다.

경수로 발전소 건설들이 기본합의서 채택후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의 공정에 그치고 있으며, 이미 100만 킬로와트의 1호기가 완공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그로 인한 북한의 전력손실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간 북한이 경수로 발전소 건설 지연에 따르는 전력손실 보장문제에 대해 수차에 걸쳐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당연한 주장임에도 미국은 묵묵부답해 왔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이 이른바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중유제공 중단조치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12월초 미 의회에서는 심의중인 2003년도 세출법안에 포함돼 있던 케도 관련 예산을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북미기본합의서의 기본 내용의 하나인 북미간의 관계정상화 문제에 있어서도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한층 심화된 적대관계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하나로서 `기본합의서 이행 개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북한에 대한 IAEA 핵사찰의 조기 실시를 주장하게 이르렀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의 대상으로 또한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나아가서 핵선제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군사압력을 가중시켜 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의 중심부에 대한 무례하고 불손한 비난을 서슴없이 감행함으로서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한층 노골화시켰다. 이러한 중심부에 대한 비난은 북한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미국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에게 핵개발 의혹의 차원을 너머서 핵개발을 실제로 추진함으로서 북미기본합의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선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핵개발 포기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살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논리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미국이 주장하는 `기본합의서 이행 개선`, 즉 IAEA 사찰을 지금 당장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북미간의 약속과 어긋나는 것이다. 북미간의 기본합의문 비공개 양해각서에서는 경수로의 상당 부분이 완성되었을 때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장소와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화시키는 미국의 주장은 지난해 10월 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켈리가 북한의 해당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비롯된 것인데 당시 켈리 특사가 제시한 증거는 특수 알미늄 등 원심분리기 제조에 필요한 기자재를 북한이 수입했다는 증빙서류로 알려져 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90년대 말부터 원심분리기 도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핵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차이는 있지만 하나의 주장에 의하면, 예컨대 100기의 원심분리기를 5년간 가동했을 때 10여 킬로그램 농축우라늄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 한다. 그러나 북한측에서는 켈리 특사와의 회담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살정책을 계속 강화해 가는 상황에서 농축우라늄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주권국가로서의 원칙과 권리를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켈리 특사의 방북후에 전개된 북미간의 입장과 조치들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월25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부시 행정부에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했으며 11월14일에는 부시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케도(KEDO)는 12월 이후 중유제공 중단을 결정했다. 이러한 중유제공 중단 결정이 있은 후 북한은 12월1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핵시설 가동 건설 재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핵시설 재가동 선언 발표 이후 북한은 IAEA 감시를 받아온 핵시설의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한데 이어 세 명의 사찰단원을 철수시키는데 이르렀다. 그리고 금년 1월10일 유보상태에 있던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런데 미국은 켈리 특사 방북후 북한에게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비군사적 및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선(先)무장해제를 주장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앞서 지적한 대로 북미간의 불가침조약만 체결이 되면 미국이 우려하는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선 무장해제라는 강경정책을 계속 구사하기에 이르자, 북한은 북미기본합의서에 따라 중단된 흑연 감속로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재개하는 결정을 하게 이르렀다.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의하여 기본합의문이 사실상 파기상태에 이르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잇는 최악의 상황하에서 고도의 자제와 인내성을 발휘하여 왔다...... 우리에 대한 중유제공은 그 무슨 원조도 협조도 아니며 오직 우리가 가동 및 건설중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들을 동결한데 따르는 전력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미국이 지닌 의무사항이다...... 미국이 이러한 의무를 실제적으로 포기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에서는 당장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핵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제거했다. 그리고 그간 상주해 있던 IAEA 감시요원(3명)을 지난 연말에 철수시켰다.

계속해서 북한은 금년 1월6일 미국의 조정하에 IAEA의 부당한 결의가 채택되고 그로 인한 외교적 압박이 가해지자 NPT 탈퇴라는 것으로 대처하기에 이르렀다. 1월6일 채택한 IAEA 결의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구속력 있는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이행할 것. 둘째, IAEA 사찰단 추방을 포함하여 핵시설과 동시설의 핵물질에 대한 봉인 및 감시 장비를 제거하고 기능을 방해한 북한의 일방적 행위를 규탄함. 셋째, 북한이 IAEA 협력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봉인 및 감시 조치 복구, 사찰단 복귀, 안전조치의 상시적 이행 그리고 2002년 11월29일자 이사회 결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해명촉구와 포기`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북한은 이러한 미국 조정하에 IAEA의 부당한 결의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압박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1월10일 NPT 탈퇴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2002년 11월 29일에 이어 1월 6일 또다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조종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결의들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핵문제의 본질과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 탈퇴효력 발생을 임시 정지시킨 우리의 특수 지위를 무시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면서 그 무슨 핵계획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포기하라고 강박하였다. 결의 채택에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사무총장)은 우리가 몇주일 내로 그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까지 하였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번 결의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조.미 기본합의문을 난폭하게 위반한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피해자인 우리에게만 미국의 무장해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자위권를 포기하라고 강요하여 미국으로부터 `기구는 미국이 하려던 말을 그대로 다했다`는 평가까지 받은 것은 기구가 내걸고 있던 공정성의 간판이 얼마나 허위이고 위선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동(同)성명은 "이러한 미국이 이제는 국제원자력기구까지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압살책동을 국제화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는 실제 행동에 옮겨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로써 조선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 마저 끝끝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가의 최고 이익이 극도로 위협당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첫째 미국이 1993년 6월 11일부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사 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공화국 정부는 같은 성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동성명에서는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압살 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 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조ㆍ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NPT 탈퇴의 직접적 동기는 미국의 조정에 의한 IAEA의 부당한 결의와 외교적 압박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며 NPT에서 탈퇴는 하였지만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을뿐더러 핵활동을 재개한 것은 전력생산과 평화적 목적에 국한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한다면 북미간에 별도의 검증을 통해 미국에게 검증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핵과 관련된 북미간의 갈등은 북미기본합의서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북미기본합의서의 내용, 특히 경수로 건설과 중유공급을 뒷받침하는 케도의 존재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 금호지구에서의 경수로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북미기본합의서가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담보서한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로서는 기본합의서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 파기선언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정치적.외교적 부담으로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3. 북미 불가침조약


북한은 켈리 특사의 방북후 핵의혹과 관련한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해 10월25일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했다. 이 제의에서는 미국이 `첫째로 우리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로 불가침을 확약하며, 셋째로 우리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또한 북한은 북미간의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고 하면서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북한의 불가침조약 제의에 대해 미국은 협상은 물론이며 대화조차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되풀이해 강조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선(先)무장해제론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 북한은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논리이다. 우리가 벌거벗고 무엇을 가지고 대항한단 말인가. 결국 우리보고 굴복하라는 것이다. 굴복은 죽음이다. 죽음을 각오한 자 당할 자 없다. 이것이 선군정치를 끝까지 받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의 입장은 시종 일관하다"고 대응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북미불가침조약은 한 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미국이 우려하는 안보상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은 북미간 문제해결의 기본적인 기준은 북한에 대한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 즉 협상의 방법과 억제력의 방법 등이 있는데 될수록 협상의 방법을 바란다는 입장인 것이다.

불가침조약 본질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해 11월21일 "어떻게하나 조ㆍ미 기본합의문이 깨어지는 것만은 막기 위하여 지난 10월 25일에만 해도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을 핵문제 해결의 담보로 제안했다. 우리의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의 본질은 미국의 위협이 초래한 문제들을 그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으로서 이 제안이야말로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도이다"라고 북미관계 개선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합의서만큼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표명을 했다.

불가침조약에 대한 북한의 해석은 `나라들 사이에 서로 영토와 자주권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거나 침략하지 않으며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조약`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처럼 불가침조약은 상대방에 대한 내정간섭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이외의 모든 상용 무력수단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불가침조약 체결로 인한 주한미군철수 문제라는 직접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간 북한에서는 줄곧 6.25전쟁 종식문제와 더불어 북미간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정전협정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가와 관련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5조6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문제, 2조는 정화 및 정전기구의 설치, 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 정부들의 건의, 5조 부칙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5개항 중에서 제2항의 기능만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마저 정전관리기구로서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사실상 파기된 상태이다. 중립국 감시단은 7,8년 전부터 철수한 상태이며 군사정전위원회는 1991년 3월25일 460차 본회담이 개최키로 되어있는데 이 회담부터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94년 5월, 중국은 9월에 정전위원회에서 탈퇴를 했다.

이처럼 정전관리기구가 파기된 상태이므로 휴전선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문제들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95년 5월 북한은 휴전선 관리를 위한 북미장성급회담을 제의했으며 96년 2월에는 북미간의 잠정협정 체결을 하여 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북미공동군사기구 설치를 제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98년 6월23일 장성급회담 개최에 합의를 함으로서 휴전선에 대한 관리문제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전협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미간의 군사적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미간의 평화협정, 평화보장체제, 3자회담, 4자회담 등이 거론되어 왔다. 평화협정 문제가 주로 강조되어 왔는데 평화협정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키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 접근방식은 매우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평화협정의 개념은 전쟁상태의 종결과 더불어 전쟁의 책임과 보상문제, 비무장지대 설치, 군비통제, 유엔평화유지군 배치, 국제적 보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2차대전후에 전개된 전쟁과 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전쟁의 원인, 책임규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교정상화 또는 일방선언과 묵시적 수락, 공동선언 등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많다.

6.25전쟁의 경우 유엔결의에 의한 다국적 군대의 참전 그리고 정전협정 당사자 문제의 복잡성 또한 정전후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러 냉전시대의 대치상황과는 다른 상황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온 것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체제 확립에 있어서 전통적인 평화협정이라는 접근방식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간에 주장했던 평화협정은 6.25전쟁후 체결된 휴전협정의 연장선에서 6.25전쟁의 종식을 위한 방도의 하나로서 거론된 것이며 오늘의 상황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등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주의 군사전략을 전개하는 입장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적대관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평화협정으로서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담아낼 수 없으며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관계설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불가침조약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북한의 NPT 탈퇴후 북미관계의 전망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옛말처럼 북미간 두 나라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라는 구실로 북미 이외의 주변 관련국 또는 IAEA, 유엔 안보리 같은 국제기구들에서까지 개입하거나 개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과 미국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먼저 미국의 입장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북미관계 발전의 준거로 볼 수 있는 기본합의서를 무효화시키는 정책을 추구해 왔다. 미국은 그러한 바탕 위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켈리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중유 제공 중단 등 의무사항을 포기함으로서 북미기본합의서를 실제적으로 파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정책으로서 비군사적 방법인 평화적 접근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 부시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 도라산역에서 행한 바 있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말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선(先)핵개발포기 선언과 핵의혹이 해소가 되면 미국은 북한에게 관계개선 이외에 경제협력과 같은 북한에 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부시의 북한 불침공 발언을 뒷받침하는 입장만을 취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시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주변국들과 협력해서 해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북한과의 협상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대화의 경우라도 북한이 지금까지 한 조처들을 원상복구하고 핵계획을 폐기하겠다는 의사 등을 명백히 하는 방안에 관해서만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협상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은 북한의 선무장해제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핵문제를 비군사적 방법에 의한 외교적 압박이라는 평화적 해결,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는 협상을 하지 않으며 관련국(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들과 해결방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제기구인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상정시켜 국제적 압력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북한은 북미간의 해결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관련국들의 개입은 반대하며 관련국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와 협상에 나오도록 노력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될 경우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입장에 대해 유엔 주재 북한대사 박길연은 지난 1월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핵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유엔) 안보리나 어느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강력한 대응조치가 있으리라는 것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이한 북미간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북한 핵문제 해결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만이 공통점이 있으며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설득력 있게 조성되어 가는 추세라 볼 수 있다.

예컨대 울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그들(북한)의 목적이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 불가침조약을 맺는 것임은 분명하다...... 옛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택동과도 대화를 했는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얘기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며, 또한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매스컴을 통해 "내 생각에 부시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화를 들고 뉴욕에서 낮은 수준에서부터 예비적으로 시작해 이를 통해 북한과 더 광범위한 대화를 벌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태해결을 하려면 "북한이 핵계획을 동결하고 추방한 IAEA 사찰요원을 다시 입국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발맞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기로 불가침조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1994년에 합의한 북미기본합의서를 가지고서는 미국이 추구하는 군사적 패권주의 실현이라는 세계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통해 NPT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책과, 북한이 추구하는 자주권 확보와 강성대국건설 그리고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북미기본합의서가 체결된 후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정책을 추구해 왔다. `5027 군사작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10월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록 차수는 울브라이트 장관 주최로 미 국무부에서 열린 만찬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 영토안정에 대한 미국의 안전담보만 확인되면 조.미사이의 대결과 불신관계를 새로운 평화관계, 친선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대결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연설은 기본합의서만으로는 북한의 자주권 문제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 미국은 각기 추구하는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의 기본합의서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북미 쌍방의 일치점은 비록 현실적으로 서로 의견차이와 갈등이 있기는 하나 접근방식에 따라 전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기본합의서와는 달리, 북미간이 서로 추구하는 목적을 동시에 담아내는 새로운 틀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흔히 말하는 일괄타결의 방식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미국이 우려하는 핵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한편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자주권 보장, 불가침 확약, 경제제재 해제` 등의 문제들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빅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서 미국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중국이 바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북미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는 러시아측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안보리에 상정될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5개국)과 함께 참여하려는 이른바 5+2(일본, 한국)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가하면 한국의 경우는 `주도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미대화를 적극 중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 관련국들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제3자의 입장이며 북한의 핵과 관련된 문제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우려사항을 해결하자는 것이므로 북미간의 해결이 가장 합리적이며 앞에서 밝힌 `결자해지`의 원칙에도 맞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국들은 북미간에 조성된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미간의 협상에서는 이미 북한에서 제의한 바 있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과 북한의 목적이 동시에 해결되는 방도가 될 것이다.

오늘날, 북한의 핵문제는 앞서 지적한 대로 북미관계에서 파생된 것이며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처럼 떠들썩했던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무력침공 문제가 뒷전에 밀리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초점이 된 북한 핵문제는 그 해결방법이 이해관계가 가장 깊은 당사자인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의 방식 이외에는 찾을 수 없으며 관련국들의 다자간 협의체 또는 유엔 안보리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볼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의 방법, 즉 북한이 제의한 `불가침조약` 체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관련국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그러한 접근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남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의 당위성과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불가침조약 체결에 응하도록 하는 운동들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급격히 위기국면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역경 逆境)를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인 민족공조를 통해 한층 강화하여 통일의 여건(순경 順境)으로 전환시키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하면서 핵문제 해결의 기준점은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데는 협상의 방법과 억제력의 방법이 있음을 지적하고 될수록 협상의 방법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협상을 계속 추구하되 미국을 비롯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외교적 및 군사적 압박을 가함으로서 조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미 밝힌 바 있는 `억제력`을 택한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억제력`이란 핵무기 개발이 최상의 억제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생각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현재 NCND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은 핵무기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NPT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스라엘은 핵실험 없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으로, 이러한 북한의 `억제력`에 대해서도 통일운동 단체에서는 올바른 이해와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협상과 억제력은 어디까지나 오천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 및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기고문은 `통일시대 젊은 벗`이 주관하고 `부산시국회의`와 `6.15공동선언 부산통일연대`가 공동주최로 오늘<1/16>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열리는 강연회 원고를 다소 수정한 것으로서, 강연회 시간과 맞춰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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