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와 7인소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현행 보안법 2조의 반국가단체 규정 중 `정부참칭` 삭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폐지 및 이적단체 구성죄의 엄격한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군 출신인 장태완(張泰玩) 최고위원 등 일부의 강한 문제제기로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정대철(鄭大哲) 이인제(李仁濟) 박상천(朴相千) 장태완 최고위원 등으로 구성된 7인 소위로 다시 넘겼다.

그러나 오후 국회에서 법무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7인 소위 회의에서도 격론이 벌어져, 당론확정을 유보하고 12일 다시 회의를 열어 재론키로 했다.

개정론자들은 인권 독소조항의 대폭적인 개정을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법개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하지만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 및 대다수 의원들이 이미 당내 표결을 통해서라도 보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보안법에 대한 민주당안은 조만간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정대철 당 인권향상특위 위원장과 김경한(金慶漢)법무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법 제정안 확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국가기구화를 주장하는 특위와 이에 반대하는 법무부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합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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