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측은 또 지난 9월 17일 서명 교환된 군사보장합의서 조항에도 상호검증단을 파견한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한 검증단 명단 교환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북한측은 유엔사-북 합의에서 지뢰제거와 관련한 행정적인 관리권을 유엔사가 남측에 이미 넘겼으며 남북 군사보장합의서도 양측은 남북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처리한다고 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 검증의 문제가 군사보장합의서에는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행정 관리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잡으면 정전위 채널을 통하지 않고도 남북의 상호합의로 MDL을 넘을 수 있다는 논리다.

우리측도 굳이 정전위 채널을 통하지 않더라도 군사보장합의에 따라 설치된 핫라인(직통전화)를 통해 검증단의 명단을 교환한 뒤 유엔사에 이를 통보하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로 한때 유엔사를 설득했으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최근에 결국 유엔사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북한은 이미 판문점 군사정전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판문점 대표부를 통해 유엔사와 접촉해 왔으며 이같은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정전위 채널을 통한 검증단 명단 통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남측과 유엔사는 북측에 검증단 명단을 이미 통보했으나 북측이 남측에는 명단을 보내고 유엔사에는 보내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와관련, 우리 정부 일각에서도 DMZ 관리권 행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보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13일 상호 MDL을 넘을 경우 쌍방 군사정전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정전협정 1조 6항과 7항에 따라 북한이 정전위 채널을 통해 유엔사에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이 문제를 놓고 정부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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