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북한 정보화의 국제적 변수 (인터넷과북한 2000.6)은 통일뉴스 신착자료실 6번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요약문

남북한의 정보 통신 산업의 협력은 Win-Win 모델로 평가된다. 북한의 우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이 결합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남북경협에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여 신소재, 전자장비, 통신, 정보보안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사업을 반출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대부분의 제어계측 기기가 컴퓨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제조업(특히 정보통신 산업)의 대북 진출 확대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는 국제적인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근거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미국 자체의 수출통제 관련법이지만, 재수출 조항을 통해 우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냉전 해체로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체제는 해체되고, 95년 12월 재래식무기 및 군사기술 통제 장치인 바세나르 협정이 합의되었으며, 한국 역시 이후 회원국이 되었다.
바세나르 협정이나 그것의 국내입법인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는 민감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는 데 목적이 있지, 평화적인 산업용 이전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감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면서도 본격적인 정보통신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용도 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전략물자의 반출을 금지하기 보다는 민감 품목의 북한내 용도통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인드 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2000년 6월 19일 2차 추가 완화조치가 관보에 실림으로써 진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GSP부여 문제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는 남아 있다. 특히 수출입은 허용되었지만, 보복과세인 `Column 2`에 해당되어 실질적인 수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테러지원국 문제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아,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차관 제공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재수출 조항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반출시, 미국 성분이 10%이상 포함된 이중용도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국(BXA)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생산장비, 공작기계, 통신장비 등 고도기술 제품을 수입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성분 포함 제품의 대북 투자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사전 협의 채널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이라는 화해협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략물자 반출제도는 물론 국제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재량권의 영역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I. 북한 정보기술 산업 발전의 국제적 변수

북한은 80년대 이후부터 정보기술 정책의 진흥에 적극적 관심을 나타냈다. 정보과학분야의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1984년 김일성의 유럽순방이후부터로 알려져 있다. 1987년에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심의, 등록 및 도입에 관한 규정`을 1989년에는 `과학기술법`을 제정하였다. 1988년 11월 당중앙위 6기 14차 전원회의에서 전자 자동화 공업부문을 중점 개발할 것을 결정하고 정무원 산하에 `전자자동화공업위원회`를 신설했으며, 1988년 당중앙위 6기 13차 전원회의부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88.7~91.6)은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등의 분야를 중요 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발전 방안으로 각급 과학기술 연구단위에 기술혁신 과제를 배당하고, 과학기술 요원들을 공장, 기업소 등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기술혁신 운동을 독려하며, 선진 기술의 도입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해외연수 강화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designtimesp=4702> 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시 전자공학 부문 성과


* 자료: 1991년 10월 전국과학자 대회시 발표자료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은 전국 과학자 대회(91.10)에서 2000년 과학기술발전 전망 목표를 발표했다. 컴퓨터, 원자력 이용기술등 첨담 과학기술 발전을 중점 목표로 수립하고, 32비트급 극소형 컴퓨터의 공업화 실현, 64비트급 극소형 컴퓨터 개발, 자동화 기기 생산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했다.

<표 designtimesp=4710>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 전망 목표


그러나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3년에 종료된 북한의 3차 7개년 계획 실패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김정일 시대 출범과 더불어 과학기술 분야가 새로운 국가과제로 부각되었다. 북한은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설정했다. 이후 김정일의 과학기술부문 현지지도(99.1.11 과학원 3.7과학원 함흥분원) 및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 등이 개최되었다. 또한 전자공업성을 신설(99.11)함으로써 그동안 금속기계공업성에서 담당했던 전자 및 정보과학 업무를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2000년 공동사설에서도 북한은 3대중시정책의 하나로 과학기술을 선정했다.

북한의 정보기술 분야를 평가해보면, 하드웨어 분야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통신분야도 광케이블 구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자본부족, 기술적 문제 등으로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부진의 이유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체제로 컴퓨터를 비롯한 하드웨어 분야의 설비 수입 및 기술습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기술대비 자본투입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다. 북한 역시 이 분야가 설비투자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성장주력분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조선컴퓨터센타(KCC)를 중심으로 우수 인력을 이 분야에 중점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90년대 중반이후 김정일의 외국기술 도입 강조로 전문서적 보급과 국제소프트웨어 박람회 참가 등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여 일부 프로그램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하였다. 향후 북한은 기술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컴퓨터 센타(KCC) 등을 내세워 제3국과의 기술제휴 등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시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다. 남북한의 정보 통신 산업중 소프트웨어 산업 협력은 Win-Win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9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하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우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이 결합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분야 역시 상당부분이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있다. 공개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 분야는 통제대상이 아니지만,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서는 전자분야에서 내장형 프로그램 제어용 장비관련 소프트웨어를 비롯, 정보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센서 및 레이저 관련 소프트웨어, 항공전자분야의 GPS 관련 소프트웨어등 광범위 한 분야를 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국제적 기술도입과 남북한 정보기술 분야의 협력은 국내외적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없이는 어렵다. 여기서는 북한의 정보기술 산업 발전의 핵심적 변수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체제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바세나르 체제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남북경협에서 전략물자 반출 제한 현황

현재 정부는 남북경협에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여 신소재, 전자장비, 통신, 정보보안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사업을 반출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designtimesp=4734> 전략물자 관련 사업의 반출에 관한 관계 법령
해당법률 조항 내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90.8.9,최근 개정 98.10.23) 50조 1항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 준용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제정 90.9.25, 최근개정 98.6.12) 5조 1항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상 전략물자의 반출입은 통일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 등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수출 허가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대외무역법 24조의 3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48조의 2~11 전략물자의 허가에서 전략물자거래 부적격자 등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전략물자 관련 품목의 규격과 성능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대부분의 제어계측 기기가 컴퓨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제조업의 대북 진출 확대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교역에서도 최근 전략물자 반출 문제가 현안이 된 바 있다. 현대 전자산업(주)이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와 컴퓨터 생산설비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 당시 계약금액은 $1,550,000였으며, 공급기자재는 Main 생산line, 자동포장line, 시제품 생산용 Modulat cell line 등이었다. 지불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었다.
하고 시설자재 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99.6.30)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상의 수출통제 제도의 취지와 대북 반출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반출을 불허(8.10)하였다.
반출 불허의 이유가 계약조건을 비롯한 교역 조건 자체의 미비점때문이라면 몰라도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바세나르 협정이나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는 민감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는 데 목적이 있지, 평화적인 산업용 이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재의 전략물자는 대부분 이중용도 품목이기 때문에, 용도판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향후 남북교역에서 전자, 전기, 통신 등 제조업 분야의 설비제공형 임가공이나 설비투자는 용도 판정을 보수적으로 할 경우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감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면서도 본격적인 제조업 분야의 투자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 다자간 수출 통제체제와 바세나르 협정

우리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는 국제적인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와 근거하고 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 용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체제, 역시 마찬가지다. 나아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미국 자체의 수출통제 관련법이지만, 재수출 조항을 통해 우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 다자간 수출 통제체제의 현황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에는 핵무기, 생화학 무기, 이들 무기의 운반 수단인 미사일 등의 대량 파괴무기, 그리고 재래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국제적인 수출 통제체제가 포함된다.
핵무기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핵공급국 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및 쟁거위원회) 1971년 NPT산하에 Claude Zangger 스위스 교수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설치되어, 핵 원료, 설비, 장비 등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였음
가 있고, 생물 화학 무기와 관련해서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 Australia Group) 이 있으며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 관련해서는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가 있다.
대량파괴 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외에 통상적인 재래무기와 이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통제체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구 COCOM체제를 이어받은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체제)바세나르 협정의 대략적인 소개는 공식 홈페이지(http://www.wassenaar.org)를 참조
를 들 수 있다.
다자간 수출 통제체제는 비공식 국제적 협의체로서 강제적인 시행령을 갖고 있지 않다. 회원국 회의에서 수출 통제체제 지침, 통제품목 및 기술 등이 결정되면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은 독자적인 수출허가제도를 마련, 자국의 책임하에 수출 통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다. 다자간 비확산 체제는 핵무기, 생화학 무기, 미사일, 그밖에 재래무기 및 민감한 이중용도 품목의 확산을 방자하기 위한 지침 및 통제대상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거하고 있다.

<도표 designtimesp=4763> 주요국의 수출 통제제도 비교

* 자료: 배광선,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산업연구원, 1998.2)p. 179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최근 특징은 최종용도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1991년 확산통제 강화수단(EPCI: Enhanced Proliferation Control Initiative)의 도입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ECPI는 어떤 수출 업자가 자기의 수출이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의 설계, 개발, 생산 혹은 비축에 사용될 것을 안다면(Know) 또는 미 상무성에 의해 이들 무기의 확산 계획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이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고지되었다면(is informed) 이들 수출제품, 기술, 서비스는 통제의 대상이 된다.
EU와 일본도 최종용도 통제를 법제화하고 있다. EU도 1995년 7월 1일 EU가 최종용도 통제(소위 catch-all 통제) catch-all 규정은 이중용도의 품목리스트를 규정한 부속서 I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이중용도 제품에 대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의 이중용도 제품이 대량파괴무기(WMD)계획과 관련해서 이용될 것임을 수출업자가 정부로부터 고지를 받았을 경우를 의미한다.
)를 포함한 이중용도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역시 1996년 10월 1일부터 새로이 보완적 수출 규제를 마련, 최종용도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2) 바세나르 협정의 출범 배경

냉전 해체로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체제는 해체되었다. 냉전시대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은 적성국인 공산권에 대해 군사력, 기술력, 경제력 등에서 우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물자와 고도기술의 대공산권 수출을 금지하는 COCOM 체제를 구축 했다. 그러나 동구권 국가의 자유화와 구소련의 붕괴로 COCOM 체제 유지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1994년 3월 COCOM 체제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국지전의 확산, 재래무기 과다 축적 움직임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COCOM 체제 해체 이후 즉각적인 후속체제가 마련되지 못해 다자간 수출통제에 심각한 공백상태가 야기된 것이다. 특히 세계적 규모의 전쟁발발 가능성은 줄어든 대신 걸프전쟁 등 국지전은 심화되고 지역정세는 오히려 냉전시대보다 더 불안정한 상황으로 전개된 국제정세가 이러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몇몇 국가의 대량파괴 무기 보유 움직임과 함께 각국의 재래식 무기를 과다 축적하려는 움직임이 지역적 대립과 결합해 지역분쟁을 확대시켰다. 따라서 서방국들은 냉전후의 새로운 안보 현실을 반영하고 COCOM을 대체할 새로운 수출통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1993년 밴쿠버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 클린턴과 옐친은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새롭고 非차별적인(non-discriminatory)협정을 체결할 것에 동의했다. COCOM 회원국들은 1994년 3월 31일 해체를 결정하고 무기와 민감 기술에 대한 이전에 관하여 전세계적인 개방성을 제고할 새로운 협정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COCOM에서 바세나르 협정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배광선, `새로운 수출통제체제 출범` KIET 실물경제,(1996.11.20)을 참조

COCOM 회원국 17개국을 비롯해 세계 28개국 대표들은 95년 12월 바세나르 협정 설립에 합의했다. 각국 대표들은 네덜란드 바세나르에서 모여 새로운 재래식무기 및 군사기술 통제 장치인 바세나르 협정 설립에 동의하고 초안을 마련한 것이다.
바세나르 협정 초안은 바세나르 협정이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나라에 비차별적으로 개방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무기 및 관련된 이중 용도 상품과 기술의 생산자/수출자로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국가들에게 무기 및 민감한 이중 용도의 상품을 수출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적절한 내부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국제적인 비확산 규정들과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고 완벽한 효과를 거둘수 있는 수출 통제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참가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의 입장차이로 실제적인 바세나르 체제 출범은 지연되었다. 러시아는 당시 COCOM 후속 체제 참여를 희망했지만 동시에 이란 등에 무기 및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가 민감기술의 수출시 그 사실을 다른 협정 서명국에 통보하는 절차(소위 no undercutting 규칙) no undercutting 조항이란 슈퍼 컴퓨터나 적외선을 이용하는 야간투시경과 같이 군사적 응용이 가능한 민감한 기술의 수출을 허가한 후 그 사실을 다른 협정 서명국들에 통보하도록 한 절차이다.
) 에 합의할 것을 주장했다. 96년 4월 창립 회의에서 러시아는 통보 절차 가입 주장에 반발하면서 회의는 혼란 속에 종료 되기도 했다. 영국 등 EU 국가들은 과거 적성국이던 러시아의 참여가 바세나르 협정 체결의 필수조건으로 간주하고 러시아 배제에는 반대했다. 결국 결국 러시아가 96년 7월 회의에서 민감 기술 수출 통보 조항을 수용함으로써 바세나르 협정이 실제적으로 출범되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 하나로통신 공동주최 남북정상회담기념 학술회의 ’인터넷과 북한’, 2000.6.23)

<김연철> 북한 정보화의 국제적 변수 (인터넷과북한 2000.6)은 통일뉴스 신착자료실 6 번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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