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차 옥 정,
    2. 김 호 순,
    3. 임 옥 순,
    4. 임 옥 희,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 재 환, 임 재 철, 김 승 교

피    고  1. 이 철 승
          2. 이 희 달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 이철승, 피고 이희달은 연대하여 각 원고 차옥정, 원고 김호순, 원고 임옥순, 원고 임옥희에게 각 돈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1. 11.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 차옥정, 김호순, 임옥순, 임옥희는 1987. 11. 29.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하여 태국 방콕 공항을 거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던 KAL 858 비행기가 북한이 파견한 공작원 김현희 일행에 의해 미얀마 안다만 해상에서 폭파당하여 그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탑승자들의 가족들로서 <KAL858 실종자 가족회>(이하 가족회라고 함)에 소속되어 위 사건의 의문점을 파헤치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고 차옥정은 현재 위 가족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 사건 당시 위 비행기에 탑승한 DC10 기장 박명규씨의 부인이고, 김호순은 DC10 부기장 신태호씨의 부인, 임옥순은 현대전무 김덕봉씨의 부인, 임옥희는 임옥순의 동생으로서 위 김덕봉의 처제입니다.(갑제1호증의 1, 2[각 정관], 갑제3호증[주소록])

나. 피고 이철승은 자유민주민족회의 의장이고, 피고 이희달은 호국6.25전상동지회의 회장인 자인바, 이 사건이 발생하던 날인 2001. 11. 29. 11:30경 위 가족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위 원고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의 개요

    피고들은 함께 2001. 11. 29. 11:45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대한항공 미얀마 상공 피폭 희생자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중 사실은 <KAL858 실종자 가족회>에 소속된 원고 차옥정, 김호순, 임옥순, 임옥희 등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받는 등 영향을 받고 위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김정일의 지시를 받았다.", "김정일의 프락치다.", "이 곳이 붉게 물들었다."는 등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 피고 이희달은 원고들이 위와 같은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유로 원고 차옥정을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로 찌르고 밀어젖히는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염좌상을 입게 하고, 원고 임옥희를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로 찌르고 밀어넘어뜨려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함께 위와 같이 폭언, 폭행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예정한 기자회견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원고들의 기자회견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갑제4호증의 1, 2)

나. 불법행위의 경위

(1) 원고들은 다른 가족회원들,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준비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함) 소속 인사들과 함께 2001. 11. 29. 11:00경부터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대한항공 미얀마 상공 피폭 희생자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날은 KAL858기가 미얀마(당시 버마) 상공에서 실종된 사건이 발생한 지 14주기가 되는 날로써 정오에 같은 장소에서 위령제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원고들과 기자회견에 참가한 가족들, 위 대책위 소속인사들은 기자회견이 위령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오가 되기 전 11:00경부터 약 1시간동안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행사를 11:50경에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다.

    위 원고들 외에도 여러 가족들이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였으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위령제에 참석한 많은 KAL858기 실종자 가족들도 주변을 서성이며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 낭독, 가족 탄원서 낭독, 김현희 KAL기 사건 의혹제기 및 해설, 대통령, 국정원에 보내는 공개질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고들과 가족들은 내내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비극적 사건의 진상을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여전히 흑막 속에 묻어두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뒤 KAL 실종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여,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40여 명에 이르는 희생자 가족들이 새롭게 진상규명 활동에 동참 의사를 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대통령과 국정원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낭독할 즈음, 피고 이철승을 비롯한 자유민주민족회의 회원들과 호국6.25전상동지회 회장이라는 피고 이희달 등이 나타나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 이철승은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원고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이런 나쁜 놈들. 이걸 파괴해야지. 8.15때 평양가서 한 놈들 아니야"라며 욕설을 퍼붓고 화를 내었고, 위 이희달은 "경찰 와서 (기자회견을) 치라고 해야지."라고 하며 기자회견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발언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피고들의 방해 행위는 계속됐고, 원고들은 피고들과 소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나아가 위 이철승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 평양 갔다온 사람들이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려고 (유가족에) 프락치를 심었다."고 단언하는 망발마저 저질렀고, 또한 원고들, 다른 가족들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김정일의 지시를 받았다." "김정일의 프락치다." "이곳이 붉게 물들었다"는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물론 다른 자유민주민족회의 회원들과 호국6.25전상동지회 회원들은 원고들과 다른 가족들, 대책위 소속 인사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너희들 다 빨갱이 추종자 아니냐? 다 김정일과 똑같다."고 소리지르면서 원고들, 가족들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책위 인사들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밀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까지 가하였습니다. 원고 차옥정은 허리를 다쳐 활동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3) 피고 이희달은 원고 임옥희를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로 찌르고 밀어넘어뜨려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원고 임옥희는 위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위 기자회견 장소 인근 골목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나와 골목을 걸어가는데 위 이희달과 호국6.25전상동지회 회원들 5-6명과 마주쳐 그들에게 가족회 회장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위 이희달은 "이 년은 아까 그 식장에서 본 년 아니냐. 이 년아 내가 회장을 어떻게 알아."라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하고, 우산대로 찌르고, 동료들과 함께 머리를 툭툭 때리면서 확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진 뒤에도 몰려들어 손으로 머리와 안면부를 때리는 등 계속 폭행을 하였고 위 일련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임옥희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은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 등 가족을 잃어버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고통과 닥쳐온 생활고 속에서 온갖 간난신고를 겪으며 생활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또한 KAL858기 실종사건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여 왔습니다. KAL858기 실종사건에 대하여서는 정부의 수사발표와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바로 그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의혹에 대한 타당한 해명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이 남아있으며, 더우기 최근에 수지킴사건 등 여러 의문사사건에 국가정보기관인 안전기획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원고들은 더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근거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위 사건의 진상규명 노력에 더많은 힘을 쏟고 있는 중이었고, 위 기자회견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진상규명 노력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희생자 가족들로서 갖는 신원권 등의 너무나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추진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일 뿐만아니라 유사사건 재발 방지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임무라고도 할 수 있는 활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푸락치라는 등의 폭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폭행을 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며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생활하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자신들이 당한 피눈물나는 고통을 회복시킬 기초를 마련하려는 가족들의 진실된 절절한 염원을 짓밟아버리는 행동이었을 뿐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기승을 부려왔던 색깔론에 편승하여 원고들의 활동을 마치 불순한 배후에 의해 조종되는 음모적 활동이거나 아니면 사상적으로 불온한 행위인 것처럼 묘사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비난받아야 할 행위로매도하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위였습니다. 피고들은 가장 잔인무도한 비난을 다른 사람도 아닌 희생자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퍼부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피고들이 한 행위로 인해 손상받은 원고들의 명예와 자존심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인지 실로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해 폭행마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을 함부로 자신들의 사상에 적대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로 단정한 뒤 그에 대해 불법 폭행마저 거리낌없이 자행한 피고들의 행동은 비이성과 불관용의 극치입니다.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입니다. 이러한 극도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한다고 하면 적어도 각 원고에게 돈 2천만원 정도의 배상금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건 불법행위가 자행된 전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물론 원고 차옥정, 원고 임옥희 등이 피고 이희달 등으로부터 허리를 다치거나 발목에 기브스를 하는 상해 피해를 입은 뒤 커다란 생활상 피해를 입은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정관
1. 갑제1호증의 2    정관(1999년 개정)
1. 갑제2호증        대한항공 858가족회 주소록
1. 갑제3호증        가족명단
1. 갑제4호증의 1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기사(2001.11.29.자 `KAL 858은 폭파 아니라 실종`)
1. 갑제4호증의 2    인터넷신문 시민의신문 기사(2001.11.29.자 `극우인사들  KAL위령제서 유가족 폭언·폭행`)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2002.  7.  .

    위 원고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  재  환
                        임  재  철
                        김  승  교

서울지방법원 귀중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