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차 옥 정
          2. 김 호 순
          3. 임 옥 순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 재 환, 임 재 철, 김 승 교

피    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2. 4.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차옥정, 김호순, 임옥순은 1987. 11. 29.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하여 태국 방콕 공항을 거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던 KAL 858 비행기가 북한이 파견한 공작원 김현희 일행에 의해 미얀마 안다만 해상에서 폭파당하여 그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탑승자들의 가족들로서 <KAL858 실종자 가족회>(이하 가족회라고 함)에 소속되어 위 사건의 의문점을 파헤치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고 차옥정은 현재 위 가족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 사건 당시 위 비행기에 탑승한 DC10 기장 박명규씨의 부인이고, 김호순은 DC10 부기장 신태호씨의 부인, 임옥순은 현대전무 김덕봉씨의 부인입니다.(갑제3호증의 각호, 갑제4호증)

나. 피고는 재판확정기록 등을 보존하는 업무를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재판확정기록(이하 이 건 기록이라 함)을 보관하고 있는 자입니다.

2. 피고 처분의 위헌, 위법성

가. 원고는 2002. 3. 21. 피고에 대하여 이 건 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4. 13. 김현희에 대한 서울지검 88형제81168호 수사기록 중 김현희 피의자신문조서, 김현희 진술서 및 반성문, 김태환등 참고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 등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등과 관련된 서류는 진술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견서, 사건인지 동행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 사체부검의뢰, 검시조서, 전산자료 등 범죄수사와 관련된 서류는 수사기밀이나 수사기법,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갑제1호증). 원고는 2002. 4. 20.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나. 대한항공 858기는 1987. 11. 29. 14:01 승무원 20명, 승객 95명 등 탑승객 115명을 태운 채 바레인에서 서울로 비행 중 미얀마 서쪽바다에서 실종되었고(이하 이 사건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관계당국은 인도양과 벵골만 상공에서 공중폭파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 진상을 추정할 수 있는 블랙박스조차도 수거하지 못하는 등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발표와 김현희 등에 대한 재판에 이르기까지 숱한 의혹 속에 싸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발표는 많은 모순점이 노출되어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혹을 불러 일으켜 가족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2001. 10.경에는 전 감사관 현준희가 내외저널에 KAL기 실종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여 다시 논란이 일어나는 등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사건의 실체는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형편입니다.(갑제2호증, 갑제7, 8호증의 각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기관인 국가정보원조차 스스로 1998. 10. 15.경 이 사건을 이른바 북풍 4대 의혹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재수사 방침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갑제9호증) 최근에는 현 국정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에서 조작한 이른바 `수지킴 사건`이란 간첩조작사건의 진상이 밝혀짐으로써 원고들을 위시한 가족들의 KAL기 사건 진상 규명 노력이 결코 근거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안전기획부는 자기 부인을 죽인 윤태식이란 살인자가 마치 간첩인 죽은 부인으로부터 납치를 당할 뻔한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반공반북사상을 자극하여 당시 전두환 독재가 맞이한 정치적 곤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치졸하고 섬뜩한 희대의 조작극을 꾸며내었던 것입니다.(갑제10호증의 각호)

다. 이 사건에 관해서도 결코 그대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매우 합리적인 의문들이 존재합니다. 사고 후 사체나 유품, 비행기의 잔해 등이 발견되지 않고 추락지점의 확정도 실패한 점, 블랙박스에 대한 수색도 하지 않고 수사가 종결되었던 점, 안기부가 제시한 화동 사진은 귀 모양이 서로 다른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서 이 사건 주범으로 인정됐던 김현희가 아니라는 점, 안기부는 김현희가 앙골라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수산대표 김원석의 딸이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던 점, 폭파에 사용했다는 폭약 종류와 양으로는 결코 비행기를 순식간에 폭파시킬 수 없었다는 점, 수사발표에서 제시한 김현희의 행적이 실제 조사한 결과 사실과 너무 달랐다는 점, 김현희 일행은 자신들을 체포한 뒤 자신들의 행적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일부러 각종의 물증을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 김현희가 쓴 자술서를 보면 북한 언어로 볼 수 없는 어휘들이 다수 나왔다는 점, 김현희의 수기를 보면 안기부의 수사발표나 사건 당시 김현희의 자백 내용과 명백히 다른 부분이 무려 80여 군데나 되는 등 안기부는 스스로 자기의 수사발표를 부정하고, 김현희야말로 자신의 진술을 멋대로 뒤집었다는 점 등 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지금까지 그에 대하여 정부 당국이나 김현희 자신, 또 다른 권위있는 기관의 해명은 전혀 없었습니다.(갑제2호증, 갑제7, 8호증의 각호)

라.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희생자 가족들 등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희대의 반인권적 범죄의 실상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한 정당한 근거를 가진 활동의 일환으로서 원고들은 이 건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건 기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기 전 김현희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들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던 바, 판결문들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의문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안기부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김현희에 대해 사형을 언도했던 판결문에서 김현희가 북한 출신 공작원이라는 주장의 유일한 직접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꽃다발 증정 사실을 설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부분을 피해갔다는 의혹을 가지게 하는 점, 김현희가 깨물어 깨졌던 독약 앰플이 형상이 유지된 완전한 형태의 것으로 범행의 증거물로 채택되어 있는 점, 안기부의 수사 발표 뒤 김현희가 빈에 도착한 곳이 실제로는 남역이 아니라 서역이었음이 명백한 증거에 의해 밝혀지자 판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서역으로 변경하여 사실 설시를 했던 점, 김현희가 수여받았다는 상훈의 이름과 수여 시기가 수사발표와 달라졌는 바, 처음 수사발표가 있은 뒤 북한에서 수여되는 상훈에는 `기념공로메달`이라는 것은 없고, `기념 메달`이 있을 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에 맞추어 사실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입니다.(갑제2호증, 갑제6호증의 각호)

라. 위와 같은 의문점들에 비추어 만약 이 사건이 어떠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정치적 음모에 의해 115명의 목숨을 일거에 앗아간 사상유례없는 반인권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죄없이 숨져간 원혼들을 달래고 가족들의 통한을 풀어주며, 강력한 재발방지조치를 시행하여 다시는 그러한 반인륜적 범죄가 이 땅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은 국민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는 과정이며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기록의 공개는 그 무엇에도 비길 바 없는 커다란 공익적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가장 극악한 형태의 반인권의혹사건으로 의심받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의혹의 당부를 푸는 일에 버금가는 공익이 세상에 어디 더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 그러한 의미에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고는 김현희의 진술 및 김태환 등 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거부를 결정하였으나 김현희의 사생활은 안기부가 먼저 세세하게 언론에 밝힌 적이 있어 비공개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참고인의 진술도 공개를 통하여 얻는 공익에 비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공적 인물로서 사생활 보호의 이익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바. 의견서, 사건인지 동행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 사체부검의뢰, 검시조서, 전산자료 등 범죄수사와 관련된 서류는 수사기밀이나 수사기법,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도처에서 제기되는 의문을 풀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야말로 국민들의 의견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일뿐더러, 오히려 KAL기 폭파가 혹시 어떠한 정치적 음모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진상을 규명해내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명마저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한 자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가 가해지지 않고 여전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방기하는 일이어서 바로 그 점 때문에 국가의 권위는 추락하고, 국방·통일·외교관계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온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위 사건이 북한이 파견한 공작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공인되어 그에 따른 내외의 제재가 북한에 가해지고 국민들은 그러한 조처에 흔쾌하게 찬성하고 있는 바이지만 만약 공인되었던 것과 다른 내용이 사건의 진상으로 밝혀진다면 마땅히 지금까지 취해진 조처는 취소되고 인정된 사실에 기초해 취해진 우리 정부의 기존 대내외정책들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에도 우선하는 국가안보와 대내외 정책 수립 및 인권보호 차원의 중차대한 의의를 가지는 공익적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영장, 사체부검의뢰, 검시조서 등에 수사기밀이나 수사기법이 들어 있거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건 기록에 통상의 형사사건과 다른 수사기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만약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을 공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기록 일체를 비공개하는 결정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위법한 조치인 것입니다. 사생활의 보호나 수사기밀, 수사기법의 공개에 따른 위험을 들어 공개거부를 결정한 것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절대적 의의를 가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 만에 하나, 공개가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다면 부분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유를 들어 공개거부 결정을 한 것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원고들은 이 건 기록 중 판결문에 대하여는 이미 입수하여 두고 있습니다. 공개재판을 통하여 온 국민에게 알려진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 등의 마땅히 공개해야 할 기록조차도 공개하지 않은 이 건 처분, 심지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기록 일부조차 공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의 위법성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 뿐아니라 이 건 정보공개처분 뒤에 이 건 기록의 일부에 해당하는 소외 김승일에 대한 부검감정서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갑제5호증의 각호)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의 처분은 전혀 균형성조차 갖추지 못한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 경시의 무법행정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결국 피고가 한 이 건 기록에 대한 공개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의 이 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1. 갑제2호증        행정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2002.3.21.)       
1. 갑제3호증의 1    정관
1.            2    정관(1999년 개정)
1.            3    총회 회의록
1. 갑제4호증        대한항공 858가족회 주소록
1. 갑제5호증의 1    정보공개결정통지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2    부검감정서
1. 갑제6호증의 1    판결(서울형사지법 89고합123 국가보안법위반등)
1.            2    판결(서울고등법원 89노1475 국가보안법위반등)
1.            3    판결(대법원 89도1670 국가보안법위반등)
1. 갑제7호증의 1      기자회견문(진상규명대책위)
1.            2      KAL858 가족 의혹제기 33가지
1.            3      대통령, 국정원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1.            4      김대중 대통령에 올리는 탄원서
1. 갑제8호증의 1      87년 KAL기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천주교정  의구현사제단/천주교인권위원회)
1.            2      대한항공 858기 사건 7대 의혹
1. 갑제9호증          조선일보기사(1998.10.15.)                     
1. 갑제10호증의 1 내지 5  각 한겨레신문기사(수지킴 사건에 관한)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2002.  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  재  환
                  임  재  철
                  김  승  교

서울행정법원                귀중

목 록

서울형사지법 89고합123 국가보안법위반등, 서울고등법원 89노1475 국가보안법위반등, 대법원 89도1670 국가보안법위반등 각 사건의 각 수사기록, 공판기록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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