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10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하루 전인 9일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모두 6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폭거를 저지른데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장경욱 변호사가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장경욱 변호사가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들은 ‘최근 이태원 참사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폭락하는 가운데, 참사 애도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공안기관을 움직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을 만들어 정국을 전환하여 위기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안탄압 피해자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의 부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공안탄압 피해자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의 부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대표하여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대표하여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가자들은 “공안기관이 이들이 ‘민중자통전위’라는 단체를 결성한 혐의가 있다”며 압수수색을 벌려놓았는데 “특히 압수수색을 받은 강은주 대표는 오랜 기간 암 투병 중이라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말기 암 환자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 규탄하였다.

최헌국 예수살기 목사가 종교계를 대표하여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최헌국 예수살기 목사가 종교계를 대표하여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탄압의 양상이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교시민사회민중단체들의 공동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북한학 박사)이 어제 오전 수원 권선구 자택에서 한때 신정동 대공분실로 체포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거부와 묵비권을 행사한 끝에 저녁 늦게 풀려났다. 

황철하 6.15남측위 경남본부 상임대표가 규탄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황철하 6.15남측위 경남본부 상임대표가 규탄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기자회견은 안지중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장경욱 민변 국가보안법폐지TF 팀장이 사건경위를 설명하였고 김은호 피해당사자 부인의 발언이 있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대표하여 발언하였고 최헌국 목사, 황철하 6.15남측위 경남본부 상임대표의 발언이 진행되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기자회견문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발표하였다.

압수수색 피해자는 다음과 같다.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통일촌 지도위원), 이미경 통일촌 회원,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황규탁 통일촌 회원 등이다.

피해당사자가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피해당사자가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

어제(11월 9일)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모두 6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여졌다.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구조 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이번 공안사건에 우리는 경악한다.

무려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영장 내용이 무색하게도 이번 압수수색은 제대로된 수사 내용도 없이 진행되었다. 국정원이 내민 영장에는 누가 지어냈는지도 모를 ‘자통민중전위’라는 이상한 단체명 외에는 조직의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영장을 가져와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장시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만약 이들이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게 사실이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왜 제대로 된 조직의 체계나 강령조차 없이 급하게 들이닥쳤단 말인가.

2016년에 진행된 일이라면서 이제 와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도 의문이다. 공안당국은 근 몇 년간의 공개적 활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벌써 5년이 넘게 지난 해외여행 경력을 문제 삼아 회합 통신의 혐의를 덮어씌웠다. 만약 공안당국이 이들의 회합 통신을 미행하고 확인했다면 현지에서 체포하지 이제 와 갑작스레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1960년대 동백림사건이나 1970년대 재일교포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쓰였던 매우 전형적이고 구태의연한 공안 조작 사건의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인 국정원과 경찰의 반인권적 행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를 긁었다’는 거짓말로 자택 내에 진입했으며, 말기 암 투병 중이라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해 누워있는 강은주 씨의 병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1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강행한 끝에 결국 강은주 씨가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패륜적 행태를 보였다. 이에 더해 경남 진주에 거주 중인 정유진 씨의 경우 아이들이 등교도 하기 전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기도 했다.

어제 하루에만 국가보안법으로 7명의 시민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1명의 시민이 체포되었다. 본격적인 공안정국의 신호탄이 울린 것이다. 공안당국이 이처럼 무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연이은 실정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만한 사실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계속되는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앞두고 조직 축소의 위기에 처한 공안당국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도 국민들은 뻔히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공안당국은 시민을 희생양 삼은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가능하다. 만약 국민의 목소리를 가두는 데서 정권의 생명줄을 찾는다면 결국 가둬지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자신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반인권적 반인륜적 압수수색 규탄한다!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2년 11월 9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