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0일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권영세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가능성을 내포하는 점에서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이 전단 등 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해 결과적으로는 자의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전단 등 살포라는 죄질과 책임에 비하여 그 처벌의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난 4일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제4호 등 위헌심판청구 사건 관련, 청구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전단 살포 등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정부 입장이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게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가 이같은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대북전단금지법의 엄격한 시행을 촉구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2020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작년 4월 25일~29일 50만장 이후 1년간 잠잠하다가 올해에만 4월 25일, 26일, 6월 5일과 28일, 7월 6일, 9월 4일, 10월 1일 등 최소 7차례 이상이 확인되었다.

대북전단 살포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2020년 10월 3,111명의 입법촉구 청원을 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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