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1월 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자료사진출처-통일뉴스]
북한이 올해 1월 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자료사진출처-통일뉴스]

북한은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했다는 ‘결의’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 8일발에 따르면, 북한 국가항공총국은 이날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에서 안보리의 ‘결의’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적 도발행위로 낙인하고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우리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오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국제비행하는 민용(민간)항공기들의 안전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하여 민용항공의 안전은 물론 주변국가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도 주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아보려고 국제민용항공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를 정치화하여 우리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조성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항행봉사를 중지시킨 것도 모자라 기구성원국인 우리와의 기술활동까지 차단하는 ‘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하게 하였다”고 성토했다.

대변인은 이번 ‘결의’ 채택의 근거로 들고 나온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에 대해 “그것은 오히려 국제민용항공기구가 표준으로 내세운 국제적인 항행봉사를 차단시켜 국제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고 성원국의 회비송금마저 가로막아 기구의 재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전통지’ 규정도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정치군사적 문제를 순수한 기술활동과 뒤섞으면서 기구무대를 성원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공간으로 도용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변인은 “우리 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시도는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난폭한 국권침해 행위”라고 규정하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은 앞으로도 국제민용항공기구 성원국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책임적으로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며 기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캐나다 몬트리롤 ICAO 본부에서 제41차 총회를 열어, 최근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미 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이틀 간격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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