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통일연구원 원장/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DPRK)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 연설’(9.8)을 통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 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무위원장이 밝힌 대미인식은 심각하다. 그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을 북한체제의 붕괴로 인식하고 있고 북핵이 체제보장을 하고 있으며 북한 체제보장이 없다면 그는 '절대로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요약하면 현시점에서 북한체제의 보장 없이는 김 위원장은 북핵 무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김정은의 시정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장 동기와 그의 대미인식은 국제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DPRK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채택된 핵무력 정책 법령은 그 동안 북한의 핵사용 독트린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으로, 현 상황 하에서 핵무력을 “절대로 먼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필자는 본 칼럼에서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의 평가와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해보고 말미에 정책건의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북한 ‘핵무력 정책’ 법령의 내용

본 법령의 전문에서 DPRK는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 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리고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환언하면 북한 핵무력은 북한체제 보장의 수단이며, 북한체제 보장 없이 체제보장의 수단인 북핵 무력을 포기하지 않게 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DPRK의 “핵태세는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 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 억제력과 방위적이며 책임적인 핵무력 정책, 신축성 있고 목적 지향성 있는 핵무기 사용전략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본 법령의 전문에서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 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DPRK 최고인민회의는 핵무력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11개 항을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그 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핵무력 정책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법제화 한 것이다.

11개 항목으로 (1)핵무력의 사명, (2)핵무력의 구성, (3)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4)핵무기 사용결정의 집행, (5)핵무기의 사용원칙, (6)핵무기의 사용조건, (7)핵무력의 정상적인 동원태세, (8)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9)핵무력의 질양적 강화와 개선, (10)전파방지, (11)기타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의 핵무력 정책을 총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력의 정책 법제화의 핵심사항

그러면 핵심사항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제1항에서는 DPRK 핵무력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영토 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이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핵무력의 두 가지 사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핵무력은 전쟁억제력을기본사명“으로 정의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영토 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 역량"이라며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 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기본사명"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사명은 “작전적 사명”이다. 핵무력이 전쟁억제력으로 실패할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사명은 제2 핵타격 능력(second-strike capabi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제2 핵타격 능력 보유국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제3항에서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가진다는 의미에서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김 위원장이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국가핵 무력 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김 위원장을 보좌한다고 명시하였다. 핵무력에 대한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국가핵무력 지위기구’가 김정은을 보좌하는 걸로 명시된 것을 보면 향후 이 기구가 핵사용을 결정하는 핵심기구로 될 것으로 보인다.

제5항은 핵무기의 사용원칙을 제시하였다. DPRK은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한미군사동맹과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북한 핵무기사용의 대상국임을 시사한 것이다.

제6항에서 북한은 핵무기 사용조건의 5가지 경우를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다섯째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이다. 요약하면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북한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사실상 실제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북한 스스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핵사용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북한의 자의적 해석으로 핵위기나 핵전쟁의 위험이 존재하여 대단히 불안하다.

제9항은 향후 지속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 태세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고 천명했다. 이 조항은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과 향후 핵투발 수단 개발도 계속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제10항에서 북한은 전파방지를 확약하였다. DPRK는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영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무기급 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확약하였다. 핵보유국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잘 준수하겠다고 확약한 것이다.

끝으로 DPRK 최고인민회의는 2013년 4월 1일에 채택된 DPRK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이하 핵보유국 법)의 효력을 없앤다고 결정하였다. 북한은 2013년 핵보유국 법을 채택하면서 핵전략을 처음 공개했다. 10개항으로 구성된 이 법령은 북한의 핵무장 배경, 핵무기의 성격과 지휘통제권, 핵교리 등을 담고 있었다. 이 법령의 문제는 비핵국가에 대한 핵전략을 다룬 5개항인데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면서도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남 핵사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번 ‘핵무력 정책’ 법령(2022. 9. 8)은 보다 선명하게 이 문제를 담았다.

향후 북한의 전술핵무기 역량 강화 전망

제9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향후 전술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를 위한 추가 실험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제 대북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단지 북한이 스스로 곧 이뤄지리라 판단하기만 해도 전술핵무기 사용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저지하고자 구축 중인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향후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전술핵무기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지전 등에서 사용하는 전술핵무기는 수십 kt 단위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어, 전술핵무기 완성도를 높이려 할 것이다. 올해 초부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유도 기능이 있는 초대형 방사포,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한 북한은 최근 레이더 포착이 쉽지 않은 전술핵 탐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도 늘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 시 전술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절대로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과 핵무력의 법제화를 고려해 볼 때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은 물 건너 간 것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에 나오라고만 하지 말고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재개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필자는 아래와 같이 정책건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건의: 북한지도부의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을 해소해 줘야

필자가 최근 브레이크 뉴스 칼럼(8. 23)에서 현시점에서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칼럼에서 북한은 분명하게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제안하지 않으면 핵무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행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핵을 ‘먼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9월8일 시정연설에서 확인되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의 시정연설을 심층검토 해 보면 2022년 9월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정책을 밝혔고 일단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고 윤 정부가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전면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향후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면 즉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나 북한체제의 보장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한미 양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보다 강화되고 있고 북한체제의 보장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북한지도부의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이 점차로 더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핵포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아직까지 한미 양국이 고려해 보지 않는 정책대안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인가? 2018년 3월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조선(한)반도의 비핵화’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인 (1)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2)북한체제의 보장 조건이 충족되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김 위원장의 확약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의 ‘최고 존엄’이 확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시정연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두 개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시사한 점이 보인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강국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에게 새로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북한의 비핵화 아닌 관련국들이 합의한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는 미중남북 4자 간의 상호 양보와 타협 없이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한미 양국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원칙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두 개 조건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없고, 미중 간 화해·협력과 공조·타협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보다 강경한 대북압박정책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재개도 어렵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우호적인 티포탯(tit-for-tat) 전략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

 

<곽태환 교수 프로필>

곽태환 박사(미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 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2010-2021)/현 명예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 참여포럼(KAPAC) 상임고문, 평통 자문회의 LA 협의회 상임고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가주동문회 이사장(2022) 등, 통일뉴스 특별공로상 수상(2021),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글로벌평화재단(Global Peace Foundation)의 혁신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4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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