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부는 3일 공보문을 발표해 최근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을 주요 주제로 다룬데 북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NPT에서 탈퇴했으며, NPT는 회원국이 아닌 북의 자위권행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부는 3일 공보문을 발표해 최근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을 주요 주제로 다룬데 북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NPT에서 탈퇴했으며, NPT는 회원국이 아닌 북의 자위권행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NPT에 명기된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NPT에서 탈퇴하였으며 그 누구도 NPT 밖에 있는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권행사를 걸고들 권리와 명분이 없다."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부는 3일 공보문을 발표해 최근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을 주요 주제로 다룬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한마디로 NPT를 탈퇴한 주권국가인 북이 핵보유국으로서 자위권 행사를 위해 진행하는 핵‧미사일 개발 및 실험에 대해 NPT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대표부는 "오늘날 핵전파방지제도의 근간을 밑뿌리채 뒤흔들고있는 장본인은 핵군축, 전파방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핵심사항으로 하는 조약을 난폭하게 유린, 위반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일삼고 저들의 패권전략 실현을 위해 핵전파까지도 서슴지 않는 미국"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고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약상 의무를 조목조목 위반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파괴해 온 핵전파의 주범인 미국이 그 누구의 '핵위협'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있는 미국을 국제피고석에 앉히고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터무니없이 우리 국가를 걸고들며 우리의 국권과 국익을 침해하려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제10차 NPT평가회의 이후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NPT 탈퇴조항을 남용했다거나 탈퇴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지금 NPT에서도 그게 좀 모호하기 때문에 북한의 명패는 의장이 그냥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NPT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것과 핵 보유국이 비 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북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다.

1993년 3월 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사찰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북미 간 제네바회담이 진행되면서 탈퇴를 유보했다가 2003년 1월 10일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과 핵선제공격대상 규정을 이유로 다시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북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으로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그해 채택한 9.19공동성명 후속조치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2006년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1차 핵시험 실시한 후 2017년 9월 3일 6차 핵시험까지 진행했다. 그리고 6차 핵시험 이후 약 3개월 뒤인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직후에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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