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미국 핵무기나 사드 등 미국의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할 때 미국이 한국 정부와 실효적인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조약으로 주한미군은 미국이 원하는 무기를 한국에 들여올 때 권리를 행사하는 식이고, 본토에서 주둔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 평택미군기지가 세계 최고인 것도 이 조약에 근거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서 한미동맹을 최상의 동맹으로 추켜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일부 있다.

한편 이 조약의 연장선에서 한미 간에 2006년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큰 문제다. '전략적 유연성'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등 미군이 특정지역에 고정되지 않고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고 유연하게 개입할 수 있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보장됨에 따라 대만 등 동북아 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할 경우 한국이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미‧중 간 무력충돌 발생 시 지원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최상의 동맹이라고 하는 이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구소(ICAS)가 2021년 1월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중국을 억지하거나 필요하다면 중국을 격퇴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반도 방어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화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주한미군 전력을 온전히 한반도의 방위에만 사용해야만 한다는 세간의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향후 중국과의 역내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역시 이 문제에 방관하거나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

미국이 대북 전면전 가능성을 대북 정책의 한 카드로 비축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한미동맹이 그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공격 확정시 그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비축, 30~40만 명에 달하는 미군사력 주둔, 해군력의 배치와 그 발진기지 등이 필요한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간의 북미관계를 보면 대북 전면전 카드라는 극단적인 옵션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 미국이 대북협상에서 극단적인 물리적 방법까지 선택지에 포함시킨 결과 협상의 실패 또는 결렬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전무 할 경우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는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해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은 21세기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 그리고 남북평화통일 추진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동북아에 신냉전 도래가 가시화되면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활용할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그러하다.

한미동맹을 정상화시킬 필요성과 그 방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상인 쿼드(QUAD,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에 기여할 것을 한국에 강조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65일째인 3월 25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을 극심한 것으로 묘사하면서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가 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압박과 봉쇄를 강화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군사안보(military security),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가 한국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국민의 행복한 삶과 번영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균형외교를 추구하면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신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미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 경우 마주 달리는 열차의 형국으로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만에 하나 북‧미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한반도에서의 피할 수 없는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 간에 접촉유지를 강화하여 한반도 전체 정세의 장기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남북한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평화관리는 한반도 당사자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지구촌에 생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긴요한 방법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강조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지구촌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진영논리를 강화해서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정상화 시키는 방안을 찾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한국이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행사하면서 한미동맹을 정상화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지나, 필리핀 수준으로 개정하는 등 다양할 것이고 그것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한미동맹에 접근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한미동맹 정상화, 미국식 법치주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미동맹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한국보다 우월한 입장인 미국이 외면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미국 의회가 한미동맹을 미 대통령이 폐기하지 못하게 법안을 제출하는 등 미국 쪽 애착이 대단하다는 점 등을 십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고 특히 미국식 법치주의의 핵심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미국식 법치주의 특성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대통령제, 연방체제 도입과 흑인노예 해방, 총기소유권리 보장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실시한 미국 대통령제는 트럼프의 경우에서 확인되듯이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는 강력한 면책 특권, 사면권이 보장되는 등 막강한 권력이 보장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월 2일 이란 권력 2인자이자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인 가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도록 명령한 것처럼 미국 대통령에게는 선제타격권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제도가 유지되는 한 북한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날아온 미 공군 B-52가 오산 미군기지 부근에서 저공비행을 하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주한미군 홈페이지]
2016년 1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날아온 미 공군 B-52가 오산 미군기지 부근에서 저공비행을 하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주한미군 홈페이지]

이란의 경우와 달리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한반도 전체가 전화에 휩싸이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헌법에 보장된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정상화는 지난한 과제인 것이다.

한편 미국처럼 한국의 집권세력도 한미관계에서 법치를 앞세우는 것은 마찬가지라서 한미동맹을 강조할 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한다는 원칙을 밝히게 된다. 그러나 한미 군사동맹이 한국의 군사적 주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거나 한반도 당사자라는 특수한 입장에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은 역기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은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한미군사동맹을 필리핀, 일본과 미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 간 관계는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폐기 또는 수정, 보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동맹 유효기간 안에도 필요할 경우 수시로 동맹 내용 자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동맹은 수평적, 대등한 주권국가의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국제적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은 우선 그 존속기간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고 조약의 수정 보완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런 조약은 두 당사국간에 어느 한쪽이 부당하거나 비상식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당연히 불합리한 입장에 처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항상 강조하면서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속뜻은 필리핀과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과 비교할 때 확인되고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도 이제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 상식을 강조하는데 한미동맹도 그런 자세로 보아야 한다. 한미동맹과 관련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 한국정부도 침묵이 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승만이 막무가내로 자주국방을 외면한 채 외세에만 의존하려 했던 태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오늘날 그 정상화를 모색해야 해야 한다. 냉전시대의 논리에 재갈이 물린 채, 21세기에 존재해서는 안 될 불평등 조약이라고 판단하면 주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동북아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당사국의 대응은 과거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종전선언이나 대북교류 등에 대해 미국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현재와 같은 군사동맹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서 관철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비춰지지만 더 생산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반도 정책을 놓고 한미 간의 입장차는 미‧중관계가 더욱 냉각될수록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중 간 경제 관계가 한‧미 경제관계보다 커진 상황에서 시각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미‧중관계가 패권경쟁으로 치닫고 중국이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현재와 같은 한미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이 우려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만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핵정책에 대해 더욱 깊숙이 의존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는 남북 간 긴장 고조와 충돌 가능성이라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 대북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경우 그런 전략의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굴복하거나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군사적 위험의 증대를 피할 수 없다. 현재 한‧미‧일 3각 동맹이 강조되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런 사태가 지속될 경우 한반도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취약지가 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상화 방안은 6조 발동 밖에 없어

한국이 군사적 자주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미군사동맹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미 간의 다른 군사적 협정, 양해각서 등은 이 조약에 의해 미국에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특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 조약의 정상화가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것이다.

한국도 필리핀과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군사동맹처럼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하려 할 경우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가 그것이다. 이 조약 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미리 폐기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다(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라고 되어 있다.

조약을 수정 보완한다는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약의 수정보완을 하기 위해서라도 6조에 의거해 미국에 이 조약의 종식을 미국에 통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를 들고 나올 때 국내외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친미 아니면 반미라는 2분법적 논리가 지배적이라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친미와 반미 사이에는 수많은 대안으로 세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배제하는 것은 이승만 식의 독단, 독재적 발상이라 하겠다.

동시에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한국의 사활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정도로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약의 개폐가 필요하다. 큰 아픔과 혼선이 빚어진다 해도 비정상은 신속히 정상화 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국제정세를 살피면 훤히 드러나듯이 외교에는 영원한 적, 영원한 동지란 존재치 않는다. 국가 간 관계는 대등한 위치에서 공평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최상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마찬가지다. 이 조약이 만들어진 1953년은 특수상황이었고 오늘날 한국은 -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해도 -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하나이고 국방예산만 해도 세계 10위권 전후에 속한다.

미국은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600배 이상 앞선 것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아시아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펴면서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 선제타격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퍼레이드조차 도발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자국의 군사력을 현대화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다. 이런 모습이 자칫 한반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없는지 정부 당국 등은 깊이 살펴야 한다.

윤 정부의 남한 대북 독자제재 방안 검토, 현명한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추진할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현재의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전쟁행위’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2)는 점에서 남한의 대북 제재가 가져올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2015년 6월 한미연합군이 서해 안면도 해안에서 항만시설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주한미군 홈페이지]
2015년 6월 한미연합군이 서해 안면도 해안에서 항만시설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주한미군 홈페이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의 경우 ‘설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겠나? 손자병법의 가르침대로 적을 최대한 겁박해서 전쟁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미동맹을 통해 강력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것이 북한이 굴복하도록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강력 대치하면서 핵무장 등을 강화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경우 선제타격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는가? 현재의 여건이 지속된다면 대북 선제타격은 한반도가 전면전쟁으로 쑥대밭이 되는 미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남북한 평화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정착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도 윤석열 정부는 살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침묵하고 추종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부적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국제 사회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수치스럽고 실제 국부가 미국에 엄청나게 제공되는, 그러면서도 미국의 위세에 눌려 지내는 불편한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

윤 정부는 박정희, 노태우 정부 이래 남북 평화공존과 평화 통일 노력을 해왔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역대 정부가 합의한 내용 중에는 남북협력과 평화통일 방안이 다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군사적 주권을 정상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떳떳한 국가의 위상을 확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정착에 기여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정상화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대 정부가 소극적이었고 현 정권도 비슷할 것 같은 분위기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침묵하거나 소극적이라고 해서 정당이나 학계, 언론, 시민사회가 정부와 동일한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 비판과 대안을 활발히 개진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정부도 한미동맹에 대해 관습화된 태도를 버리고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 중장기적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용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 맺은 방문군 협정(VFA)의 종료를 자국 이익을 위해 미국에 통보한 것과 같은 정치적 결단은 우리나라도 참조할 만하다. 국가 간의 협상에서는 상대가 협상에 응하고 협상장에 나오도록 만드는 지혜나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SOFA, SM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파생된 하위법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미군사동맹의 불평등성을 주장하고 시정하려면 동맹의 최고 규범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거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SOFA(주둔군 지위협정), SMA(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만 지적하면서 비판하면 미국인들은 되레 한국인들이 한미군사동맹에 역행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SOFA, SM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기본 뿌리에서 파생된 하위법 성격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한국에서는 핵심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언급치 않고 그 하위법인 SOFA, SMA만 거론하는 것은 미국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해 부당한 문제제기라는 식으로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뿐 아니라 수많은 협정 등으로 얽혀져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미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두 나라의 군사동맹을 형성하는 여러 형태의 합의가 촘촘히 짜여 진 그물망처럼 얽혀 있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만을 정상화한다 해서 다른 부분이 자연스럽게 정상화된다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 해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장 중심적인 동맹의 핵이라는 점에서 이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

1) 미국의소리방송 2021년 1월 8일

2) https://www.bbc.com/korean/news-4247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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