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전쟁에 연루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전쟁의 먹구름이 짙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사용 가능성과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전쟁범죄 의혹이 제기되고, 즐비한 주검 사진과 파괴된 시가지가 뉴스로 전해지고 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전쟁은 항상 먼나라 불구경이 아니다. 여기에 대선토론에서 선제타격을 언급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북측도 연일 담화를 발표해 각을 세우고 있다. 불안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전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고, 한미가 전쟁으로 확보할 정치적 이익도 없다.

최근 한반도에서 더 큰 위험은 중국과 대만의 전쟁가능성이다. 대만전쟁에 미국이 참전 안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주한미군이 전투에 투입되면 대한민국은 미-중 사이 패권전쟁으로 비화한 이 전쟁에 자동 참전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미국에 엮여 있기 때문이다.

대만전쟁에 당연히 대한민국이 참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주한미군은 역(逆)인계철선이 될 수 있다. 이 전쟁은 대만에서 시작됐을 뿐 세계 최강대국이 맞붙는 패권전쟁이자 인도-태평양 전체가 교전국이 되는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없이 주한미군 대만전쟁 투입 불가능하다

그런데, 당연하게 여겨왔던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헌법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만전쟁에 주한미군이 투입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위헌위법이다. 투입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하고, 그 전에 개정 조약의 비준에 대해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만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외국 군대가 주권국 영토 내에 주둔하는 것은 중대한 주권침해이므로, 주둔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둔 동의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해외 전쟁에 교전할 목적으로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지 않았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상충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

이와 같은 해석은 2006년 전략적유연성 협의 당시 외교부 조약국의 해석도 같다. 당시 협상팀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회피하려고 장관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장관 공동성명으로 정치적 효과만 갖게 됐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없는 공동성명만으로 주한미군에게 해외 교전을 허용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다.

헌법재판소도 장관 공동성명을 “양국 외교관계 당국자간의 동맹국에 대한 양해 내지 존중의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하여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다.

주한미군의 대만전쟁 개입을 대통령이 허용하면, 중대한 헌법위반, 탄핵사유에 해당

공동성명 이후로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거나 주한미군에게 해외 교전을 허용하는 관련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한미 양국 조약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전투 목적으로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진하여 동북아 사태에 개입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고,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게 된다.

만약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의 대만사태 개입 출동에 대해 양해, 용인하거나 묵인한다면 이는 주권을 수호할 신성한 의무를 포기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국회는 총리와 장관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해 전략적유연성을 쟁점화 해야 한다

윤석열 인수위는 최근 한미 정책협의단을 미국에 보내 백악관 담당자들과 향후 한미관계에 관해 협의하였다. 협의 내용 중에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 윤석열 인수위는 전략적유연성과 국회 동의에 관해 문제의식 자체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국과 의제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 앞에서 주한미군에게 해외 교전을 허용할지 논쟁을 벌이고 국론을 수렴해야 한다. 곧 바로 있을 국무총리와 외교, 국방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쟁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없이 주한미군이 대만전쟁에 참전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면 임명 동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쟁점을 만든다면, 5월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이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의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는 지금까지와 같이 법적 효력이 없는 2006년도 공동성명을 구실삼아 어물쩍 넘어가려 할 것이다. 그리고, 상황논리로 대만전쟁에 주한미군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강요할 것이다. 그 때 되면 대통령과 국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처럼 국민만 죽어 나갈 것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4대강 공사 취소 행정소송(한강담당)과 천안함 민간조사위원 신상철씨 형사사건 1심을 공동으로 변론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법정에 참여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통일위원회와 미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활동을 벌였고,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변호하였다.

저서로는 「골목사장 생존법」,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Ⅰ, 하도급편」(개정판)을 공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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