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의 승인절차를 없애고 국군의 협조절차를 정비하도록 정치권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엔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백골OP 방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운운한데 대해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하 국제캠페인)이 29일 여야 후보들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엔사의 승인절차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캠페인은 “유엔사의 주권침해, 월권행위에 대한 이해를 주고 그에 대한 대응법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한 ‘여야 각 대선캠프에 보내는 공개서한 – 유엔사 대응 방법서’(이하 공개서한)를 발표했다.

공개서한은 “지난 12월 22일 유엔사는 윤석열 후보의 백골OP 방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터무니 없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유엔사의 근거없는 권한에 대한 입장은 국방부의 입장으로 반박된다”고 국방부에 질의해 지난 8월 받은 회신 내용을 소개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당사국으로서 ‘유엔사회원국’이 아니다”며 “대한민국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는 상호지원 및 협조관계로서...”라고 답했다.

공개서한은 “유엔사가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법적권한’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유엔사의 불법, 무법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유엔사군정위’는 일방적으로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할 권한이 없으며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사군정위는 인민군과 함께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에서만 정전협정위반 사건의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북한은 1994년 유엔사군정위가 한국군 장성을 대표로 내세우자 이를 거부하며 철수함으로써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공개서한은 “유엔사(미군)는 대한민국 주권의 밖에서 근거없는 권한을 행사하며 주권행사와 남북교류를 직접 막아왔다”며 “대한민국 정당과 정치인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주권훼손사태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주권회복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관행을 일소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캠페인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며 “여야 각 정당과 정치인, 대선주자들의 적극적인 입장과 역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개서한은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지난 10월 21일 『“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2018년 8월 주한미군이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철도 연결 시범운행차 방북하는 남측 점검단의 방북을 가로막은 사건을 계기로 유엔사 해체 선언운동을 시작해 2019년 4월 25일 1차 국제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단체들과 이시우 사진가 등 개인이 속해 있고 지난 10월 21일 『“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여야 각 대선캠프에 보내는 공개서한 – 유엔사 대응 방법서(전문)

지난 12월 22일 유엔사는 윤석열 후보의 백골OP 방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터무니 없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 전방사단이 법적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유엔사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
- 유엔사령관은 해당위반사건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한국정전협정준수를 저해하는 행위와 민간인을 필요이상의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하고
-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정부와 체결한 기존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유엔사의 근거없는 권한에 대한 입장은 국방부의 입장으로 반박됩니다.
아래 국방부의 입장은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서 내용입니다.

★★★★★
-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당사국으로서 ‘유엔사회원국’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는 상호지원 및 협조관계로서...★★★★★

국방부의 답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군은 유엔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유엔사가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법적권한>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여한 법적 권한도,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권한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유엔사의 불법, 무법행위일 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닐 뿐더러 정전협정은 국내법적 지위가 없어 우리 국군이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유엔사(미군)의 정전협정 유지, 이행업무를 지원, 협조해오고 있을 뿐입니다.(자체 판단에 따라 협조와 지원을 철회해도 무방합니다. 남북 사이에는 이미 9.19군사합의서라는 군사적 충돌방지 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사가 국군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강제하고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상으로도 유엔사는 정전협정위반 문제를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전협정위반 사건의 조사와 조치는 인민군과 유엔사 양측으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94년에 북한이 철수하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
‘유엔사군정위’는 일방적으로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할 권한이 없으며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한국군은 이러한 불법적인 상태를 관행적으로 감수하며 군사주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당과 정치인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주권훼손사태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주권회복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관행을 일소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또한 당장 유엔사의 불법, 월권행위를 비판하고 국군의 협조를 받아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받아야 합니다.(남북 대결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치기획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유엔사의 승인절차는 국내법적 근거도 없으며, 군국과 우리 국민이 꼭 따라야 할 절차도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사의 승인절차를 없애고 국군의 협조절차를 정비하도록 정치권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여야 각 정당과 정치인, 대선주자들의 적극적인 입장과 역할을 요청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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