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21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의 산물로,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하려는 엄중한 주권침해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76차 유엔총회 3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각) 투표를 거치지 않고 합의하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EU)회원국들이 초안을 작성해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60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은 합의에만 동참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운송 관련 인도지원 기관과의 협력 및 접근성 보장 △제46차 인권이사회 결의(21.3.23)에 처음 포함되었던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 등이 추가 또는 수정되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국가활동과 사회생활 전반에 구현된 우리 나라에서 국가의 모든 노선과 정책은 인민의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철저히 복종되고 있다"고 하면서 "'결의'는 우리(북)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편견에 쩌든 적대세력들이 고안해 낸 날조자료들로 일관된 것으로서 상투적인 모략문서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또 미국을 비롯해 결의안 채택에 나선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인종차별과 타민족 배타주의, 여성폭행, 경찰폭력, 총기류 범죄 등 끔찍한 인권기록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들"이라며, 유엔이 객관성과 형평성, 공정성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본연의 사명을 다하자면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한 미국의 반인륜 범죄행위부터 기본의제로 상정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인권문제가 일부 나라들의 불순한 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신성한 유엔무대가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의 공간으로 도용되고 있는 데 대해 각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변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라며, "우리의 국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적대시 책동에 끝까지 강경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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