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국민청원을 담은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이 10월 15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 국회 도착 및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직후 의안번호 2112865호로 접수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10만 국민청원을 담은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이 10월 15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 국회 도착 및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직후 의안번호 2112865호로 접수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국회는 국민 10만명의 입법 청원을 마음대로 지연함으로써 국민의 직접 정치 기회를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택에 기꺼이 손을 들었다. 규탄받아 마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국민입법청원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데 대해 통일운동단체들의 결집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가 14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6.15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성명에서 “지난 5월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은 청원 시작 단 열 흘만에 10만 명 참가할 만큼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성사된 것”이라며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90일 안에, 연장 60일 포함해 최대 150일(5개월) 이내에 심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의무를 다하는 대신 심사 기간 3년 연장을 택했다”고 현 상황을 요약했다.

성명은 “이번에 국회 법사위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한 5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 연장을 의결한 것은 국민청원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짓밟은 것”이라며 “더구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법사위의 변명은 법이 보장한 5개월의 기간동안 직무유기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법사위 결정이 청원에 대한 심사를 미룬 끝에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하려는 수순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법사위 결정을 철회하고 당장 국가보안법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촛불집회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여당에 다수 의석을 몰아줬지만 각종 개혁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자 국민 청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6.15남측위가 “국민이 만들어 준 의석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며 “국회가 나서지 않으니 직접 나선 국민 10만의 요구조차 귀담아듣지 않는 국회라면 국민의 국회라 할 수 없다”고까지 비판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성명 (전문)]

국회는 국민의 국회이길 포기하려는가
국가보안법 입법청원 심의 연기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국민입법청원인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은 청원 시작 단 열 흘만에 10만 명 참가할 만큼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성사된 것이다.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90일 안에, 연장 60일 포함해 최대 150일(5개월) 이내에 심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의무를 다하는 대신 심사 기간 3년 연장을 택했다.

국민청원은 ‘국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번에 국회 법사위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한 5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 연장을 의결한 것은 국민청원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이기도 하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심부름꾼이다. 국회는 국민 10만명의 입법 청원을 마음대로 지연함으로써 국민의 직접 정치 기회를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택에 기꺼이 손을 들었다. 규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번 법사위 결정이 청원에 대한 심사를 미룬 끝에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하려는 수순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청원이 그렇게 처리되어 온 것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 그동안 집권 여당이 개혁입법에는 늘 뒷전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국민이 만들어 준 의석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던 때로부터 17년이 지났다.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 논의를 그동안 외면해 온 국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가 나서지 않으니 직접 나선 국민 10만의 요구조차 귀담아듣지 않는 국회라면 국민의 국회라 할 수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국회 법사위 결정을 철회하고 당장 국가보안법 논의를 시작하라!

2021년 11월 13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