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미국인들이 보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큰 “오류”를 범한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즉각 시정되길 기대해 본다.

지난 11월 4일자 미 하원의원 23명이 바이든 대통령과 브린컨(Blinken)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이하 미 하원 서한, 2021.11.4)에서 팩트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유감이다. 동시에 본 미 하원 서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전연 들어 있지 않는 부분이 들어있어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듯한 기분이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미 하원 서한(2021.11.4)에서 다음과 같이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This Septembe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renewed his call for a mutual declaration ending the 1950 state of wa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a critical step towards peace.

[올해 9월,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아주 중대한 단계인 1950년 남북한 사이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상호 선언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나 문구가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2021.9.22)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 하원의원 23명이 서명한 미 행정부와 국무장관에 보내 서한에서 문 대통령이 말씀했다는 부분인 “남북한 사이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상호 선언을 촉구했다”라고 한 내용은 “거짓”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기조 연설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잘못된 내용”을 잘 검토를 해 보지도 않고 지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보다 정밀하게 검토한 후에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항목은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의 4항과 같은 조항을 서한에서 발견하였다. 아래 내용이다.

“An official end to the state of war be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not a concession to North Korea. Rather, it is a vital step towards peace that serves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like. To that end, we urge the Administration and the Secretary of State to prioritize active diplomat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ith the goal of a binding peace agreement constituting a formal and final end to the state of war be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북한, 남한, 미국 간의 전쟁 상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국익에 기여하는 평화를 향한 핵심적인(vital) 단계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행정부와 국무장관이 남북미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목표로 남북한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engagement)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서 한국정부의 주장은 ‘종전선언’을 먼저하고 후에 3자 혹은 4자간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주장과 다르다. 이 법안은 “남북미 간의 전쟁상태를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입장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 법안에는 “종전선언”을 따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정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을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가 지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의 4항이 한국정부의 “종전선언”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의 지지를 중단이나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곽태환 교수 프로필>

곽태환 박사(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교 석사, 미 Claremont 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2010-2021),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참여포럼(KAPAC)상임고문, 평통 자문회의 LA 협의회 상임고문 등, 경남대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2019),글로벌평화재단(Global Peace Foundation)의 혁신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4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한반도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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