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 '해양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군 총참모부 등이 참가한 협의회를 진행했다.

북한 외무성은 22일 홈페이지에 '조선동해해양권을 고수하기 위한 협의회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최근년간 조선동해 우리 경제수역에 대한 일본의 불법침입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8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국토환경보호성, 외무성을 비롯한 관계기관 일꾼들과 전문가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조선 동해 북측 경제수역'을 "독도와 일본의 도고섬의 등거리 중간선, 독도와 일본의 헤구라섬의 등거리 중간선 그리고 조로(북러)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에 의하여 경계지어"진다고 알렸다.

한반도 주변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범위 [사진-국토교통부]
한반도 주변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범위 [사진-국토교통부]

도고섬은 일본 시마네 현 북쪽 약 50km 지점에 위치한 오키제도의 섬으로 한일중간수역의 최남단, 이시카와현에서 북쪽으로 50km 위치에 있는 헤구라섬은 중간수역의 최동단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동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합의하고 이를 제외한 수역에서 자국 어선과 국민에 대해 각각 관할권을 행사하는 공해 성격의 한일중간수역을 설정하고 있다.

한국 영토인 독도 중심으로 영해 12해리 이내에서는 타국 어선의 조업은 불가능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조선동해 우리 경제수역에서 우리의 해양권을 고수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심중하게 토의되었다"고만 짧게 알렸다.

이번에 북한에서 개최한 협의회는 영토에 관한 관할권을 의미하는 영유권을 넘어서 '경제적 주권'에 관한 '해양권'을 지키기 위해 경제수역을 확정하고 이를 고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토의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북측 조선말큰사전은 해양권(海洋權)을 "바다자원을 지키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경제발전에 리용하며 바다에서 다른 나라 배들을 통제할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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