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질르 위한 피해사례 발표회가 11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고나 2층 조에홀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피해사례 발표회가 11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라져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피해사례 발표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유튜브 생중계와 병행하여 진행됐다.

전날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 동의청원'에 힘을 싣기 위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가 팔을 걷어부치고 마련한 자리이다.

국가보안법 피해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나선 참석자는 종교인(김성윤 목사), 남북경협인(김호 대표), 자주통일운동단체(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장민호 일심회사건), 정당인(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안소희 파주시의회의원), 학자(이병진 동명대학 교수), 평양시민 김련희씨 등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탄압사례를 발표하는 것이 곧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우리민족과 관계없이 분단고착으로 이익을 보는 외부세력과의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우리민족 구성원이라면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국가보안법이 73년이 넘도록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절대적 지위를 갖는 외부세력, 즉 미국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 그런 외세를 이땅에 온존시키는 법률체계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불평등한 예속동맹으로 한국을 묶어두는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반드시 자주통일운동과 연계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한꺼번에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 국가보안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투쟁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되는 사례가 대부분 2000년 6.15선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국가보안법은 끄떡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제기했다.

한상렬 목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상렬 목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상렬 목사는 개회인사에서 "41년전 5월 전주에서 체포되어 광주 상무대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분단이 문제의 시작이고 통일은 자주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각성을 얻게 되었다"고 하면서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는 온 민중이고 그 철폐를 위해 나설 사람도 온 민중"이라고 말했다.

발표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국가보안법이 태생부터 일제의 식민지 지배수단의 잔재이자 전후 패권주의와 냉전시대의 유산이었고 당장 폐지해야 할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미 설 자리를 잃은 국가보안법이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변함없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외세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자주통일운동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투쟁과 반드시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배포된 자료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발표자들은 사건 개요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사실들을 공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윤 목사, 김호 대표,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이병진 동명대학 교수, 김련희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 왼쪽부터 김성윤 목사, 김호 대표,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이병진 동명대학 교수, 김련희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성윤 목사는 2015년 11월 북의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 결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자택 압수수색과 검찰의 '쪼개기' 기소로 구속됐다. 언론의 무차별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이미 낙인찍힌 '간첩'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목회자의 신분으로 자신의 신학사상에 대한 검열을 강요받고 '전향'을 요구받은 것은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 대표는 2018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자진 지원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북의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을 국내 보안시설에 납품, 설치했다는 것이 혐의사실의 골자.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남북경협에 뛰어들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다 거치면서도 문제가 없었고 당시 평양 정상회담 직전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매사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지난 4월 30일 자신을 포함해 전직 간부까지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1990년 11월 범민련 결성 직후 조용술, 이해학, 조성우 등 남측대표 3명이 구속된 후 지금까지 31년동안 범민련 남측본부 역대 의장과 사무처장은 모두 구속되어 징역형을 살았으며, 간부들의 구속기간만 180여년에 이를 정도로 범민련 30년 역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과 이에 맞선 투쟁의 역사라고 말했다.

범민련 탄압의 본질적인 이유는 범민련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활동강령으로 삼고 실천하려 했기 때문이며, 직접적인 이유는 범민련이 고수하는 3자연대를 핵심가치로 하는 통일운동이 전민족적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는 통일의 동반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며,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이고 민족자주의식의 확산을 막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인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안소희 파주시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북과 연계 △RO의 실재여부 △폭동 음모 △이석기 의원의 폭동 선동 여부 등이며, 재판과정에서 밀입북 등 북과 연계는 증명하지 못하거나, RO의 실체는 없고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2009년 9월 간첩혐의로 국가정보원에 긴급체포되어 8년간 수감생활을 한 이병진 동명대학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과 북의 실질적인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극박한 실천과제"라고 했다.

또 "이땅을 토대로 살아갈 미래세대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2011년 남측에 잘못 건너와 고향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평양시민 김련희씨는 "오직 북에 대한 혐오와 증오, 미움만을 표현할 수 있고, 있는 현실 그대로를 말하면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고 북의 현실에 대한 강연 등을 문제삼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2006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2013년 7년 형기를 채우고 만기출소한 이후 미국으로 추방된 장민호씨는 "국가보안법 사건 피해자로써 견디기 힘든 고통 중 하나는 그 피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자비하게 전가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구속 당시 충격을 받은 어머니의 심장수술과 장인의 뇌졸증, 2020년 누님에게 닥친 뇌출혈. 정부기관에 근무하던 처가쪽 일부 친척들이 구속상태의 장씨를 상대로 '사기결혼죄'로 고소를 해 와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일.

2013년 10월 만기출소 후 청주외국인교도소에 재수감된 후 미국으로 추방되었고 법정 추방기한 5년을 훌쩍 넘겨 8년이 되가고 있지만 내부규정에 따라 입국금지 명단에 기재함으로써 가족들과 기약없는 생이별이 계속되고 있다.

장씨는 "7년 만기 출소, 추방 8년이 되어도 저의 형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입국금지 상태에 놓여 저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온 가족들에 대한 인간의 도리를 다할 길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표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여는 50명으로 제한되었으며, 8년전 미국으로 추방된 장민호씨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으로 사례발표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한편, 6월 9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10만 입법동의청원은 시작 이틀째인 12일 오전 1시 현재 4만3,000명을 넘어섰다.

[국가보안법폐지 공동결의문] (전문)

오늘 우리는 제한된 피해사례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 자주통일시대와는 양립할 수 없는, 당장 폐지해야 할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토대에서 반국가단체구성죄를 비롯하여 목적수행, 자진지원,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처벌규정을 두어 선의의 시민을,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합법정당을 강제해산하며 자주통일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처벌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런가하면 양심적 종교활동, 학문추구활동, 경제협력활동까지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나 찬양·고무혐의를 씌워 압수수색과 강제연행, 강압수사, 구속기소하여 법정에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다 알려졌듯이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수단의 잔재이면서 전후 패권주의와 냉전시대의 유산이기도 했다. 이 악법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수단, 남북사이 분단고착 우려 등으로 많은 양심세력이 반대하고 있었다.

이 악법이 제정 반포되고 1년동안에만 11만 8,000여건의 인신구속 또는 입건되고 132개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사 등이 강제해산당했다.

그 뒤 70년 넘는 기간,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이 사법살인 당하고 헤아힐 수 없는 선의의 우리민족 구성원이 구금당하고 장기형에 처해졌다. 오늘 피해사례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어떠한 외세간섭없는 우리민족끼리의 자주통일을 합의한 6.15공동선언으로 이미 설자리를 잃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그리고 민주정부시대에도 국가보안법의 위력은 변함이 없었다.

2004년 범국민적 철폐투쟁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선언했음에도, 이 반민주악법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질긴 생명력이 어디에서 연유되는지를 옳게 아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열쇠로 될 터였다.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민주정부에서도 마치 헌법위에 군림하는 격이라면 아주 특별한 절대적 지위자일 터였다. 과연 누구일까.

그런 절대자는 분명 있었다. 남북합의를 짓밟는 자였다.

온 국민이 합의한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고치라고 내정간섭한 자였다. 그렇다! 바로 미국이었다. 우리민족을 갈라놓고 싸우게 하며 이익을 챙긴 제국주의 패권왕초 미국이었다. 불평등한 예속동맹을 묶어두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외세침투의 온상이 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가보안법의 생명력을 담보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자주통일운동과 연계하여야 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투쟁과 반드시 연계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피해사례발표를 계기로 이땅에서 참된 민주주의와 진정한 인권보장을 위해 그리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온 겨레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5월1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피해사례발표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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